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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FAQ 보기ㅇ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e든든에서 비대면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기금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세자금대출 중 계약금대출(만 65세 이상, 채권양도협약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받은 자)
2)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민간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3) 주거안정월세대출 우대형 취업준비생 상품
4) 스크래핑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스크래핑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5)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그 배우자가 세대원인 경우
6)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세대주이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대출신청인의 직계비속과 다른 경우
7) 역전세 등 세입자 지원을 위한 중복대출 (해당 경우 우리은행만 취급 가능)
8) 소유권이전등기일 3개월 이전 추가대출 (해당 경우 당초 대출이 실행된 은행영업점에서만 취급 가능)
9)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자(결혼예정자 제외)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대환 포함)하는 경우
ㅇ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조성,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유주택자로 판단 시 대상주택의 규모, 가격, 소재지등에 관계없이 기금대출 대상에서 제외
ㅇ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보유로 확인 (단,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음)
ㅇ 공부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상가,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
ㅇ 무주택자 확인 대상 세대원 범위
1.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2.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3.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4.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ㅇ 주택 소유 중인데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 개인의 특수 사정은 고려 대상이 될수 없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 가능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사 비대면(기금e든든)에서 접수한 경우 : 기금e든든 시스템에서 접수를 완료한 날(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제공동의가 모두 완료된 날)
ㅇ 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금융공사 비대면에서 접수한 경우 : 은행 영업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기금e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
ㅇ 모든 심사(가산금리 부과 포함)는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진행
- 자산심사 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금액은 '조회기준일' 기준으로 수집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 참고(바로가기)
ㅇ 부양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와의 합가일을 기준으로 산정
ㅇ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로 변경하여 세대구성일자 기준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받아 부양기간 산정
ㅇ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하더라도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서(ISA가입용), 급여명세표 등 소득입증자료의 ‘소득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함
ㅇ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
ㅇ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ㅇ 전세사기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시 이용 가능한 저리의 구입자금대출 상품
ㅇ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대출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출신청 불가
ㅇ 대출금리는 연1.85% ~ 연2.70%로 소득과 대출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기존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적용되는 다양한 계층(장애인, 다문화가구, 신혼가구,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우대금리를 제공
ㅇ LTV는 최대 80%를 적용하며,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락받는 경우에는 낙찰가의 최대 100%를 적용함(다만, 경매 또는 공매 담당기관의 최초감정평가금액 이내)
○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조성,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유주택자의 판단은 대상주택의 규모, 가격, 소재지등에 관계없이 기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보유로 확인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의 경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이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자금이므로 개인의 특수 사정은 고려 대상이 될수 없으나,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2024.6.19 신규접수분부터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
ㅇ 예외
ㅇ 부양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와의 합가일을 기준으로 산정
ㅇ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로 변경하여 세대구성일자 기준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받아 부양기간 산정
ㅇ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하더라도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서(ISA가입용), 급여명세표 등 소득입증자료의 ‘소득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함
ㅇ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
ㅇ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ㅇ 소득은 세전 기준으로 산정
ㅇ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
-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은 필수 합산 대상
<소득종류별>
ㅇ 근로소득
- 근로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재직 확인
* 단, 직장건강보험 적용 제외 등의 사유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으로 확인
-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최근발행 급여내역서 상 금액으로 확인
*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단, 근로소득의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를 사용 불가)
* 원천징수영수증 상 비과세소득은 제외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월환산)
* 단, 소득발생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입증된 소득만을 인정하며,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정상적인 1개월 소득이 아닌 경우 일환산 가능(구입자금만)
ㅇ 사업소득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 확인
- 사업소득은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
*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
-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소득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 불가능
ㅇ 연금소득
- 연금의 범위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을 포함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모든 종류의 연금 소득(기초생활수급비, 국가 유공자 보상금, 보훈급여 등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과 수당 등을 포함)
- 연금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증명서,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상 금액으로 확인
-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연금소득은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월환산)
ㅇ 기타소득
-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소득 등 소득금액증명원 상 확인되는 금액
- 기타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
- 기타소득은 최근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상 금액으로 확인
-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기타소득(이자소득 등)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 불가
ㅇ 복직자
- 복직 이후 월 평균급여로 인정 : (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월수) × 12
- 단, 복직 이후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 휴직자와 동일하게 산정
ㅇ 휴직자
-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2개년 소득(단, 대출대상자 선정 시에는 직전 1개년)으로 인정
- 단,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 간주
ㅇ 일용계약직
-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소득구분 일용근로소득)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
- 단,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환산 가능
ㅇ 프리랜서
-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 확인
* 폐업한 경우 해당 소득을 인정하지 않으나, 보험설계사 등이 제출한 최근년도 소득자료가 현 사업과 동일한 업종 및 업태의 소득자료인 경우 소득 인정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
-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
ㅇ 퇴사 또는 폐업 시
- 재직여부, 사업영위를 확인하여 퇴직한 전 근무지,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은 인정 불가
*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였으나 신규 사업을 개시하여 상호가 변경되었다면, 업종 및 업태가 동일한 경우에 소득 인정
- 대출접수일 기준 퇴직한 경우 퇴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한 경우 폐업증명서 등으로 확인 후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ㅇ 무소득자
1. 무소득자로 간주하는 경우
- 세무서의 사실증명원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폐업 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 부부합산 소득이 24백만원 이하인 경우
-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사업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2. 무소득자의 소득 추정
- 소득 증명이 어려운 경우 50백만원을 한도로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득추정 가능
국민연금공단 발급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기준 | 연소득 =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9%(보험료율) × 12 × 95%(대출대상자 선정 및 금리판정 시 100%) * 지역·직장 및 임의계속가입자 혼용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준 | 연소득 =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3.335%(보험료율) × 12(대출대상자 선정시 100%) *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상의 건강보험료로 가입종류 (지역·직장 및 임의계속가입자)혼용 불가 |
- 신청일 현재 최근 3개월 연금·보험료가 미납없이 납부된 경우만 인정 가능(단, 승인일 현재 미납이 정리된 경우도 인정)
- 소득 추정 시 다른 소득 또는 배우자 소득과 합산할 수 없음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과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주택 처분 및 대출 상환 이후 다른 주택 구입 시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요건을 만족할 경우 재이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을 가입하는 경우 LTV 산정 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출신청일 현재 청약(종합)저축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p∼0.5%p
- 대출 신청자가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5년이상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3%p, 10년이상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4%p, 15년 이상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5%p의 금리우대(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 해지된 청약통장의 경우 본 대출의 물건지가 해당 청약통장을 활용하여 당첨된 주택인 경우 통장 해지 사유 입증(가입은행의 확인) 후 우대금리 적용 가능, 그러나, 통장 활용없이 기존 주택 또는 다른 미분양주택등을 구입하는 경우로 통장을 해지하였다면 금리우대 불가
*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에 적용된 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할 경우 금리 우대 적용 제외
* 해당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 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적용하므로 대출신청 시 금리우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대출기간 중 금리 우대 조건을 충족하게 될 경우, 금리 우대 적용 대상 아님
* 부부 명의의 청약통장을 합산하거나, 해지된 통장과 현재 통장 간 합산하여 우대금리 적용 불가
② 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 0.1%p
③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 0.1%p(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만 해당)
④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대출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건변경신청서 및 금리우대 관련 서류 제출)
⑤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기존 자녀 1명당 연 0.1%p(대출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변경 불가)
※ ① ~ ⑤ 항목 중복 적용 가능하며, 우대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일 경우 연 1.2%를 적용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 : 구입자금 용도로 한정(기금 구입자금대출, 특례보금자리대출 포함)
ㅇ 대출 은행 : 대환대출 은행이 기존 담보대출 받은 은행과 다르더라도 신청 가능
- 확인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ㅇ 신청가능금액 : 기존 대출잔액 범위 내
- 복수의 주택담보대출 이용 중이고 해당 주택담보대출이 모두 구입자금 용도라면 기존 대출 잔액범위 및 특례대출 한도 내에서 합하여 대환 가능
ㅇ 대출신청인 : 기존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와 동일인(배우자의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
※ 신생아 디딤돌 대출 대환의 경우, 채무자가 변경될 시 소득공제가 불가할 수 있으니 상세사항은 국세청 및 수탁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시기 : 제한없음
※ 단,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환이 아닌 신규 대출로 취급
ㅇ 기존주택 자산심사 : 1주택 대환조건으로 대출 신청 시 기존주택도 자산에 포함
ㅇ 대상주택 평가액 산정시점 : 대환대출 시 산정한 주택가격 기준으로, 구입자금대출과 주택가격평가 기준 동일
ㅇ 생애최초 인정 : 대환 신청일 기준 본 건 담보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3개월 이내이고, 담보목적물 이외 주택보유이력이 없는 경우 생애최초 인정
ㅇ 신규 분양 우대금리 :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환 시 신규분양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e든든에서 비대면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기금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세자금대출 중 계약금대출(만 65세 이상, 채권양도협약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받은 자)
2)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민간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3) 주거안정월세대출 우대형 취업준비생 상품
4) 스크래핑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스크래핑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5)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그 배우자가 세대원인 경우
6)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세대주이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대출신청인의 직계비속과 다른 경우
7) 역전세 등 세입자 지원을 위한 중복대출 (해당 경우 우리은행만 취급 가능)
8) 소유권이전등기일 3개월 이전 추가대출 (해당 경우 당초 대출이 실행된 은행영업점에서만 취급 가능)
9)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자(결혼예정자 제외)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대환 포함)하는 경우
ㅇ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조성,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유주택자로 판단 시 대상주택의 규모, 가격, 소재지등에 관계없이 기금대출 대상에서 제외
ㅇ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보유로 확인 (단,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음)
* [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
ㅇ 공부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상가,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
ㅇ 무주택자 확인 대상 세대원 범위
1.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2.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3.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4.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ㅇ 주택 소유 중인데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 개인의 특수 사정은 고려 대상이 될수 없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 가능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사 비대면(기금e든든)에서 접수한 경우 : 기금e든든 시스템에서 접수를 완료한 날(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제공동의가 모두 완료된 날)
ㅇ 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금융공사 비대면에서 접수한 경우 : 은행 영업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기금e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
ㅇ 모든 심사(가산금리 부과 포함)는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진행
- 자산심사 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금액은 '조회기준일' 기준으로 수집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 참고(바로가기)
ㅇ 특례금리 기본 기간은 디딤돌(구입자금) 5년, 버팀목(전세자금) 4년임
ㅇ (예시1) ’22.6월 자녀 출산, ’23.11월 자녀 출산 ⇒ ’24.3월 대출신청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자녀는 2명이나, 추가 출산한 자녀는 ’23.11월 자녀 1명으로, 1명에 대한 추가출산 우대금리 부여(0.2%p) 및 특례기간 디딤돌 5년/버팀목 4년 연장
☞ 대출취급시 0.2%p 금리우대에 특례금리 적용 기간 디딤돌 10년/버팀목 8년 결정
ㅇ (예시2) ’22.6월 자녀 출산, ’23.11월 자녀 출산 ⇒ ’25.1월 대출신청
· ’22.6월 출산 자녀는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시점이 2년 초과하였기 때문에 기존 자녀 우대금리 0.1%p 적용하고,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자녀는 ’23.11월 자녀로 그 이후 추가 출산한 자녀가 없기 때문에, 추가 출산 우대금리는 없음
☞ 대출취급시 0.1%p 금리우대에 특례금리 적용 기간 디딤돌 5년/버팀목 4년(기본기간) 결정
ㅇ (예시3) ’22.6월 자녀 출산, ’23.11월 자녀 출산 ⇒ ’25.1월 대출신청
· 예시2와 동일한 경우로 대출취급시 0.1%p 금리우대에 특례금리 적용기간 디딤돌 5년/버팀목 4년(기본기간)이 적용되나, 고객의 조건변경신청을 통해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한 ’27.2월 자녀에 대해 추가출산 우대금리(0.2%p) 및 특례기간 디딤돌 5년/버팀목 4년 연장 적용
☞ 대출취급시 0.1%p 금리우대에 특례금리 적용 기간 디딤돌 5년/버팀목 4년(기본기간) 결정
☞ 조건변경신청시 총 0.3%p 금리우대(기존자녀 0.1%p + 추가출산 0.2%p)에 특례금리 적용 기간 디딤돌 5년/버팀목 4년 연장 가능(총 특례기간 디딤돌 10년/버팀목 8년)
※ 조건변경신청은 대출실행한 은행 영업점을 내방하여 신청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특례기간 종료 후 적용금리 산정은 최초 대출 신청일 당시 소득 기준(최초 대출 신청일 당시 소득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증명서‘(부모가 이혼한 미성년자의 친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하여 친권자를 확인한 후 친권자(양육자)를 기준으로 심사할 예정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실행일 당일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상환조건부로 취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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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 신청 가능(미혼모, 미혼부 신청 가능)
ㅇ 대출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생아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실제 부모를 확인하여 소득·순자산·무주택여부 등을 판단
* (예) 신생아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자녀가 확인되는 경우 ☞ 신생아의 부모 합산 소득기준 적용
ㅇ 대출대상자는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로 출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1.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신청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이어야 함)
3.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4.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ㅇ 확인서류 :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ㅇ 가족관계증명서에 신생아가 등재되어야 대출 신청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앞 대환대출 신청 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동일하게 대출 조건이 적용됨
○ 주택구입자금 용도 판단은 기금수탁은행 소관사항임에 따라 상세 사항은 대출을 신청하신 해당 기금수탁은행에 문의 필요
ㅇ 가격정보, 공시가격, 분양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산정
- KB시세 등 가격정보가 있는 경우 가격정보를 우선 적용하며, 대출신청일 현재 KB시세(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상 실 매매금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적용
* 대환인 경우에도 동일
ㅇ 대출 상환 후 해당 상품 재신청 가능
ㅇ3년이내에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내에서 부과됨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 × [(3년-대출경과일수)/3년]).
ㅇ 2024.6.19 신규접수분부터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
ㅇ 예외
ㅇ 대출금액 산정방식에 따라 분양가 7억원에 담보인정비율 70%(60%) 적용 시 4.9억원(4.2억원)으로 호당대출한도 4억원을 초과하므로 대출금액은 4억원
ㅇ 대출금액 산정방식에 따라 담보인정비율 적용 시 대출한도 4억원을 초과하여 대출금액이 4억원이 되는 경우 정산은 선형 보간법 적용(담보인정비율 적용 시 대출한도 4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정산표상 정산비율 적용)
- 대출금액 4억원은 담보인정비율 57.14% 수준으로 소수점 이하 절사 후 57% 적용
- 정산표상 담보인정비율 50% 정산비율(28%) 및 담보인정비율 60% 정산비율(33%)을 통해 선형 보간법을 적용하여 정산비율 산정(담보인정비율 차이 10%, 정산비율 차이 5%)
- 정산비율 : 28% + (33% - 28%) × (57% - 50%)/(60% - 50%) = 31.5%
⇒ (기금) 매각차익 3억원 × 정산비율(31.5%) = 0.945억원
(차주) 매각차익 3억원 - 기금귀속(0.945억원) = 2.055억원
ㅇ 대출금액 산정방식에 따라 분양가 5.72억원에 담보인정비율 70% 적용 시 4.004억원으로 호당대출한도 4억원을 초과하므로 대출금액은 4억원
ㅇ 대출금액 산정방식에 따라 담보인정비율 적용 시 대출한도 4억원을 초과하여 대출금액이 4억원이 되는 경우 정산은 선형 보간법 적용(담보인정비율 적용 시 대출한도 4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정산표상 정산비율 적용)
- 대출금액 4억원은 담보인정비율 69.93% 수준으로 소수점 이하 절사 후 69% 적용
- 정산표상 담보인정비율 70% 정산비율(38%) 및 담보인정비율 60% 정산비율(33%)을 통해 선형 보간법을 적용하여 정산비율 산정(담보인정비율 차이 10%, 정산비율 차이 5%)
- 정산비율 : 33% + (38% - 33%) × (69% - 60%)/(70% - 60%) = 37.5%
⇒ (기금) 매각차익 4.28억원 × 정산비율(37.5%) = 1.605억원
(차주) 매각차익 4.28억원 - 기금귀속(1.605억원) = 2.675억원
ㅇ 부양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와의 합가일을 기준으로 산정
ㅇ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로 변경하여 세대구성일자 기준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받아 부양기간 산정
ㅇ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하더라도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서(ISA가입용), 급여명세표 등 소득입증자료의 ‘소득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함
ㅇ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
ㅇ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가능(단,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은 의무형은 제외)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① (자녀 없음) (신혼) 매각차익(4.3억=8.9억-4.6억) - 기금귀속(1.204억) = 3.096억
(기금) 매각차익(4.3억=8.9억-4.6억) × 정산비율(28%) = 1.204억
② (자녀 1명) (신혼) 매각차익(4.3억=8.9억-4.6억) - 기금귀속(0.774억) = 3.526억
(기금) 매각차익(4.3억=8.9억-4.6억) × 정산비율(18%) = 0.774억
③ (자녀 2명) (신혼) 매각차익(4.3억=8.9억-4.6억) - 기금귀속(0.43억) = 3.87억
(기금) 매각차익(4.3억=8.9억-4.6억) × 정산비율(10%) = 0.43억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포함)
- 신혼희망타운 의무형 분양계약자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을 반드시 이용해야 함
ㅇ 담보인정비율은 30%, 40%, 50%, 60%, 70% 중 적용
* 상기 비율 이외에 31%, 52% 및 72% 등 선택 불가
ㅇ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분이 이용할 경우 담보인정비율 적용 기준도 위와 동일
ㅇ 사업장 분양가액이 4.6억원인 경우,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모기지 대출액은 분양가액에서 순자산기준액을 차감한 1.53억원(분양가격 4.6억원 - 순자산기준액 3.07억원)이 아니라
- 분양가액 4.6억원의 30%인 1.38억원은 필수적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며, 입주자가 필요시 분양가액 4.6억원의 70%(3.22억원)까지 대출 가능
ㅇ 사업장 분양가액이 3.1억원인 경우,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모기지 대출액은 분양가액에서 순자산기준액을 차감한 0.03억원(분양가격 3.1억원 - 순자산기준액 3.07억원)이 아니라
- 분양가액 3.1억원의 30%인 0.93억원은 필수적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며, 입주자가 필요시 분양가액 3.1억원의 70%(2.17억원)까지 대출 가능
ㅇ 사업장 분양가액이 2.83억원인 경우, 분양가액이 순자산기준액 3.07억원(2021년 적용기준) 미만이므로 의무 이용 대상자가 아님
ㅇ 다만, 신혼희망타운 일반형 계약자가 해당 상품 선택시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30∼70%)] 대출 가능
ㅇ 현재 우리, 신한, 국민은행에서만 대출 가능함
ㅇ 대출기간은 20년 또는 30년 중에 택일 가능함
- 상환방법은 1년 거치(이자만 납입) 19년 또는 1년 거치(이자만 납입) 2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ㅇ 인정 가능함
ㅇ 제외되지 않음
ㅇ 정산비율 변경 가능성 없음
ㅇ 주택공급계약서상의 기본 분양가격(발코니 확장비용 포함, 옵션가격 제외) 기준 산정
* 최근 5개년 주택가격 상승률 1.3% 감안하여 향후 매년 1.5% 상승 가정
① (자녀 없음) (신혼) 매각차익(5.8억=10.4억-4.6억) - 기금귀속(1.16억) = 4.64억
(기금) 매각차익(5.8억=10.4억-4.6억) × 정산비율(20%) = 1.16억
② (자녀 1명) (신혼) 매각차익(5.8억=10.4억-4.6억) - 기금귀속(0.87억) = 4.93억
(기금) 매각차익(5.8억=10.4억-4.6억) × 정산비율(15%) = 0.87억
③ (자녀 2명) (신혼) 매각차익(5.8억=10.4억-4.6억) - 기금귀속(0.58억) = 5.22억
(기금) 매각차익(5.8억=10.4억-4.6억) × 정산비율(10%) = 0.58억
ㅇ 대출기간 동안 1.3%의 저리로 대출하는 대신 수익 발생시 매각차익을 공유하나 손실 발생시 기금과 공유하지 않으므로
ㅇ 분양가가 4.6억원이나 4.5억원에 매도하여 매각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금과 추가적인 정산 과정 불필요
① (담보인정비율 70%) (신혼) 매각차익(4.3억=8.9억-4.6억) - 기금귀속(2.064억) = 2.236억
(기금) 매각차익(4.3억=8.9억-4.6억) × 정산비율(48%) = 2.064억
② (담보인정비율 50%) (신혼) 매각차익(4.3억=8.9억-4.6억) - 기금귀속(1.634억) = 2.666억
(기금) 매각차익(4.3억=8.9억-4.6억) × 정산비율(38%) = 1.634억
③ (담보인정비율 30%) (신혼) 매각차익(4.3억=8.9억-4.6억) - 기금귀속(1.204억) = 3.096억
(기금) 매각차익(4.3억=8.9억-4.6억) × 정산비율(28%) = 1.204억
① (담보인정비율 70%) (신혼) 매각차익(4.3억=8.9억-4.6억) - 기금귀속(1.634억) = 2.666억
(기금) 매각차익(4.3억=8.9억-4.6억) × 정산비율(38%) = 1.634억
② (담보인정비율 50%) (신혼) 매각차익(4.3억=8.9억-4.6억) - 기금귀속(1.204억) = 3.096억
(기금) 매각차익(4.3억=8.9억-4.6억) × 정산비율(28%) = 1.204억
③ (담보인정비율 30%) (신혼) 매각차익(4.3억=8.9억-4.6억) - 기금귀속(0.774억) = 3.526억
(기금) 매각차익(4.3억=8.9억-4.6억) × 정산비율(18%) = 0.774억
ㅇ 중도금대출 대환 가능함
ㅇ 잔금납부일로부터 약 2개월 전 신청
ㅇ 가능(무주택 여부만 확인)
① (담보인정비율 70%) (신혼) 매각차익(5.8억=10.4억-4.6억) - 기금귀속(0.58억) = 5.22억
(기금) 매각차익(5.8억=10.4억-4.6억) × 정산비율(10%) = 0.58억
② (담보인정비율 50%) (신혼) 매각차익(5.8억=10.4억-4.6억) - 기금귀속(0.58억) = 5.22억
(기금) 매각차익(5.8억=10.4억-4.6억) × 정산비율(10%) = 0.58억
③ (담보인정비율 30%) (신혼) 매각차익(5.8억=10.4억-4.6억) - 기금귀속(0.58억) = 5.22억
(기금) 매각차익(5.8억=10.4억-4.6억) × 정산비율(10%) = 0.58억
ㅇ 주택의 매각없이 대출기간 중 전액 조기상환 또는 만기 상환 시에는 시세 감정가격을 처분가격으로 적용
ㅇ 대출기간 중 주택의 매각으로 인한 상환 시에는 시세 감정가격과 부동산거래신고필증상의 주택 매각금액과의 적정성 검증을 통해 처분가격 적용
ㅇ 처분손익 또는 평가손익의 정산 시에 주택의 매각가격 또는 감정가격에서 차감하는 주택의 매입가격은 주택공급계약서상의 분양가(발코니 확장비용 포함)를 적용(선납할인 시에도 동일 적용)
ㅇ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내에 조기 상환이 불가함
-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경과 후에는 전액 조기상환만 가능
- 다만,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내 주택법령상 사유에 의한 전액 조기상환은 가능
* 조기상환 시에도 시세차익에 대한 정산은 필수
-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음
ㅇ 대출기간이 20년인 경우 1년 거치(이자만 납입) 후 19년 동안 매월 원금과 이자 합산액을 일정하게 상환하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적용
ㅇ 대출기간이 30년인 경우 1년 거치(이자만 납입) 후 29년 동안 매월 원금과 이자 합산액을 일정하게 상환하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적용
ㅇ원칙적으로 채무인수 가능하지 않음
- 다만, 차주의 사망, 이혼으로 인한 차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에 대한 채무인수는 허용
ㅇ 신혼희망타운 공유형 모기지에 대하여 1순위 근저당권(130%) 담보 확보하면 후순위 대출 가능
ㅇ 신혼희망타운 공유형 모기지 기표 당일 기금 전세자금의 상환조건부 대출 취급 가능
ㅇ 의무형 계약자인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잔액이 있는 상태에서도 신혼희망타운 공유형 모기지 대출 취급 가능
ㅇ 기금 중복대출 조회 실시하므로 디딤돌대출 상환 후 신청 가능함
ㅇ 의무형 계약자인 경우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상 신용관리대상자에 대한 업무취급기준에도 불구하고 대출 취급이 가능함
ㅇ 신용대출 있는 상태에서 신청 가능
ㅇ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은행에서 신청 가능함
ㅇ 처분이익(처분가액 - 매입가액) 산정시 매입가액(분양가액)은 주택공급계약서상의 기본 분양가격(발코니 확장비용 포함, 옵션가격 제외) 적용
ㅇ 개인마다 대출대상, 금리우대, LTV 및 DTI 등이 상이하므로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khug.or.kr)를 참고 또는 수탁은행문의
ㅇ 8월 30일부로 일괄 금리 인상될 예정입니다.
(8월 29일 이전 수탁은행 방문 신청 접수분에 대해서는 종전 금리 적용)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금리에 대한 변동 가능성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대출상품 설명시 이미 안내하였습니다.
< 담보주택 평가액으로 분양가격을 적용하는 신규입주아파트 요건 >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청약저축의 금리 인상, 시중 대출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금리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신혼희망타운 모기지도 디딤돌 등 다른 대출상품과 마찬가지로 0.3% 인상 조정 예정입니다
수익 공유 비율에 대한 변동 예정은 없습니다.
뉴:홈은 현재 사전청약 단계로 실제 대출 대상이 아직 없고, 사전청약 시 모기지 금리가 변동 가능함을 동일하게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신혼희망타운 모기지와 단순 비교가 곤란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차별도 아닙니다.
○ 공사 비대면(기금e든든)에서 접수한 경우 : 기금e든든 시스템에서 접수를 완료한 날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제공동의가 모두 완료된 날)
○ 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금융공사 비대면에서 접수한 경우 : 은행 영업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기금e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
○ 모든 심사(가산금리 부과 포함)는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자산심사 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금액은 '조회기준일' 기준으로 수집됩니다.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세대주 및 세대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분리된 배우자, 배우자와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결혼예정자 포함
** ‘18.9.13일 이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했으나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없을 경우 포함
(단,‘18.9.14일 이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후 해당 분양권 등을 처분한 경우 생애최초 우대금리 적용 제외)
1. 무주택검증 결과 무주택이거나, 또는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단독상속은 제외)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주택이 폐가가 되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으로 멸실된 경우(주택의 멸실원인이 단순 등기말소가 아닌 폐가로서 멸실해야 하며 관련 주택이 폐가 수준인지는 지자체 확인 필요, 재건축?재개발에 의한 멸실은 제외)에 한함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의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가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보유(취득·처분)한 이력이 있는 경우
2.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을 경우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조성,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유주택자의 판단은 대상주택의 규모, 가격, 소재지등에 관계없이 기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보유로 확인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의 경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이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자금이므로 개인의 특수 사정은 고려 대상이 될수 없으나,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중 하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혼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단, 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 기간 산정
2) 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2023년 12월 31일 신규접수분까지만 적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청약저축 가입자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자가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5년이상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3%, 10년이상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4%, 15년 이상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5%의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대한 금리우대 사항은 2014.9.22자 신설된 제도로서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 소급적용 불가
○ 해지된 청약통장의 경우 본 대출의 물건지가 해당 청약통장을 활용하여 당첨된 주택인 경우 통장 해지 사유 입증(가입은행의 확인) 후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통장 활용없이 기존 주택 또는 다른 미분양주택등을 구입하는 경우로 통장을 해지하였다면 금리우대 불가
*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에 적용된 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할 경우 금리 우대 적용 제외
* 해당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 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적용하므로 대출신청 시 금리우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대출기간 중 금리 우대 조건을 충족하게 될 경우, 금리 우대 적용 대상 아님
* 부부 명의의 청약통장을 합산하거나, 해지된 통장과 현재 통장 간 합산하여 우대금리 적용 불가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건변경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확인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 금리우대 적용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신청일 이후 최초 도래되는 이자납입일 익일부터 적용
2)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일 당일부터 적용
○ 대출 이용 중 자녀출산 등으로 다자녀, 2자녀, 1자녀 가구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이외의 금리 우대 사항은 대출 이용 중 적용이 불가합니다.
○ 자녀 출산에 따른 우대금리의 경우
- (신규계좌) 2019.12.31. 이후 신규 접수분은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 적용
- (기존계좌) 2019.12.30. 이전 취급 계좌는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우대금리를 변경하며, 자녀수 증가일을 기준으로 우대금리 수준을 결정
1) 자녀수 증가일이 2018.9.27.이전 : 최초 우대금리 적용(다자녀 0.5%)
2) 자녀수 증가일이 2018.9.28.~2019.12.30. : 다자녀가구 0.5%, 2자녀가구 0.3%, 1자녀가구 0.2%
3) 자녀수 증가일이 2019.12.31. 이후 :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
※ (예시1) 자녀 변경(무자녀→1자녀)
※ (예시2) 자녀 변경(1자녀→2자녀)
※ (예시3) 자녀 변경(2자녀→3자녀)
※ (예시4) 자녀 변경(3자녀→4자녀)
※ (예시5) 자녀 변경(4자녀→5자녀)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을 받으신 후, 원금의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 검색 대상 세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2.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3.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4.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 연금의 범위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을 포함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국민연금(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모든 종류의 연금 소득(기초생활수급비, 국가 유공자 보상금, 보훈급여 등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과 수당 등을 포함)
-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소득 등 소득금액증명원 상 확인되는 금액
-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은 필수 합산 대상
○ 재직, 사업영위 및 소득 산정 기준은 소득 종류 별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직여부, 사업영위를 확인하여 퇴직한 전 근무지,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은 인정 불가합니다.
-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였으나 신규 사업을 개시하여 상호가 변경되었다면, 업종 및 업태가 동일한 경우에 소득을 인정
○ 대출접수일 기준 퇴직한 경우 퇴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한 경우 폐업증명서 등으로 확인 후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재직을 확인합니다.
- 단, 직장건강보험 적용 제외 등의 사유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으로 확인
○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최근발행 급여내역서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
- 단, 근로소득의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를 사용 불가
- 원천징수영수증 상 비과세소득은 제외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월환산)
-단, 소득발생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입증된 소득만을 인정
-다만,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정상적인 1개월 소득이 아닌 경우 일환산 가능(구입자금만)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
○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
○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소득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합니다.
○ 연금소득인 경우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증명서,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연금소득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월환산)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합니다.
○ 기타소득인 경우 최근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기타소득(이자소득 등)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
- 폐업한 경우 해당 소득을 인정하지 않으나, 보험설계사 등이 제출한 최근년도 소득자료가 현 사업과 동일한 업종 및 업태의 소득자료인 경우 소득을 인정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용계약직의 경우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소득구분 일용근로소득)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합니다.
- 단,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환산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2개년 소득(단, 대출대상자 선정 시에는 직전 1개년)으로 인정합니다.
- 단,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 간주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복직 이후 월 평균급여로 인정합니다.
(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월수) × 12
- 단, 복직 이후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 휴직자와 동일하게 산정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소득자로 간주합니다.
- 세무서의 사실증명원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페업 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 부부합산 소득이 24백만원 이하인 경우
-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사업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증명이 어려운 경우 50백만원을 한도로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득추정이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공단 발급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기준
연소득 =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9%(보험료율) × 12 × 95%(대출대상자 선정 및 금리판정 시 100%)
* 지역·직장 및 임의계속가입자 혼용 가능
2.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준
연소득 =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3.335%(보험료율) × 12(대출대상자 선정시 100%)
*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상의 건강보험료로 가입종류(지역·직장 및 임의계속가입자)혼용 불가
○ 신청일 현재 최근 3개월 연금·보험료가 미납없이 납부된 경우만 인정 가능합니다. (단, 승인일 현재 미납이 정리된 경우도 인정)
○ 소득 추정 시 다른 소득 또는 배우자 소득과 합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결혼예정 예비부부 포함)인 경우에만 공동명의로 대출 이용 가능합니다.
-단, 공동명의인중 1인을 채무자로 하고 채무자외 공동명의인을 담보제공자로 운용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보증금 반환에 따른 추가대출이 가능하며 호당대출 한도범위내에서 임차보증금 반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추가대출 운용은 기존 금융기관에서 취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다자녀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세대분리된 자녀포함)인 가구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금균등상환 : 대출 원금을 융자기간으로 나눈 할부 상환금에 월별잔고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원금이 줄어듦에 따라 대출 이자가 점차 줄어들게 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상환액이 감소합니다.
○ 원리금균등 : 매달 상환액이 동일하도록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체증식상환 : 초기 상환금액이 적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상환액이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 단, 체증식 분할 상환의 경우 대출신청인이 만 40세 미만 근로자여야 하며, 고정금리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인 경우에는 대출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 매도인이 형제?자매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지 않으면 대출 취급 불가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결혼예정자는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단, 신혼여행 또는 혼인신고후 호적미정리 및 주민등록등본 정리등 사유로 인하여 주민등록등본 미제출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 제출기한 연장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가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점에 방문하지 못하거나 대상자 확인이 불가능하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징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출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날(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까지 대출 담보물에 전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단, 차주가 전입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입완료 예정일을 2개월 연장 가능
○ 또한 전입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실거주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단, 아래 항목에 해당하여 차주가 부득이하게 전입이 어려운 경우 적용대상에서 유예
가. 차주가 근무, 생업상의 사정, 질병치료, 취학 등으로 인하여 본건 담보물 소재지에서 타(他)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나. 차주가 해외로 이주 또는 3개월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
다. 상속으로 인해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채무인수자가 제3자인 경우 제외)
라. 차주가 타 임차목적물의 임차인으로서 경매진행에 따른 대항력 유지를 위해 본건 담보물에 전입이 불가한 경우
마. 가 ∼ 라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 시행일(‘17.8.28) 이전의 대출 받은 디딤돌대출은 적용되지 않으며, 제도 시행일 이후 신청한 디딤돌대출에 한해 적용됩니다.
○ 채무인수자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채무인수자에 대하여 대출잔액으로 신규심사를 실시합니다.
- 다만, 거치기간, 상환방법, 대출만기, 주택가격은 기존 대출의 내용을 적용
- LTV 재심사는 하지 않으나, DTI 산출 시 80% 초과되면 채무인수 불가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망에 따른 배우자의 채무인수는 아래의 요건만을 확인합니다.
- 가. 채무인수하는 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외국인, 시민권자, 영주권자, 재외국민, 국외이주신고자 제외)으로 상속지분이 법정 상속지분 이상일 것
- 나. 채무를 인수하는 배우자가 신용유의정보 및 해제정보 있고, 배우자 및 상속인이 취급기관의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불가
- 다. 채무인수 배우자와 상속인이 담보제공자일 것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대출로 대환은 불가능합니다.
- 단, 소유권이전등기후(등기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라면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로 변경 신청은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이율은 경과기간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연 10%입니다.
- 연체발생일로부터 연체정리일까지 3개월 이내인 경우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4%
-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5%
- 기한의 이익 상실 후에는 총 대출잔액에 대해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계산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ㅇ 부양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와의 합가일을 기준으로 산정
ㅇ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로 변경하여 세대구성일자 기준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받아 부양기간 산정
ㅇ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하더라도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서(ISA가입용), 급여명세표 등 소득입증자료의 ‘소득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함
ㅇ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
ㅇ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ㅇ 2024.6.19 신규접수분부터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
ㅇ 예외
○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담보평가
-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ㅇ 가격정보를 이용한 평가방법
- 한국부동산원(부동산테크) 시세정보의 하한가와 상한가를 산술평균한 값 또는 KB국민은행 시세정보의 일반평균가를 적용
- 필로티 여부를 불문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1호, 101호 등)에 따른 아파트의 최저층과 아파트 외의 주택은 하한가 적용
- 다만,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 상 실매매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가격정보로 간주
* 매매계약서를 징구하여 확인하되, 소유권이전 후 대출 신청하는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거래금액 준용
ㅇ 공시가격을 이용한 평가방법[http://www.realtyprice.kr]
- 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지자체장)이 평가ㆍ공시한 가격
- 가격정보가 없어 공시가격으로 담보주택 평가 시에 대출한도가 부족하면 공시가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 기금 부담으로 감정평가 실시 가능
ㅇ 분양가격을 이용한 평가방법
- 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지자체장)이 평가ㆍ공시한 가격
- 가격정보가 없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입주아파트(분양전환 임대아파트 포함)에 대한 잔금대출 취급 시에는 분양가격(발코니 확장비용 포함)을 담보주택 평가액으로 적용
- 다만, 할인분양 등으로 분양가격과 실제 계약금액이 상이한 경우 이 중 낮은 금액을 분양가격으로 적용
< 담보주택 평가액으로 분양가격을 적용하는 신규입주아파트 요건 >
1)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
2) 대출접수일 또는 대출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다만,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분양전환승인일) 이후 6개월 이내
ㅇ 감정평가액을 이용한 평가방법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상의 감정평가액
※ 감정평가서 발급일이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아파트에 한하여 공동주택가격자문서 담보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 가능
- 가격정보 또는 분양가격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담하고 감정평가액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
· 매매가액이 가격정보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 감정평가 가능
· 평가한 결과 감정평가액이 가격정보보다 크면 감정평가액 적용 가능(가격정보가 크면 가격정보 적용)
※ 다만, 가격정보 또는 분양가격이 대상주택가격 기준을 초과하면 감정평가액 적용 불가
ㅇ 부양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와의 합가일을 기준으로 산정
ㅇ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로 변경하여 세대구성일자 기준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받아 부양기간 산정
ㅇ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하더라도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서(ISA가입용), 급여명세표 등 소득입증자료의 ‘소득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함
ㅇ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
ㅇ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구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한함) |
광역시 (군지역, 과밀억제권역및 인천시 제외) |
기타지역 |
---|---|---|---|
사업자 앞 대출 (후분양자금대출) |
80% (100%) |
75% (95%) |
70% (90%) |
입주자 앞 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
100% (70%) |
95% (70%) |
90% (70%) |
※ 대출비율 적용시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은 사업자 앞 대출 대출비율을 적용하고 매입임대자금대출은 입주자 앞 대출 대출비율 적용합니다.
구 분 | 자금종류 | 호당대출한도 | 이율 | 대출기간 | 연장여부 |
---|---|---|---|---|---|
도시형 생활주택 |
|
14~30미만 : ㎡당 80만원 30~50이하 : ㎡당 100만원 |
연 4% | 분양 : 3년 임대 : 10년거치 20년 상환 |
불가 |
|
5,000만원 | 연 3.8% | 3년 | 미분양 시 3년 범위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 | |
|
5,000만원 | 연 3 ~ 4% | 10년거치 20년 상환 | 불가 | |
준주택 |
|
㎡당 80만원 | 연 5.0% | 3년 | 당초 대출기간 내 공사미완료시 1회 1년 연장 가능 |
|
㎡당 40만원 | 연 5% | 3년 | ||
|
3,000만원 | 연 5% | 3년 | ||
다세대 |
|
3,500만원 | 연 3.8% | 2년 | 미분양 등의 사유시 1회 1년 연장 가능 |
다가구 |
|
3,500만원 | 연 3.8% | 1년 | 당초대출금액의 20%상환시 2회 연장 가능 |
※ 다가구 주택자금은 당초대출금의 20% 상환시 2회 연장가능하고 3회차에는 30% 상환하고 연장 가능(청 3년 연장)
(단, 다가구 주택자금 금리 2% 적용건은 3회차 연장시 금리 3.5% 적용)
구 분 | 단지형 다세대 ・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
대출대상 가능세대 |
300세대 미만 | 29세대 이하 | 19세대 이하 |
면 적 |
|
85㎡이하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100㎡ 이하) |
85㎡이하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100㎡ 이하) |
신용조사, 대출심사평가표, 사업성조사 여부 |
|
생략 | 생략 |
선급금 여부 | 가능 | 가능 | 가능 |
대출기간 |
|
2년 | 1년 |
※ 신용조사 생략은 신용정보조회표 출력을 의미
세대수 | 세대당 금액 | 징수액 계산방법 | 최고 금액 |
---|---|---|---|
100세대까지 | 15,000원 | 세대수 × 15,000 | 150만원 |
100초과 200까지 | 14,000원 | 150만원 + (세대수 - 100) × 14,000 | 290만원 |
200초과 300까지 | 13,000원 | 290만원 + (세대수 - 200) × 13,000 | 420만원 |
300초과 400까지 | 12,000원 | 420만원 + (세대수 - 300) × 12,000 | 540만원 |
400초과 500까지 | 11,000원 | 540만원 + (세대수 - 400) × 11,000 | 650만원 |
500세대 초과 | 10,000원 | 650만원 + (세대수-500) × 10,000 | 제한없음 |
※ 다가구건설자금대출의 경우는 1건으로 수수료 납부합니다.
구 분 | 단지형 다세대 ・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
대출대상 가능세대 |
300세대 미만 | 29세대 이하 | 19세대 이하 |
면 적 |
|
85㎡이하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100㎡ 이하) |
85㎡이하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100㎡ 이하) |
신용조사, 대출심사평가표, 사업성조사 여부 |
|
생략 | 생략 |
선급금 여부 | 가능 | 가능 | 가능 |
대출기간 |
|
2년 | 1년 |
※ 신용조사 생략은 신용정보조회표 출력을 의미
ㅇ 부양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와의 합가일을 기준으로 산정
ㅇ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로 변경하여 세대구성일자 기준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받아 부양기간 산정
ㅇ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하더라도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서(ISA가입용), 급여명세표 등 소득입증자료의 ‘소득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함
ㅇ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
ㅇ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ㅇ 부양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와의 합가일을 기준으로 산정
ㅇ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로 변경하여 세대구성일자 기준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받아 부양기간 산정
ㅇ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하더라도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서(ISA가입용), 급여명세표 등 소득입증자료의 ‘소득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함
ㅇ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
ㅇ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ㅇ 부양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와의 합가일을 기준으로 산정
ㅇ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로 변경하여 세대구성일자 기준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받아 부양기간 산정
ㅇ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하더라도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서(ISA가입용), 급여명세표 등 소득입증자료의 ‘소득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함
ㅇ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
ㅇ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담보평가
-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ㅇ 가격정보를 이용한 평가방법
- 한국부동산원(부동산테크) 시세정보의 하한가와 상한가를 산술평균한 값 또는 KB국민은행 시세정보의 일반평균가를 적용
- 필로티 여부를 불문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1호, 101호 등)에 따른 아파트의 최저층과 아파트 외의 주택은 하한가 적용
- 다만,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 상 실매매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가격정보로 간주
* 매매계약서를 징구하여 확인하되, 소유권이전 후 대출 신청하는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거래금액 준용
ㅇ 공시가격을 이용한 평가방법[http://www.realtyprice.kr]
- 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지자체장)이 평가ㆍ공시한 가격
- 가격정보가 없어 공시가격으로 담보주택 평가 시에 대출한도가 부족하면 공시가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 기금 부담으로 감정평가 실시 가능
ㅇ 분양가격을 이용한 평가방법
- 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지자체장)이 평가ㆍ공시한 가격
- 가격정보가 없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입주아파트(분양전환 임대아파트 포함)에 대한 잔금대출 취급 시에는 분양가격(발코니 확장비용 포함)을 담보주택 평가액으로 적용
- 다만, 할인분양 등으로 분양가격과 실제 계약금액이 상이한 경우 이 중 낮은 금액을 분양가격으로 적용
< 담보주택 평가액으로 분양가격을 적용하는 신규입주아파트 요건 >
1)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
2) 대출접수일 또는 대출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다만,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분양전환승인일) 이후 6개월 이내
ㅇ 감정평가액을 이용한 평가방법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상의 감정평가액
※ 감정평가서 발급일이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아파트에 한하여 공동주택가격자문서 담보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 가능
- 가격정보 또는 분양가격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담하고 감정평가액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
· 매매가액이 가격정보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 감정평가 가능
· 평가한 결과 감정평가액이 가격정보보다 크면 감정평가액 적용 가능(가격정보가 크면 가격정보 적용)
※ 다만, 가격정보 또는 분양가격이 대상주택가격 기준을 초과하면 감정평가액 적용 불가
○ 공사 비대면(기금e든든)에서 접수한 경우 : 기금e든든 시스템에서 접수를 완료한 날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제공동의가 모두 완료된 날)
○ 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금융공사 비대면에서 접수한 경우 : 은행 영업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기금e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
○ 모든 심사(가산금리 부과 포함)는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자산심사 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금액은 '조회기준일' 기준으로 수집됩니다.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세대주 및 세대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분리된 배우자, 배우자와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결혼예정자 포함
** ‘18.9.13일 이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했으나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없을 경우 포함
(단,‘18.9.14일 이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후 해당 분양권 등을 처분한 경우 생애최초 우대금리 적용 제외)
1. 무주택검증 결과 무주택이거나, 또는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단독상속은 제외)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주택이 폐가가 되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으로 멸실된 경우(주택의 멸실원인이 단순 등기말소가 아닌 폐가로서 멸실해야 하며 관련 주택이 폐가 수준인지는 지자체 확인 필요, 재건축?재개발에 의한 멸실은 제외)에 한함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의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가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보유(취득·처분)한 이력이 있는 경우
2.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을 경우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중 하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장애인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주민등록등본상 1인 이상이
1)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인 가구
2) 국가유공자확인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상이자) 발급대상인 가구
3)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임을 확인받은 가구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다문화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과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에 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신청인이 귀화로 국적취득자인 가구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중 하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혼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단, 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 기간 산정
2) 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2023년 12월 31일 신규접수분까지만 적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청약저축 가입자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자가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5년이상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3%, 10년이상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4%, 15년 이상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5%의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대한 금리우대 사항은 2014.9.22자 신설된 제도로서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 소급적용 불가
○ 해지된 청약통장의 경우 본 대출의 물건지가 해당 청약통장을 활용하여 당첨된 주택인 경우 통장 해지 사유 입증(가입은행의 확인) 후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통장 활용없이 기존 주택 또는 다른 미분양주택등을 구입하는 경우로 통장을 해지하였다면 금리우대 불가
*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에 적용된 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할 경우 금리 우대 적용 제외
* 해당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 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적용하므로 대출신청 시 금리우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대출기간 중 금리 우대 조건을 충족하게 될 경우, 금리 우대 적용 대상 아님
* 부부 명의의 청약통장을 합산하거나, 해지된 통장과 현재 통장 간 합산하여 우대금리 적용 불가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건변경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확인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 금리우대 적용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신청일 이후 최초 도래되는 이자납입일 익일부터 적용
2)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일 당일부터 적용
○ 대출 이용 중 자녀출산으로 인한 다자녀, 장애인 또는 다문화 가구 우대금리 요건에 해당하게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이외의 금리 우대 사항은 대출 이용 중 적용이 불가합니다.
○ 자녀 출산에 따른 우대금리의 경우
- (신규계좌) 2019.12.31. 이후 신규 접수분은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 적용
- (기존계좌) 2019.12.30. 이전 취급 계좌는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우대금리를 변경하며, 자녀수 증가일을 기준으로 우대금리 수준을 결정
1) 자녀수 증가일이 2018.9.27.이전 : 최초 우대금리 적용(다자녀 0.5%)
2) 자녀수 증가일이 2018.9.28.~2019.12.30. : 다자녀가구 0.5%, 2자녀가구 0.3%, 1자녀가구 0.2%
3) 자녀수 증가일이 2019.12.31. 이후 :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
※ (예시1) 자녀 변경(무자녀→1자녀)
※ (예시2) 자녀 변경(1자녀→2자녀)
※ (예시3) 자녀 변경(2자녀→3자녀)
※ (예시4) 자녀 변경(3자녀→4자녀)
※ (예시5) 자녀 변경(4자녀→5자녀)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을 받으신 후, 원금의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조성,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유주택자의 판단은 대상주택의 규모, 가격, 소재지등에 관계없이 기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보유로 확인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의 경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이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자금이므로 개인의 특수 사정은 고려 대상이 될수 없으나,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 검색 대상 세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2.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3.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4.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 연금의 범위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을 포함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국민연금(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모든 종류의 연금 소득(기초생활수급비, 국가 유공자 보상금, 보훈급여 등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과 수당 등을 포함)
-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소득 등 소득금액증명원 상 확인되는 금액
-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은 필수 합산 대상
○ 재직, 사업영위 및 소득 산정 기준은 소득 종류 별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직여부, 사업영위를 확인하여 퇴직한 전 근무지,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은 인정 불가합니다.
-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였으나 신규 사업을 개시하여 상호가 변경되었다면, 업종 및 업태가 동일한 경우에 소득을 인정
○ 대출접수일 기준 퇴직한 경우 퇴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한 경우 폐업증명서 등으로 확인 후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재직을 확인합니다.
- 단, 직장건강보험 적용 제외 등의 사유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으로 확인
○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최근발행 급여내역서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
- 단, 근로소득의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를 사용 불가
- 원천징수영수증 상 비과세소득은 제외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월환산)
-단, 소득발생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입증된 소득만을 인정
-다만,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정상적인 1개월 소득이 아닌 경우 일환산 가능(구입자금만)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
○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
○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소득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합니다.
○ 연금소득인 경우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증명서,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연금소득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월환산)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합니다.
○ 기타소득인 경우 최근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기타소득(이자소득 등)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
- 폐업한 경우 해당 소득을 인정하지 않으나, 보험설계사 등이 제출한 최근년도 소득자료가 현 사업과 동일한 업종 및 업태의 소득자료인 경우 소득을 인정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용계약직의 경우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소득구분 일용근로소득)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합니다.
- 단,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환산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2개년 소득(단, 대출대상자 선정 시에는 직전 1개년)으로 인정합니다.
- 단,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 간주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복직 이후 월 평균급여로 인정합니다.
(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월수) × 12
- 단, 복직 이후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 휴직자와 동일하게 산정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소득자로 간주합니다.
- 세무서의 사실증명원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페업 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 부부합산 소득이 24백만원 이하인 경우
-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사업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증명이 어려운 경우 50백만원을 한도로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득추정이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공단 발급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기준
연소득 =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9%(보험료율) × 12 × 95%(대출대상자 선정 및 금리판정 시 100%)
* 지역·직장 및 임의계속가입자 혼용 가능
2.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준
연소득 =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3.335%(보험료율) × 12(대출대상자 선정시 100%)
*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상의 건강보험료로 가입종류(지역·직장 및 임의계속가입자)혼용 불가
○ 신청일 현재 최근 3개월 연금·보험료가 미납없이 납부된 경우만 인정 가능합니다. (단, 승인일 현재 미납이 정리된 경우도 인정)
○ 소득 추정 시 다른 소득 또는 배우자 소득과 합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결혼예정 예비부부 포함)인 경우에만 공동명의로 대출 이용 가능합니다.
-단, 공동명의인중 1인을 채무자로 하고 채무자외 공동명의인을 담보제공자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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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보증금 반환에 따른 추가대출이 가능하며 호당대출 한도범위내에서 임차보증금 반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추가대출 운용은 기존 금융기관에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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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중 하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한부모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한부모 가족 지원법령에 따라 한부모 가족 증명서를 발급
2)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자 또는 모자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6개월 이상 세대 합가되어 있는 가구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다자녀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세대분리된 자녀포함)인 가구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금균등상환 : 대출 원금을 융자기간으로 나눈 할부 상환금에 월별잔고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원금이 줄어듦에 따라 대출 이자가 점차 줄어들게 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상환액이 감소합니다.
○ 원리금균등 : 매달 상환액이 동일하도록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체증식상환 : 초기 상환금액이 적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상환액이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 단, 체증식 분할 상환의 경우 대출신청인이 만 40세 미만 근로자여야 하며, 고정금리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인 경우에는 대출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 매도인이 형제?자매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지 않으면 대출 취급 불가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결혼예정자는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단, 신혼여행 또는 혼인신고후 호적미정리 및 주민등록등본 정리등 사유로 인하여 주민등록등본 미제출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 제출기한 연장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가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점에 방문하지 못하거나 대상자 확인이 불가능하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징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출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날(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까지 대출 담보물에 전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단, 차주가 전입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입완료 예정일을 2개월 연장 가능
○ 또한 전입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실거주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단, 아래 항목에 해당하여 차주가 부득이하게 전입이 어려운 경우 적용대상에서 유예
가. 차주가 근무, 생업상의 사정, 질병치료, 취학 등으로 인하여 본건 담보물 소재지에서 타(他)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나. 차주가 해외로 이주 또는 3개월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
다. 상속으로 인해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채무인수자가 제3자인 경우 제외)
라. 차주가 타 임차목적물의 임차인으로서 경매진행에 따른 대항력 유지를 위해 본건 담보물에 전입이 불가한 경우
마. 가 ∼ 라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 시행일(‘17.8.28) 이전의 대출 받은 디딤돌대출은 적용되지 않으며, 제도 시행일 이후 신청한 디딤돌대출에 한해 적용됩니다.
○ 채무인수자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채무인수자에 대하여 대출잔액으로 신규심사를 실시합니다.
- 다만, 거치기간, 상환방법, 대출만기, 주택가격은 기존 대출의 내용을 적용
- LTV 재심사는 하지 않으나, DTI 산출 시 80% 초과되면 채무인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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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에 따른 배우자의 채무인수는 아래의 요건만을 확인합니다.
- 가. 채무인수하는 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외국인, 시민권자, 영주권자, 재외국민, 국외이주신고자 제외)으로 상속지분이 법정 상속지분 이상일 것
- 나. 채무를 인수하는 배우자가 신용유의정보 및 해제정보 있고, 배우자 및 상속인이 취급기관의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불가
- 다. 채무인수 배우자와 상속인이 담보제공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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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대출로 대환은 불가능합니다.
- 단, 소유권이전등기후(등기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라면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로 변경 신청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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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이율은 경과기간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연 10%입니다.
- 연체발생일로부터 연체정리일까지 3개월 이내인 경우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4%
-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5%
- 기한의 이익 상실 후에는 총 대출잔액에 대해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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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양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와의 합가일을 기준으로 산정
ㅇ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로 변경하여 세대구성일자 기준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받아 부양기간 산정
ㅇ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하더라도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서(ISA가입용), 급여명세표 등 소득입증자료의 ‘소득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함
ㅇ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
ㅇ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ㅇ 2024.6.19 신규접수분부터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
ㅇ 예외
ㅇ 부양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와의 합가일을 기준으로 산정
ㅇ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로 변경하여 세대구성일자 기준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받아 부양기간 산정
ㅇ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하더라도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서(ISA가입용), 급여명세표 등 소득입증자료의 ‘소득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함
ㅇ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
ㅇ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ㅇ 임차보증금이 현재기준 최우선변제금 대상 기준에 해당하나, 최우선변제금을 지급 받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인 경우 무이자 최우선변제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최우선변제금 대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이자 대출만 받거나 무이자ㆍ유이자 대출을 함께 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이 소액보증금을 초과하는 전세사기피해자의 경우나 기준 최우선변제금 보다 반환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유이자 대출만도 가능합니다.
ㅇ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무이자, 그 외의 금액은 유이자대출이며 전체 대출금액은 2.4억원까지로, 임차보증금의 80%까지는 유이자로 지원가능합니다. 유이자는 보증금, 소득요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 연금의 범위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을 포함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국민연금(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모든 종류의 연금 소득(기초생활수급비, 국가 유공자 보상금, 보훈급여 등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과 수당 등을 포함)
-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소득 등 소득금액증명원 상 확인되는 금액
-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은 필수 합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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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재직을 확인합니다.
- 단, 직장건강보험 적용 제외 등의 사유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으로 확인
○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최근발행 급여내역서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
- 단, 근로소득의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를 사용 불가
- 원천징수영수증 상 비과세소득은 제외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월환산)
- 단,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 (예시) 3.4 입사자의 경우 4.30까지 만근 후 대출 신청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
○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
○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소득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직여부, 사업영위를 확인하여 퇴직한 전 근무지,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은 인정 불가합니다.
-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였으나 신규 사업을 개시하여 상호가 변경되었다면, 업종 및 업태가 동일한 경우에 소득을 인정
○ 대출접수일 기준 퇴직한 경우 퇴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한 경우 폐업증명서 등으로 확인 후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비대면(기금e든든)에서 접수한 경우 : 기금e든든 시스템에서 접수를 완료한 날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제공동의가 모두 완료된 날)
○ 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금융공사 비대면에서 접수한 경우 : 은행 영업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기금e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
○ 모든 심사(가산금리 부과 포함)는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자산심사 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금액은 '조회기준일' 기준으로 수집됩니다.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조성,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유주택자의 판단은 대상주택의 규모, 가격, 소재지등에 관계없이 기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보유로 확인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의 경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이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자금이므로 개인의 특수 사정은 고려 대상이 될수 없으나,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 검색 대상 세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2.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3.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4.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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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연금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합니다.
○ 연금소득인 경우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증명서,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연금소득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월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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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합니다.
○ 기타소득인 경우 최근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기타소득(이자소득 등)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
- 폐업한 경우 해당 소득을 인정하지 않으나, 보험설계사 등이 제출한 최근년도 소득자료가 현 사업과 동일한 업종 및 업태의 소득자료인 경우 소득을 인정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용계약직의 경우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소득구분 일용근로소득)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합니다.
- 단,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환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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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단,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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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직 이후 월 평균급여로 인정합니다.
(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월수) × 12
- 단, 복직 이후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 휴직자와 동일하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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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금대출의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임차만 지원 가능합니다.
- 주택 및 준주택은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숙박시설 등의 경우 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1.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임차대상 부분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임차목적물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취급 할 수 없음
2. 임차대상주택이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 소유인 경우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출취급 할 수 없음
- 단,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형제·자매 등 임대차계약인 경우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대출 취급 가능
3.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예 : 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을 할 수 없음
- 단, 세대가 분리 되어있고 출장복명서를 통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으로 확인된 경우 대출 취급 가능
4.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금 전세자금 취급불가.
-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소유주택은 대출취급 가능
5.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은 대출취급 할 수 없음
- (임시)사용승인후 12개월이내의 미등기 건물은 분양계약서 사본, 입주안내문 사본,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임차목적물, 임대인 등을 확인 후 대출취급 할 수 있음(사후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불요)
6.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은 대출취급할 수 없음
○ 또한, 담보 취득이 불가능한 주택의 경우(보증서 발급 거절 등) 전세자금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부양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와의 합가일을 기준으로 산정
ㅇ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로 변경하여 세대구성일자 기준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받아 부양기간 산정
ㅇ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하더라도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서(ISA가입용), 급여명세표 등 소득입증자료의 ‘소득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함
ㅇ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
ㅇ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조성,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유주택자의 판단은 대상주택의 규모, 가격, 소재지등에 관계없이 기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보유로 확인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의 경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이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자금이므로 개인의 특수 사정은 고려 대상이 될수 없으나,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자금이므로 개인의 특수 사정은 고려 대상이 될수 없으나,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대면 접수로 진행
○ 입주를 희망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자(LH, SH, GH 등)가 발급
○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무주택 검색 대상 세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2.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3.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4.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해당되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함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입주대상자) ① 이 지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 또는 사업시행자가 주거사다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거나, 법무부장관이 주거사다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에 한한다.(이하 "입주대상자"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1년간 각 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가. 쪽방
나. 고시원, 여인숙
다. 비닐하우스
라. 노숙인시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마. 컨테이너, 움막 등
바. PC방, 만화방
사. 최저주거기준(「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 6] 제5호 또는 「최저주거기준」공고 제2조 ‘용도별 방의 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미달하거나, 시장 등이 홍수, 호우 등 재해 우려로 인해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
3.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ㅇ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임차만 지원 가능
- 주택 및 준주택은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을 의미하며,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숙박시설 등의 경우 대출 지원 불가
ㅇ 또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 지원 불가
1.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임차대상 부분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임차목적물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취급 할 수 없음
2. 임차대상주택이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 소유인 경우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출취급 할 수 없음
* 단,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형제·자매 등 임대차계약인 경우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대출 취급 가능
3.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예 : 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을 할 수 없음
* 단, 세대가 분리 되어있고 출장복명서를 통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으로 확인된 경우 대출 취급 가능
* 다중주택의 경우 채권양도협약기관의 소유주택에 한함
4.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금 전세자금 취급불가
*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소유주택은 대출취급 가능
5.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은 대출취급 할 수 없음
* (임시)사용승인후 12개월이내의 미등기 건물은 분양계약서 사본, 입주안내문 사본,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임차목적물, 임대인 등을 확인 후 대출취급 할 수 있음(사후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불요)
6.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은 대출취급할 수 없음
ㅇ 또한, 담보 취득이 불가능한 주택의 경우(보증서 발급 거절 등) 전세자금대출 지원이 불가
ㅇ 대출대상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요건 등은 [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참고(바로가기)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소득은 세전 기준으로 산정
ㅇ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
-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은 필수 합산 대상
<소득종류별>
ㅇ근로소득
- 근로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재직 확인
* 단, 직장건강보험 적용 제외 등의 사유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으로 확인
-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최근발행 급여내역서 상 금액으로 확인
*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단, 근로소득의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를 사용 불가)
* 원천징수영수증 상 비과세소득은 제외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월환산)
* 단,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 (예시) 3.4 입사자의 경우 4.30까지 만근 후 대출 신청 가능
* 1년미만 근로소득자(배우자 포함)의 경우 주택도시기금 평가 기준에 따라 대출 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해당여부는 수탁은행에 문의)
ㅇ사업소득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 확인
- 사업소득은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
*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
-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소득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 불가능
ㅇ연금소득
- 연금의 범위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을 포함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모든 종류의 연금 소득(기초생활수급비, 국가 유공자 보상금, 보훈급여 등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과 수당 등을 포함)
- 연금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증명서,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상 금액으로 확인
-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연금소득은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월환산)
ㅇ 기타소득
-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소득 등 소득금액증명원 상 확인되는 금액
- 기타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
- 기타소득은 최근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상 금액으로 확인
-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기타소득(이자소득 등)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 불가
<기타 소득산정>
ㅇ 복직자
- 복직 이후 월 평균급여로 인정 : (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월수) × 12
- 단, 복직 이후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 휴직자와 동일하게 산정
ㅇ 휴직자
-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
- 단,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 간주
ㅇ 일용계약직
-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소득구분 일용근로소득)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
- 단,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환산 가능
ㅇ 프리랜서
-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 확인
* 폐업한 경우 해당 소득을 인정하지 않으나, 보험설계사 등이 제출한 최근년도 소득자료가 현 사업과 동일한 업종 및 업태의 소득자료인 경우 소득 인정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
-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
ㅇ 퇴사 또는 폐업 시
- 재직여부, 사업영위를 확인하여 퇴직한 전 근무지,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은 인정 불가
*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였으나 신규 사업을 개시하여 상호가 변경되었다면, 업종 및 업태가 동일한 경우에 소득 인정
- 대출접수일 기준 퇴직한 경우 퇴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한 경우 폐업증명서 등으로 확인 후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 0.1%p(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만 해당)
②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대출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건변경신청서 및 금리우대 관련 서류 제출)
③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기존 자녀 1명당 연 0.1%p(대출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변경 불가)
※ ① ~ ③항목 중복 적용 가능하며, 우대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일 경우 연 1.0%를 적용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시기 :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ㅇ 신청가능금액 : 기존 대출잔액 범위 내에서 대환 신청 가능
ㅇ 대환가능대출
- 기 이용중인 기금 전세자금대출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동일은행 및 타행) 전세자금대출
- 제2금융권 전세자금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 LH, 지방공사(채권양도협약기관에 한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 만 34세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자
·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목적의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e든든에서 비대면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기금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세자금대출 중 계약금대출(만 65세 이상, 채권양도협약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받은 자)
2)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민간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3) 주거안정월세대출 우대형 취업준비생 상품
4) 스크래핑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스크래핑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5)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그 배우자가 세대원인 경우
6)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세대주이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대출신청인의 직계비속과 다른 경우
7) 역전세 등 세입자 지원을 위한 중복대출 (해당 경우 우리은행만 취급 가능)
8) 소유권이전등기일 3개월 이전 추가대출 (해당 경우 당초 대출이 실행된 은행영업점에서만 취급 가능)
9)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자(결혼예정자 제외)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대환 포함)하는 경우
ㅇ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조성,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유주택자로 판단 시 대상주택의 규모, 가격, 소재지등에 관계없이 기금대출 대상에서 제외
ㅇ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보유로 확인 (단,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음)
* [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
ㅇ 공부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상가,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
ㅇ 무주택자 확인 대상 세대원 범위
1.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2.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3.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4.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ㅇ 주택 소유 중인데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 개인의 특수 사정은 고려 대상이 될수 없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 가능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사 비대면(기금e든든)에서 접수한 경우 : 기금e든든 시스템에서 접수를 완료한 날(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제공동의가 모두 완료된 날)
ㅇ 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금융공사 비대면에서 접수한 경우 : 은행 영업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기금e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
ㅇ 모든 심사(가산금리 부과 포함)는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진행
- 자산심사 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금액은 '조회기준일' 기준으로 수집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 참고(바로가기)
ㅇ 특례금리 기본 기간은 디딤돌(구입자금) 5년, 버팀목(전세자금) 4년임
ㅇ (예시1) ’22.6월 자녀 출산, ’23.11월 자녀 출산 ⇒ ’24.3월 대출신청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자녀는 2명이나, 추가 출산한 자녀는 ’23.11월 자녀 1명으로, 1명에 대한 추가출산 우대금리 부여(0.2%p) 및 특례기간 디딤돌 5년/버팀목 4년 연장
☞ 대출취급시 0.2%p 금리우대에 특례금리 적용 기간 디딤돌 10년/버팀목 8년 결정
ㅇ (예시2) ’22.6월 자녀 출산, ’23.11월 자녀 출산 ⇒ ’25.1월 대출신청
· ’22.6월 출산 자녀는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시점이 2년 초과하였기 때문에 기존 자녀 우대금리 0.1%p 적용하고,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자녀는 ’23.11월 자녀로 그 이후 추가 출산한 자녀가 없기 때문에, 추가 출산 우대금리는 없음
☞ 대출취급시 0.1%p 금리우대에 특례금리 적용 기간 디딤돌 5년/버팀목 4년(기본기간) 결정
ㅇ (예시3) ’22.6월 자녀 출산, ’23.11월 자녀 출산 ⇒ ’25.1월 대출신청
· 예시2와 동일한 경우로 대출취급시 0.1%p 금리우대에 특례금리 적용기간 디딤돌 5년/버팀목 4년(기본기간)이 적용되나, 고객의 조건변경신청을 통해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한 ’27.2월 자녀에 대해 추가출산 우대금리(0.2%p) 및 특례기간 디딤돌 5년/버팀목 4년 연장 적용
☞ 대출취급시 0.1%p 금리우대에 특례금리 적용 기간 디딤돌 5년/버팀목 4년(기본기간) 결정
☞ 조건변경신청시 총 0.3%p 금리우대(기존자녀 0.1%p + 추가출산 0.2%p)에 특례금리 적용 기간 디딤돌 5년/버팀목 4년 연장 가능(총 특례기간 디딤돌 10년/버팀목 8년)
※ 조건변경신청은 대출실행한 은행 영업점을 내방하여 신청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특례기간 종료 후 적용금리 산정은 최초 대출 신청일 당시 소득 기준(최초 대출 신청일 당시 소득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증명서‘(부모가 이혼한 미성년자의 친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하여 친권자를 확인한 후 친권자(양육자)를 기준으로 심사할 예정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실행일 당일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상환조건부로 취급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 신청 가능(미혼모, 미혼부 신청 가능)
ㅇ 대출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생아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실제 부모를 확인하여 소득·순자산·무주택여부 등을 판단
* (예) 신생아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자녀가 확인되는 경우 ☞ 신생아의 부모 합산 소득기준 적용
ㅇ 대출대상자는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로 출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1.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신청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이어야 함)
3.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4.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ㅇ 확인서류 :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ㅇ 가족관계증명서에 신생아가 등재되어야 대출 신청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부양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와의 합가일을 기준으로 산정
ㅇ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로 변경하여 세대구성일자 기준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받아 부양기간 산정
ㅇ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하더라도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서(ISA가입용), 급여명세표 등 소득입증자료의 ‘소득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함
ㅇ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
ㅇ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ㅇ [주택도시기금-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이의신청안내]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ㅇ [주택도시기금-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이의신청안내]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ㅇ 주택도시기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이의신청 안내에서 확인
ㅇ 조기반환 후 자가 거주 시
① 기존 임대차계약서
② 보증금 반환증빙서류 (택1) -거래내역서(은행발급) -보증금반환확인서(공사양식)
③ 현 거주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터넷등기소 및 등기소에서 발급)
ㅇ 조기반환 후 무상 거주 시
① 기존 임대차계약서
② 보증금 반환증빙서류 (택1) -거래내역서(은행발급) -보증금반환확인서(공사양식)
③ 무상거주사실확인서(공사양식)
④ 무상임대인 신분확인서류 (택1)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⑤ 무상임대인 임대권한확인서류 (택1)
-[임대인 자가주택]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인 전세주택]임대차계약서
ㅇ 감액 계약
- 신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ㅇ기금중복대출로 자격심사 부적격 시 아래의 경우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1) 구입자금 대출신청인이 기금 전세자금을 이용 중인 경우 - 구입자금 대출실행일 당일에 기금 전세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의신청 가능(사유:상환예정)
2) 기금 대출을 상환하였으나 기금중복대출로 조회되는 경우 - 대출 상환 증빙 서류 제출을 통해 이의신청 가능(사유:상환)
3)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인이 입주자앞 대환대출을 이용중인 경우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출목적물에 국민주택건설자금이 지원된 경우 이의신청 가능(사유:기타)
* 이 외의 경우는 자산심사 담당자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자산심사 부적격에 따른 이의신청 시 이의신청 하려는 모든 자산을 한 번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경우 대출이 취소됩니다.
ㅇ 예비 자산심사 이의신청 기간 : 심사 결과 통지일 익영업일부터 5영업일 내
ㅇ 부양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와의 합가일을 기준으로 산정
ㅇ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로 변경하여 세대구성일자 기준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받아 부양기간 산정
ㅇ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하더라도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서(ISA가입용), 급여명세표 등 소득입증자료의 ‘소득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함
ㅇ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
ㅇ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제도 시행일(‘19.9.30) 이후 신규 접수한 기금 대출부터 자산심사를 실시합니다.
【기금대출 상품 관련 자산심사 실시 상품】
구분 | 상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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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대출, 공유형(손익, 수익)모기지, 오피스텔구입자금,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 |
전세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월세 | 주거안정 월세대출 |
제도 시행일(‘19.9.30) 전에 받은 전세자금대출의 추가대출을 제도 시행일(‘19.9.30)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자산심사를 실시합니다.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금융 및 일반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심사합니다.
예) 자동차 2천만원을 구입하고 할부잔액이 15백만원이면, 순자산가액은 5백만원
【자산심사 세부 항목 및 산정기준】
자산 및 부채 항목 | 산정기준 | ||
---|---|---|---|
자산 | 부동산 | 토지, 건출물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일반자산 | 임차보증금(휴폐업시 제외) |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및 전세금 | |
선박·항공기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보정계수(3.5) | ||
임목재산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
각종 회원권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
분양권 | 조회기준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 ||
조합입주권 |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에 청산금 또는 추가부담금을 가산한 금액 | ||
어업권·광업권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
자동차(장애인등록차량인 경우 최고가 제외)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
금융자산 | 요구불예금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기준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또는 수탁은행을 통해 수집한 금융자산별 가액 | |
저축성예금 |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 (연금)신탁 등 |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등 | |||
예수금 등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 |||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 |||
연금보험, 보험증권 등 | |||
부채 | 금융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신용카드 연체금, 미결제금 | |
공공기관·공제회 대출금 등 | 해당기관 발금 증명서상 부채금액 | ||
일반부채 | 상가 및 오피스텔임대보증금 등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 |
※ 자산정보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국가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전자적으로 수집하여 위와 같은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안내해드린 자산별 조사기준일 및 가액산정기준 등 자세한 자산항목별 세부기준은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 [고객서비스]-[자료실] 또는 기금e든든(https://enhuf.molit.go.kr) [고객센터]-[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비금융자산 및 비금융부채
ㅇ 대출신청을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ㅇ 사회보장정보원이 금융기관 등에 요청하는 조회기준일*에 따르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과거 3개월 시점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조회합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이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을 조회 요청한 날(매주 목요일)로부터 3개월 전일에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 사회보장정보원 사정에 따라 조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 가액 산정 시 제외 가능합니다.
ㅇ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차명, 도명계좌임을 판결받은 경우
ㅇ 「금융실명거래법」위반 차명계좌로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증명된 경우
ㅇ 수사기관의 수사(도명피해자에 대한 고발 등)를 통해 도명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ㅇ 단체운영비, 회비관리 등 공동자금 관리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사회보장정보원 조회기준일 이전에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으로 통장을 개설한 경우에 한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
상품별 자산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구입자금 대출상품(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오피스텔 구입자금 등)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4년도 기준 4.69억원)
ㅇ 전월세자금 대출상품(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 주거안정월세대출 등)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4년도 기준 3.45억원)
※ 「가계금융·복지조사」란?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 부채, 소득 등을 조사하여 각종 복지정책 등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3개 기관이 매년 공동으로 실시하는 조사
매년 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되므로 연초에 새로운 조사 기준금액으로 바뀌게 됩니다.
* 시행일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대출신청자(배우자 포함)의 동의를 얻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직접 자산정보를 전자적으로 수집하므로 고객의 서류제출은 불필요합니다.
※ 다만, 고객이 자산정보 수집 결과에 이의를 신청할 경우 신청자가 소명을 위해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예비자산심사 : 온라인(행정이용공동망)으로 자산정보를 수집한 결과, 보유 자산의 평가액이 “0” 또는 오류값으로 나오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사전자산심사 : 비금융자산(부동산, 일반 및 자동차 등) 및 수탁은행 연계 금융정보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심사합니다.
사후자산심사 : 비금융자산(부동산, 일반 및 자동차 등) 및 사회보장정보원 연계 금융정보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심사합니다.
자산심사의 경우 부적격자로 통보받으셨다면 기금e든든(https://enhuf.molit.go.kr) 상단 메뉴의 [마이페이지]-[대출신청현황] - [상세내역 내역보기] - 심사내역보기란에서 “자세히보기”버튼을 누르면 세부 내역을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 사후자산심사의 금융자산 및 부채 상세내역은 동일 화면 하단에서 열람 신청을 하시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자산심사 담당자의 확인 및 업로드 후 동일 페이지에서 세부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비 자산심사 이의신청 기간 : 심사 결과 통지일 익영업일부터 5영업일 내
사전, 사후 자산심사 이의신청 기간 : 심사 결과 통지일 익영업일부터 10영업일 내
* 이의신청기간 내 접수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대출 실행이 제한되지만 대출이 이미 실행된 경우에는 통보된 내용대로 심사 결과가 확정되며 대출 약정서에 따라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경우 대출이 취소됩니다.
※ 기금 대출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 다시 대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산심사 부적격에 따른 이의신청 시 이의신청 하려는 모든 자산을 한 번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HUG에서 자산심사 결과를 수탁은행에 부적격 확정 통보한 이후에는 이의신청 접수가 불가합니다.(이 경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자산심사 적격판정 시
ㅇ 자산수준이 금리변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산심사 부적격판정 시
ㅇ 원칙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대출실행이 허용된 경우 자산기준 초과수준에 따라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ㅇ 1천만원 이하로 초과하였을 경우 경미금리, 1천만원 초과로 초과되었을 경우 과중금리가 당초 금리에 가산 부과됩니다.
* 접수일자별 부과되는 가산금리는 주택도시기금포털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가산금리안내]-[가산금리 안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가산금리 부과는 자산심사결과 통지일의 익일부터 적용되며,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및 체증식분할상황의 경우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 익일에 부과됩니다.
네. 대출금 전액 중도 상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디딤돌대출 및 신혼부부 구입자금대출 등 일부 상품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대출을 실행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대출을 상환하시되, 주택구입 자금의 경우 대출 약정서 상 안내된 대로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연 1.2% 한도 내에서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신청 취소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이 실행된 경우에는 전액 중도상환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단, 대출충족시기 충족 필요)
※ 단, 이용가능 횟수가 1회인 대출상품(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등)은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일부 상품(디딤돌대출,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대출 등)의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자산심사관련 단순 내용 문의는 기금포탈 및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HUG콜센터 및 수탁은행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자의 자산심사 진행사항 관련 문의는 HUG콜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대출업무를 위해 수집한 자료 또는 정보는 다른 용도로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제33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제공받은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에 필요한 범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벌칙) ① 제33조제5항 및 제3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제공·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의 경우 차량가액 산정 시 제외 가능합니다.
ㅇ 장애인 소유 자동차가 여러 대인 경우 장애인 1인당 가액이 가장 높은 1대에 한하여 제외
ㅇ 폐차·분실·도난 등을 원인으로 자동차 말소등록을 완료한 차량이 자산으로 조회된 경우
ㅇ 명의도용, 대포차량 등의 경우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 가능한 경우
ㅇ 조회기준일 이후 금융자산 유입으로 간주하여, 매매대금 및 보증금이 자산에 포함됩니다.
ㅇ 부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ㅇ 사회보장정보원 기준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또는 수탁은행을 통해 수집한 가액으로 반영됩니다.
ㅇ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의 조사기준일은 대출접수일이며, 수탁은행 및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사회보장정보원이 금융기관 등에 요청하는 조회기준일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접수일 이후 자산 변동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ㅇ 개인 간 거래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아 이의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모임통장의 경우, 조회기준일 기준 예금주의 금융자산으로 포함됩니다.
○ 갱신만료 임차인지원 특칙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이후 추가대출은 해당 기금대출 자격요건 및 신청시기를 충족하야함
ㅇ 부양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와의 합가일을 기준으로 산정
ㅇ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로 변경하여 세대구성일자 기준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받아 부양기간 산정
ㅇ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하더라도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서(ISA가입용), 급여명세표 등 소득입증자료의 ‘소득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함
ㅇ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
ㅇ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 기존 버팀목계좌를 취급한 은행에서 신청 가능(은행 방문 신청만 가능)
○ 호당 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범위내에서 운용하여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70%(신혼가구, 2자녀 가구, 다자녀 가구의 경우 80%이내)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존 대출의 자격과 무관하며,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른 대출대상자 자격을 말함
○ 추가 대출 시 신청 자격에 따른 금리 및 심사를 적용함
- 다만,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이용중인 경우는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대출 시 버팀목전세자금 신청자격을 따름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 가능
- 위치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 콜센터 : 1533-8119
- 전화번호 : 02-6917-8119
ㅇ 부양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와의 합가일을 기준으로 산정
ㅇ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로 변경하여 세대구성일자 기준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받아 부양기간 산정
ㅇ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하더라도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서(ISA가입용), 급여명세표 등 소득입증자료의 ‘소득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함
ㅇ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
ㅇ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
○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
○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소득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합니다.
○ 연금소득인 경우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증명서,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연금소득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월환산)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직여부, 사업영위를 확인하여 퇴직한 전 근무지,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은 인정 불가합니다.
-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였으나 신규 사업을 개시하여 상호가 변경되었다면, 업종 및 업태가 동일한 경우에 소득을 인정
○ 대출접수일 기준 퇴직한 경우 퇴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한 경우 폐업증명서 등으로 확인 후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재직을 확인합니다.
- 단, 직장건강보험 적용 제외 등의 사유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으로 확인
○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최근발행 급여내역서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
- 단, 근로소득의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를 사용 불가
- 원천징수영수증 상 비과세소득은 제외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월환산)
- 단,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 (예시) 3.4 입사자의 경우 4.30까지 만근 후 대출 신청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비대면(기금e든든)에서 접수한 경우 : 기금e든든 시스템에서 접수를 완료한 날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제공동의가 모두 완료된 날)
○ 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금융공사 비대면에서 접수한 경우 : 은행 영업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기금e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
○ 모든 심사(가산금리 부과 포함)는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자산심사 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금액은 '조회기준일' 기준으로 수집됩니다.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조성,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유주택자의 판단은 대상주택의 규모, 가격, 소재지등에 관계없이 기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보유로 확인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의 경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이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자금이므로 개인의 특수 사정은 고려 대상이 될수 없으나,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 검색 대상 세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2.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3.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4.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 연금의 범위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을 포함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국민연금(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모든 종류의 연금 소득(기초생활수급비, 국가 유공자 보상금, 보훈급여 등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과 수당 등을 포함)
-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소득 등 소득금액증명원 상 확인되는 금액
-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은 필수 합산 대상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부양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와의 합가일을 기준으로 산정
ㅇ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로 변경하여 세대구성일자 기준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받아 부양기간 산정
ㅇ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하더라도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서(ISA가입용), 급여명세표 등 소득입증자료의 ‘소득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함
ㅇ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
ㅇ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기타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합니다.
○ 기타소득인 경우 최근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기타소득(이자소득 등)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
- 폐업한 경우 해당 소득을 인정하지 않으나, 보험설계사 등이 제출한 최근년도 소득자료가 현 사업과 동일한 업종 및 업태의 소득자료인 경우 소득을 인정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용계약직의 경우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소득구분 일용근로소득)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합니다.
- 단,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환산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단,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 간주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복직 이후 월 평균급여로 인정합니다.
(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월수) × 12
- 단, 복직 이후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 휴직자와 동일하게 산정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의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임차만 지원 가능합니다.
- 주택 및 준주택은 주택법상 주택 및 준주택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숙박시설 등의 경우 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1.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임차대상 부분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임차목적물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취급 할 수 없음
2. 임차대상주택이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 소유인 경우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출취급 할 수 없음
- 단,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형제·자매 등 임대차계약인 경우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대출 취급 가능
3.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예 : 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을 할 수 없음
- 단, 세대가 분리 되어있고 출장복명서를 통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으로 확인된 경우 대출 취급 가능
4.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금 전세자금 취급불가.
-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소유주택은 대출취급 가능
5.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은 대출취급 할 수 없음
- (임시)사용승인후 12개월이내의 미등기 건물은 분양계약서 사본, 입주안내문 사본,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임차목적물, 임대인 등을 확인 후 대출취급 할 수 있음(사후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불요)
6.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은 대출취급할 수 없음
○ 또한, 담보 취득이 불가능한 주택의 경우(보증서 발급 거절 등) 전세자금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공사 비대면(기금e든든)에서 접수한 경우 : 기금e든든 시스템에서 접수를 완료한 날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제공동의가 모두 완료된 날)
○ 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금융공사 비대면에서 접수한 경우 : 은행 영업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기금e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
○ 모든 심사(가산금리 부과 포함)는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자산심사 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금액은 '조회기준일' 기준으로 수집됩니다.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조성,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유주택자의 판단은 대상주택의 규모, 가격, 소재지등에 관계없이 기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보유로 확인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의 경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이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자금이므로 개인의 특수 사정은 고려 대상이 될수 없으나,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 검색 대상 세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2.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3.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4.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 연금의 범위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을 포함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국민연금(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모든 종류의 연금 소득(기초생활수급비, 국가 유공자 보상금, 보훈급여 등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과 수당 등을 포함)
-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소득 등 소득금액증명원 상 확인되는 금액
-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은 필수 합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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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여부, 사업영위를 확인하여 퇴직한 전 근무지,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은 인정 불가합니다.
-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였으나 신규 사업을 개시하여 상호가 변경되었다면, 업종 및 업태가 동일한 경우에 소득을 인정
○ 대출접수일 기준 퇴직한 경우 퇴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한 경우 폐업증명서 등으로 확인 후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재직을 확인합니다.
- 단, 직장건강보험 적용 제외 등의 사유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으로 확인
○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최근발행 급여내역서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
- 단, 근로소득의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를 사용 불가
- 원천징수영수증 상 비과세소득은 제외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월환산)
- 단,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 (예시) 3.4 입사자의 경우 4.30까지 만근 후 대출 신청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
○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
○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소득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합니다.
○ 연금소득인 경우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증명서,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연금소득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월환산)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합니다.
○ 기타소득인 경우 최근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기타소득(이자소득 등)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용계약직의 경우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소득구분 일용근로소득)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합니다.
- 단,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환산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단,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 간주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복직 이후 월 평균급여로 인정합니다.
(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월수) × 12
- 단, 복직 이후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 휴직자와 동일하게 산정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의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임차만 지원 가능합니다.
- 주택 및 준주택은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숙박시설 등의 경우 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1.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임차대상 부분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임차목적물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취급 할 수 없음
2. 임차대상주택이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 소유인 경우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출취급 할 수 없음
- 단,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형제·자매 등 임대차계약인 경우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대출 취급 가능
3.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예 : 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을 할 수 없음
- 단, 세대가 분리 되어있고 출장복명서를 통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으로 확인된 경우 대출 취급 가능
4.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금 전세자금 취급불가.
-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소유주택은 대출취급 가능
5.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은 대출취급 할 수 없음
- (임시)사용승인후 12개월이내의 미등기 건물은 분양계약서 사본, 입주안내문 사본,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임차목적물, 임대인 등을 확인 후 대출취급 할 수 있음(사후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불요)
6.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은 대출취급할 수 없음
○ 또한, 담보 취득이 불가능한 주택의 경우(보증서 발급 거절 등) 전세자금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신청인이 재직중인 회사가 대기업, 사행성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 대기업 여부 : 소속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한국기업데이터 크레탑 조회시에도 기업규모가 대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중소기업 조건 충족
- 사행성 업종 : 사행성 업종(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무도장업, 게임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첨부1]의 국세청 업종코드로 사행성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가능
- 공기업 등 제외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기업(기재부 보도자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클린아이 지방공기업통합공시),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에 따른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첨부2]에서 해당기업 여부를 확인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병적증명서상의 복무기간(입영연월일부터 전역연월일까지의 기간)을 만 34세에서 연장하여 처리합니다.
- 단, 최대 만 39세 초과 불가
○ 연장 기간 적용 사례
- 만 35세 생일이 2019.1.1.이며, 군복무를 하지않은 경우, 신청 가능한 기한은 2018.12.31.까지(만 34세 이하)
- 복무기간이 입영연월일 2015.1.1. 전역연월일 2015.12.31.인 경우 복무기간은 365일에 해당하며,
- 신청 가능기한의 말일(2018.12.31.)로부터 365일을 추가(초일불산입, 말일산입)하여 2019.12.31.까지 기간을 연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행간 대환 불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및 집단전세보증의 경우)
○ 최장 대출기간은 대환대출 전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기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함
○ 기한연장으로 보아 기한연장 횟수에서 차감하며, 1년 이용 후 대환하는 경우 잔여 대출기간(1년)은 최장 대출기간에서 차감
(대환시부터 3회 연장 가능, 최장 8년)
○ 1.2% 금리 이용 가능 기간은 4년에서 3년으로 단축
ㅇ 부양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와의 합가일을 기준으로 산정
ㅇ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로 변경하여 세대구성일자 기준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받아 부양기간 산정
ㅇ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하더라도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서(ISA가입용), 급여명세표 등 소득입증자료의 ‘소득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함
ㅇ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
ㅇ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공사 비대면(기금e든든)에서 접수한 경우 : 기금e든든 시스템에서 접수를 완료한 날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제공동의가 모두 완료된 날)
○ 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금융공사 비대면에서 접수한 경우 : 은행 영업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기금e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
○ 모든 심사(가산금리 부과 포함)는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자산심사 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금액은 '조회기준일' 기준으로 수집됩니다.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조성,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유주택자의 판단은 대상주택의 규모, 가격, 소재지등에 관계없이 기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보유로 확인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의 경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이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자금이므로 개인의 특수 사정은 고려 대상이 될수 없으나,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2022년 12월 31일 신규접수분까지만 적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 검색 대상 세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2.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3.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4.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 연금의 범위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을 포함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국민연금(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모든 종류의 연금 소득(기초생활수급비, 국가 유공자 보상금, 보훈급여 등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과 수당 등을 포함)
-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소득 등 소득금액증명원 상 확인되는 금액
-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은 필수 합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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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여부, 사업영위를 확인하여 퇴직한 전 근무지,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은 인정 불가합니다.
-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였으나 신규 사업을 개시하여 상호가 변경되었다면, 업종 및 업태가 동일한 경우에 소득을 인정
○ 대출접수일 기준 퇴직한 경우 퇴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한 경우 폐업증명서 등으로 확인 후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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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재직을 확인합니다.
- 단, 직장건강보험 적용 제외 등의 사유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으로 확인
○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최근발행 급여내역서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
- 단, 근로소득의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를 사용 불가
- 원천징수영수증 상 비과세소득은 제외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월환산)
- 단,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 (예시) 3.4 입사자의 경우 4.30까지 만근 후 대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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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
○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
○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소득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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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합니다.
○ 연금소득인 경우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증명서,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연금소득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월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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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합니다.
○ 기타소득인 경우 최근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기타소득(이자소득 등)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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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
- 폐업한 경우 해당 소득을 인정하지 않으나, 보험설계사 등이 제출한 최근년도 소득자료가 현 사업과 동일한 업종 및 업태의 소득자료인 경우 소득을 인정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용계약직의 경우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소득구분 일용근로소득)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합니다.
- 단,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환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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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단,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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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직 이후 월 평균급여로 인정합니다.
(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월수) × 12
- 단, 복직 이후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 휴직자와 동일하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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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다자녀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세대분리된 자녀포함)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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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상환 :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혼합상환 :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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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금대출의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임차만 지원 가능합니다.
- 주택 및 준주택은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숙박시설 등의 경우 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1.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임차대상 부분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임차목적물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취급 할 수 없음
2. 임차대상주택이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 소유인 경우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출취급 할 수 없음
- 단,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형제·자매 등 임대차계약인 경우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대출 취급 가능
3.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예 : 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을 할 수 없음
- 단, 세대가 분리 되어있고 출장복명서를 통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으로 확인된 경우 대출 취급 가능
4.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금 전세자금 취급불가.
-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소유주택은 대출취급 가능
5.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은 대출취급 할 수 없음
- (임시)사용승인후 12개월이내의 미등기 건물은 분양계약서 사본, 입주안내문 사본,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임차목적물, 임대인 등을 확인 후 대출취급 할 수 있음(사후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불요)
6.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은 대출취급할 수 없음
○ 또한, 담보 취득이 불가능한 주택의 경우(보증서 발급 거절 등) 전세자금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 출산에 따른 우대금리의 경우
- (신규계좌) 2019.12.31. 이후 신규 접수분은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 적용
- (기존계좌) 2019.12.30. 이전 취급 계좌는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우대금리를 변경하며, 자녀수 증가일을 기준으로 우대금리 수준을 결정
1) 자녀수 증가일이 2018.9.27.이전 : 최초 우대금리 적용(다자녀 0.5%)
2) 자녀수 증가일이 2018.9.28.~2019.12.30. : 다자녀가구 0.5%, 2자녀가구 0.3%, 1자녀가구 0.2%
3) 자녀수 증가일이 2019.12.31. 이후 :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
※ case1) 자녀 변경(무자녀→1자녀)
취급일 | 자녀수 증가일 | ||
---|---|---|---|
’18.9.27.이전 | ’18.9.28.~’19.12.30. | ’19.12.31. 이후 | |
’18.9.27.이전 | 변경없음 (0% → 0%) |
변경 (0% → 0.2%) |
확대 (0% → 0.3%) |
2018.9.28.~2019.12.30. | - | 변경 (0% → 0.2%) |
확대 (0% → 0.3%) |
※ (case2) 자녀 변경(1자녀→2자녀)
취급일 | 자녀수 증가일 | ||
---|---|---|---|
’18.9.27.이전 | ’18.9.28.~’19.12.30. | ’19.12.31. 이후 | |
’18.9.27.이전 | 변경없음 (0% → 0%) |
변경 (0~0.2% → 0.3%) |
확대 (0~0.2% → 0.5%) |
2018.9.28.~2019.12.30. | - | 변경 (0.2% → 0.3%) |
확대 (0.2% → 0.5%) |
※ (case3) 자녀 변경(2자녀→3자녀)
취급일 | 자녀수 증가일 | ||
---|---|---|---|
’18.9.27.이전 | ’18.9.28.~’19.12.30. | ’19.12.31. 이후 | |
’18.9.27.이전 | 변경 (0% → 0.5%) |
변경 (0~0.3% → 0.5%) |
확대 (0~0.3% → 0.7%) |
2018.9.28.~2019.12.30. | - | 변경 0.3% → 0.5%) |
확대 (0.3% → 0.7%) |
※ (case4) 자녀 변경(3자녀→4자녀)
취급일 | 자녀수 증가일 | ||
---|---|---|---|
’18.9.27.이전 | ’18.9.28.~’19.12.30. | ’19.12.31. 이후 | |
’18.9.27.이전 | 변경없음 0.5% → 0.5%) |
변경없음 0.5% → 0.5%) |
확대 (0.5% → 0.7%) |
2018.9.28.~2019.12.30. | - | 변경없음 0.5% → 0.5%) |
확대 (0.5% → 0.7%) |
※ (case5) 자녀 변경(4자녀→5자녀)
취급일 | 자녀수 증가일 | ||
---|---|---|---|
’18.9.27.이전 | ’18.9.28.~’19.12.30. | ’19.12.31. 이후 | |
’18.9.27.이전 | 변경없음 0.5% → 0.5%) |
변경없음 0.5% → 0.5%) |
확대 (0.5% → 0.7%) |
2018.9.28.~2019.12.30. | - | 변경없음 0.5% → 0.5%) |
확대 (0.5% → 0.7%) |
*기존계좌 18.9.27에 13세 자녀가 있었으면 1자녀 우대금리 적용 불가
18.9.27 이후 자녀 출생 시 기존 자녀 포함한 2자녀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증가일이 19.12.30까지면 0.3
- 증가일이 19.12.31이후면 0.5
○ 대출이용기간은 당초 최장 연장기간(4회, 최장 10년) 만료일 기준 미성년 자녀수가 있는 경우 대출기간을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 이후 추가 연장 가능여부는 이전 연장기간의 만료일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수를 비교하여 판단
- (예시) 최장 연장기간 이후 추가 연장 적용 사례
① 1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최장 연장기간 만료일 기준 1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② 2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1회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2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③ 3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2회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3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④ 4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3회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4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⑤ 5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4회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5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 대출한도는 추가대출일 기준 미성년 자녀수가 2자녀 이상인 경우 호당대출한도 2.2억원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행간 대환 불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및 집단전세보증의 경우)
○ 최장 대출기간은 대환대출 전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기산한 기간을 기준으로함
○ 기한연장으로 보아 기한연장 횟수에서 차감하며, 1년 이용 후 대환하는 경우 잔여 대출기간(1년)은 최장 대출기간에서 차감
(대환시부터 3회 연장 가능, 최장 8년)
ㅇ 부양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와의 합가일을 기준으로 산정
ㅇ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로 변경하여 세대구성일자 기준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받아 부양기간 산정
ㅇ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하더라도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서(ISA가입용), 급여명세표 등 소득입증자료의 ‘소득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함
○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ㅇ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
ㅇ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가능함
○ 전환대출 실행일로부터 최장 10년 가능함
○ 신규계약의 경우에는 신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기존 대출잔액 이내에서 갱신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신규계약의 경우에는 신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기존 대출잔액과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새로운 집으로 이사 또는 기존 집 갱신 계약 시, 사후자산심사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후에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을 실행
○ 사후자산심사 결과 이전에 전세보증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신혼부부전용 버팀목으로 추가대출 이용이 가능하나, 부적격시 가산금리가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함.
○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을 승인받은 이전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31호, 2012. 3. 22)」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는 종사자(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와 인접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주택을 구입ㆍ전세하는 경우에 한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다자녀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세대분리된 자녀포함)인 가구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중 하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장애인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주민등록등본상 1인 이상이
1)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인 가구
2) 국가유공자확인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상이자) 발급대상인 가구
3)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임을 확인받은 가구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다문화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과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에 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신청인이 귀화로 국적취득자인 가구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2022년 12월 31일 신규접수분까지만 적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기존 청년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5.18 접수분까지 적용 가능)
- 만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세대주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변경 후 청년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5.18 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 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노인부양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가구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고령자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만65세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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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고령자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대출 약정 후 12회차 이상 지급되고, 총 대출 기간중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에서 대출을 전액 상환한 자가 본건 대출을 2년이내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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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상환 :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혼합상환 :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의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임차만 지원 가능합니다.
- 주택 및 준주택은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숙박시설 등의 경우 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1.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임차대상 부분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임차목적물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취급 할 수 없음
2. 임차대상주택이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 소유인 경우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출취급 할 수 없음
- 단,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형제·자매 등 임대차계약인 경우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대출 취급 가능
3.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예 : 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을 할 수 없음
- 단, 세대가 분리 되어있고 출장복명서를 통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으로 확인된 경우 대출 취급 가능
4.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금 전세자금 취급불가.
-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소유주택은 대출취급 가능
5.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은 대출취급 할 수 없음
- (임시)사용승인후 12개월이내의 미등기 건물은 분양계약서 사본, 입주안내문 사본,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임차목적물, 임대인 등을 확인 후 대출취급 할 수 있음(사후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불요)
6.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은 대출취급할 수 없음
○ 또한, 담보 취득이 불가능한 주택의 경우(보증서 발급 거절 등) 전세자금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 출산에 따른 우대금리의 경우
- (신규계좌) 2019.12.31. 이후 신규 접수분은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 적용
- (기존계좌) 2019.12.30. 이전 취급 계좌는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우대금리를 변경하며, 자녀수 증가일을 기준으로 우대금리 수준을 결정
1) 자녀수 증가일이 2018.9.27.이전 : 최초 우대금리 적용(다자녀 0.5%)
2) 자녀수 증가일이 2018.9.28.~2019.12.30. : 다자녀가구 0.5%, 2자녀가구 0.3%, 1자녀가구 0.2%
3) 자녀수 증가일이 2019.12.31. 이후 :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
※ case1) 자녀 변경(무자녀→1자녀)
취급일 | 자녀수 증가일 | ||
---|---|---|---|
’18.9.27.이전 | ’18.9.28.~’19.12.30. | ’19.12.31. 이후 | |
’18.9.27.이전 | 변경없음 (0% → 0%) |
변경 (0% → 0.2%) |
확대 (0% → 0.3%) |
2018.9.28.~2019.12.30. | - | 변경 (0% → 0.2%) |
확대 (0% → 0.3%) |
※ (case2) 자녀 변경(1자녀→2자녀)
취급일 | 자녀수 증가일 | ||
---|---|---|---|
’18.9.27.이전 | ’18.9.28.~’19.12.30. | ’19.12.31. 이후 | |
’18.9.27.이전 | 변경없음 (0% → 0%) |
변경 (0~0.2% → 0.3%) |
확대 (0~0.2% → 0.5%) |
2018.9.28.~2019.12.30. | - | 변경 (0.2% → 0.3%) |
확대 (0.2% → 0.5%) |
※ (case3) 자녀 변경(2자녀→3자녀)
취급일 | 자녀수 증가일 | ||
---|---|---|---|
’18.9.27.이전 | ’18.9.28.~’19.12.30. | ’19.12.31. 이후 | |
’18.9.27.이전 | 변경 (0% → 0.5%) |
변경 (0~0.3% → 0.5%) |
확대 (0~0.3% → 0.7%) |
2018.9.28.~2019.12.30. | - | 변경 (0.3% → 0.5%) |
확대 (0.3% → 0.7%) |
※ (case4) 자녀 변경(3자녀→4자녀)
취급일 | 자녀수 증가일 | ||
---|---|---|---|
’18.9.27.이전 | ’18.9.28.~’19.12.30. | ’19.12.31. 이후 | |
’18.9.27.이전 | 변경없음 (0.5% → 0.5%) |
변경없음 (0.5% → 0.5%) |
확대 (0.5% → 0.7%) |
2018.9.28.~2019.12.30. | - | 변경없음 (0.5% → 0.5%) |
확대 (0.5% → 0.7%) |
※ (case5) 자녀 변경(4자녀→5자녀)
취급일 | 자녀수 증가일 | ||
---|---|---|---|
’18.9.27.이전 | ’18.9.28.~’19.12.30. | ’19.12.31. 이후 | |
’18.9.27.이전 | 변경없음 (0.5% → 0.5%) |
변경없음 (0.5% → 0.5%) |
확대 (0.5% → 0.7%) |
2018.9.28.~2019.12.30. | - | 변경없음 (0.5% → 0.5%) |
확대 (0.5% → 0.7%) |
*기존계좌 18.9.27에 13세 자녀가 있었으면 1자녀 우대금리 적용 불가
18.9.27 이후 자녀 출생 시 기존 자녀 포함한 2자녀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증가일이 19.12.30까지면 0.3
- 증가일이 19.12.31이후면 0.5
○ 대출이용기간은 당초 최장 연장기간(4회, 최장 10년) 만료일 기준 미성년 자녀수가 있는 경우 대출기간을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 이후 추가 연장 가능여부는 이전 연장기간의 만료일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수를 비교하여 판단
- (예시) 최장 연장기간 이후 추가 연장 적용 사례
① 1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최장 연장기간 만료일 기준 1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② 2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1회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2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③ 3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2회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3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④ 4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3회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4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⑤ 5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4회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5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 대출한도는 추가대출일 기준 미성년 자녀수가 2자녀 이상인 경우 호당대출한도 2.2억원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비대면(기금e든든)에서 접수한 경우 : 기금e든든 시스템에서 접수를 완료한 날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제공동의가 모두 완료된 날)
○ 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금융공사 비대면에서 접수한 경우 : 은행 영업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기금e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
○ 모든 심사(가산금리 부과 포함)는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자산심사 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금액은 '조회기준일' 기준으로 수집됩니다.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조성,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유주택자의 판단은 대상주택의 규모, 가격, 소재지등에 관계없이 기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보유로 확인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의 경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이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자금이므로 개인의 특수 사정은 고려 대상이 될수 없으나,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 검색 대상 세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2.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3.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4.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 연금의 범위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을 포함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국민연금(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모든 종류의 연금 소득(기초생활수급비, 국가 유공자 보상금, 보훈급여 등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과 수당 등을 포함)
-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소득 등 소득금액증명원 상 확인되는 금액
-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은 필수 합산 대상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직여부, 사업영위를 확인하여 퇴직한 전 근무지,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은 인정 불가합니다.
-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였으나 신규 사업을 개시하여 상호가 변경되었다면, 업종 및 업태가 동일한 경우에 소득을 인정
○ 대출접수일 기준 퇴직한 경우 퇴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한 경우 폐업증명서 등으로 확인 후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재직을 확인합니다.
- 단, 직장건강보험 적용 제외 등의 사유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으로 확인
○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최근발행 급여내역서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
- 단, 근로소득의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를 사용 불가
- 원천징수영수증 상 비과세소득은 제외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월환산)
-단, 소득발생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입증된 소득만을 인정
-다만,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정상적인 1개월 소득이 아닌 경우 일환산 가능(구입자금만)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
○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
○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소득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합니다.
○ 연금소득인 경우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증명서,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연금소득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월환산)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합니다.
○ 기타소득인 경우 최근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기타소득(이자소득 등)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
- 폐업한 경우 해당 소득을 인정하지 않으나, 보험설계사 등이 제출한 최근년도 소득자료가 현 사업과 동일한 업종 및 업태의 소득자료인 경우 소득을 인정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용계약직의 경우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소득구분 일용근로소득)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합니다.
- 단,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환산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단,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 간주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복직 이후 월 평균급여로 인정합니다.
(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월수) × 12
- 단, 복직 이후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 휴직자와 동일하게 산정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중 하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한부모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한부모 가족 지원법령에 따라 한부모 가족 증명서를 발급
2)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자 또는 모자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6개월 이상 세대 합가되어 있는 가구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행간 대환 불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및 집단전세보증의 경우)
○ 최장 대출기간은 대환대출 전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기산한 기간을 기준으로함
○ 기한연장으로 보아 기한연장 횟수에서 차감하며, 1년 이용 후 대환하는 경우 잔여 대출기간(1년)은 최장 대출기간에서 차감
(대환시부터 3회 연장 가능, 최장 8년)
ㅇ 대출 연장 시 나이 요건은 다시 심사하지 않음.
ㅇ 해당상품의 경우 대출신청 시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병역의무에 따른 병역복무기간에 대해 나이요건 연장 대상임
ㅇ 부양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와의 합가일을 기준으로 산정
ㅇ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로 변경하여 세대구성일자 기준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받아 부양기간 산정
ㅇ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하더라도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서(ISA가입용), 급여명세표 등 소득입증자료의 ‘소득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함
ㅇ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
ㅇ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 연금의 범위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을 포함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국민연금(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모든 종류의 연금 소득(기초생활수급비, 국가 유공자 보상금, 보훈급여 등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과 수당 등을 포함)
-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소득 등 소득금액증명원 상 확인되는 금액
-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은 필수 합산 대상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재직을 확인합니다.
- 단, 직장건강보험 적용 제외 등의 사유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으로 확인
○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최근발행 급여내역서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
- 단, 근로소득의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를 사용 불가
- 원천징수영수증 상 비과세소득은 제외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월환산)
- 단,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 (예시) 3.4 입사자의 경우 4.30까지 만근 후 대출 신청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
○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
○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소득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직여부, 사업영위를 확인하여 퇴직한 전 근무지,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은 인정 불가합니다.
-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였으나 신규 사업을 개시하여 상호가 변경되었다면, 업종 및 업태가 동일한 경우에 소득을 인정
○ 대출접수일 기준 퇴직한 경우 퇴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한 경우 폐업증명서 등으로 확인 후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비대면(기금e든든)에서 접수한 경우 : 기금e든든 시스템에서 접수를 완료한 날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제공동의가 모두 완료된 날)
○ 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금융공사 비대면에서 접수한 경우 : 은행 영업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기금e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
○ 모든 심사(가산금리 부과 포함)는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자산심사 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금액은 '조회기준일' 기준으로 수집됩니다.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조성,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유주택자의 판단은 대상주택의 규모, 가격, 소재지등에 관계없이 기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보유로 확인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의 경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이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자금이므로 개인의 특수 사정은 고려 대상이 될수 없으나,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 검색 대상 세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2.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3.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4.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부양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와의 합가일을 기준으로 산정
ㅇ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로 변경하여 세대구성일자 기준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받아 부양기간 산정
ㅇ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하더라도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서(ISA가입용), 급여명세표 등 소득입증자료의 ‘소득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함
ㅇ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
ㅇ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연금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합니다.
○ 연금소득인 경우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증명서,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연금소득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월환산)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합니다.
○ 기타소득인 경우 최근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기타소득(이자소득 등)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
- 폐업한 경우 해당 소득을 인정하지 않으나, 보험설계사 등이 제출한 최근년도 소득자료가 현 사업과 동일한 업종 및 업태의 소득자료인 경우 소득을 인정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용계약직의 경우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소득구분 일용근로소득)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합니다.
- 단,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환산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단,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 간주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복직 이후 월 평균급여로 인정합니다.
(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월수) × 12
- 단, 복직 이후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 휴직자와 동일하게 산정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의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임차만 지원 가능합니다.
- 주택 및 준주택은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숙박시설 등의 경우 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1.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임차대상 부분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임차목적물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취급 할 수 없음
2. 임차대상주택이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 소유인 경우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출취급 할 수 없음
- 단,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형제·자매 등 임대차계약인 경우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대출 취급 가능
3.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예 : 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을 할 수 없음
- 단, 세대가 분리 되어있고 출장복명서를 통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으로 확인된 경우 대출 취급 가능
4.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금 전세자금 취급불가.
-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소유주택은 대출취급 가능
5.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은 대출취급 할 수 없음
- (임시)사용승인후 12개월이내의 미등기 건물은 분양계약서 사본, 입주안내문 사본,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임차목적물, 임대인 등을 확인 후 대출취급 할 수 있음(사후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불요)
6.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은 대출취급할 수 없음
○ 또한, 담보 취득이 불가능한 주택의 경우(보증서 발급 거절 등) 전세자금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청년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5.18 접수분까지 적용 가능)
- 만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세대주
○ 20.5.18 이후 청년가구 우대금리 신규 적용이 불가합니다.
- 단, 기존 우대금리 적용 계좌의 경우 적용된 우대금리가 유지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비대면(기금e든든)에서 접수한 경우 : 기금e든든 시스템에서 접수를 완료한 날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제공동의가 모두 완료된 날)
○ 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금융공사 비대면에서 접수한 경우 : 은행 영업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기금e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
○ 모든 심사(가산금리 부과 포함)는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자산심사 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금액은 '조회기준일' 기준으로 수집됩니다.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조성,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유주택자의 판단은 대상주택의 규모, 가격, 소재지등에 관계없이 기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보유로 확인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의 경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이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자금이므로 개인의 특수 사정은 고려 대상이 될수 없으나,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다자녀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세대분리된 자녀포함)인 가구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중 하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장애인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주민등록등본상 1인 이상이
1)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인 가구
2) 국가유공자확인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상이자) 발급대상인 가구
3)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임을 확인받은 가구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다문화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과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에 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신청인이 귀화로 국적취득자인 가구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2022년 12월 31일 신규접수분까지만 적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 검색 대상 세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2.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3.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4.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 연금의 범위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을 포함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국민연금(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모든 종류의 연금 소득(기초생활수급비, 국가 유공자 보상금, 보훈급여 등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과 수당 등을 포함)
-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소득 등 소득금액증명원 상 확인되는 금액
-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은 필수 합산 대상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직여부, 사업영위를 확인하여 퇴직한 전 근무지,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은 인정 불가합니다.
-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였으나 신규 사업을 개시하여 상호가 변경되었다면, 업종 및 업태가 동일한 경우에 소득을 인정
○ 대출접수일 기준 퇴직한 경우 퇴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한 경우 폐업증명서 등으로 확인 후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재직을 확인합니다.
- 단, 직장건강보험 적용 제외 등의 사유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으로 확인
○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최근발행 급여내역서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
- 단, 근로소득의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를 사용 불가
- 원천징수영수증 상 비과세소득은 제외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월환산)
- 단,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 (예시) 3.4 입사자의 경우 4.30까지 만근 후 대출 신청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
○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
○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소득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합니다.
○ 연금소득인 경우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증명서,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연금소득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월환산)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합니다.
○ 기타소득인 경우 최근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기타소득(이자소득 등)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
- 폐업한 경우 해당 소득을 인정하지 않으나, 보험설계사 등이 제출한 최근년도 소득자료가 현 사업과 동일한 업종 및 업태의 소득자료인 경우 소득을 인정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용계약직의 경우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소득구분 일용근로소득)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합니다.
- 단,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환산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단,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 간주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복직 이후 월 평균급여로 인정합니다.
(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월수) × 12
- 단, 복직 이후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 휴직자와 동일하게 산정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중 하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한부모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한부모 가족 지원법령에 따라 한부모 가족 증명서를 발급
2)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자 또는 모자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6개월 이상 세대 합가되어 있는 가구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노인부양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가구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고령자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만65세 이상인 가구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고령자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대출 약정 후 12회차 이상 지급되고, 총 대출 기간중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에서 대출을 전액 상환한 자가 본건 대출을 2년이내 신청하는 경우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상환 :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혼합상환 :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의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임차만 지원 가능합니다.
- 주택 및 준주택은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숙박시설 등의 경우 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1.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임차대상 부분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임차목적물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취급 할 수 없음
2. 임차대상주택이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 소유인 경우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출취급 할 수 없음
- 단,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형제·자매 등 임대차계약인 경우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대출 취급 가능
3.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예 : 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을 할 수 없음
(단, 세대가 분리 되어있고 출장복명서를 통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으로 확인된 경우 대출 취급 가능)
* 임대인이 채권양도협약기관으로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는 대출취급 가능
4.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금 전세자금 취급불가.
-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소유주택은 대출취급 가능
5.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은 대출취급 할 수 없음
- (임시)사용승인후 12개월이내의 미등기 건물은 분양계약서 사본, 입주안내문 사본,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임차목적물, 임대인 등을 확인 후 대출취급 할 수 있음(사후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불요)
6.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은 대출취급할 수 없음
○ 또한, 담보 취득이 불가능한 주택의 경우(보증서 발급 거절 등) 전세자금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 출산에 따른 우대금리의 경우
- (신규계좌) 2019.12.31. 이후 신규 접수분은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 적용
- (기존계좌) 2019.12.30. 이전 취급 계좌는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우대금리를 변경하며, 자녀수 증가일을 기준으로 우대금리 수준을 결정
1) 자녀수 증가일이 2018.9.27.이전 : 최초 우대금리 적용(다자녀 0.5%)
2) 자녀수 증가일이 2018.9.28.~2019.12.30. : 다자녀가구 0.5%, 2자녀가구 0.3%, 1자녀가구 0.2%
3) 자녀수 증가일이 2019.12.31. 이후 :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
※ case1) 자녀 변경(무자녀→1자녀)
취급일 | 자녀수 증가일 | ||
---|---|---|---|
’18.9.27.이전 | ’18.9.28.~’19.12.30. | ’19.12.31. 이후 | |
’18.9.27.이전 | 변경없음 (0% → 0%) |
변경 (0% → 0.2%) |
확대 (0% → 0.3%) |
2018.9.28.~2019.12.30. | - | 변경 (0% → 0.2%) |
확대 (0% → 0.3%) |
※ (case2) 자녀 변경(1자녀→2자녀)
취급일 | 자녀수 증가일 | ||
---|---|---|---|
’18.9.27.이전 | ’18.9.28.~’19.12.30. | ’19.12.31. 이후 | |
’18.9.27.이전 | 변경없음 (0% → 0%) |
변경 (0~0.2% → 0.3%) |
확대 (0~0.2% → 0.5%) |
2018.9.28.~2019.12.30. | - | 변경 (0.2% → 0.3%) |
확대 (0.2% → 0.5%) |
※ (case3) 자녀 변경(2자녀→3자녀)
취급일 | 자녀수 증가일 | ||
---|---|---|---|
’18.9.27.이전 | ’18.9.28.~’19.12.30. | ’19.12.31. 이후 | |
’18.9.27.이전 | 변경 (0% → 0.5%) |
변경 (0~0.3% → 0.5%) |
확대 (0~0.3% → 0.7%) |
2018.9.28.~2019.12.30. | - | 변경 (0.3% → 0.5%) |
확대 (0.3% → 0.7%) |
※ (case4) 자녀 변경(3자녀→4자녀)
취급일 | 자녀수 증가일 | ||
---|---|---|---|
’18.9.27.이전 | ’18.9.28.~’19.12.30. | ’19.12.31. 이후 | |
’18.9.27.이전 | 변경없음 (0.5% → 0.5%) |
변경없음 (0.5% → 0.5%) |
확대 (0.5% → 0.7%) |
2018.9.28.~2019.12.30. | - | 변경없음 (0.5% → 0.5%) |
확대 (0.5% → 0.7%) |
※ (case5) 자녀 변경(4자녀→5자녀)
취급일 | 자녀수 증가일 | ||
---|---|---|---|
’18.9.27.이전 | ’18.9.28.~’19.12.30. | ’19.12.31. 이후 | |
’18.9.27.이전 | 변경없음 (0.5% → 0.5%) |
변경없음 (0.5% → 0.5%) |
확대 (0.5% → 0.7%) |
2018.9.28.~2019.12.30. | - | 변경없음 (0.5% → 0.5%) |
확대 (0.5% → 0.7%) |
*기존계좌 18.9.27에 13세 자녀가 있었으면 1자녀 우대금리 적용 불가
18.9.27 이후 자녀 출생 시 기존 자녀 포함한 2자녀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증가일이 19.12.30까지면 0.3
- 증가일이 19.12.31이후면 0.5
○ 대출이용기간은 당초 최장 연장기간(4회, 최장 10년) 만료일 기준 미성년 자녀수가 있는 경우 대출기간을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 이후 추가 연장 가능여부는 이전 연장기간의 만료일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수를 비교하여 판단
- (예시) 최장 연장기간 이후 추가 연장 적용 사례
① 1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최장 연장기간 만료일 기준 1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② 2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1회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2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③ 3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2회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3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④ 4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3회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4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⑤ 5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4회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5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 대출한도는 추가대출일 기준 미성년 자녀수가 2자녀 이상인 경우 호당대출한도 2.2억원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행간 대환 불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및 집단전세보증의 경우)
○ 최장 대출기간은 대환대출 전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기산한 기간을 기준으로함
○ 기한연장으로 보아 기한연장 횟수에서 차감하며, 1년 이용 후 대환하는 경우 잔여 대출기간(1년)은 최장 대출기간에서 차감
(대환시부터 3회 연장 가능, 최장 8년)
○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ㅇ 부양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와의 합가일을 기준으로 산정
ㅇ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로 변경하여 세대구성일자 기준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받아 부양기간 산정
ㅇ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하더라도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서(ISA가입용), 급여명세표 등 소득입증자료의 ‘소득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함
ㅇ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
ㅇ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을 승인받은 이전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31호, 2012. 3. 22)」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는 종사자(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와 인접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주택을 구입ㆍ전세하는 경우에 한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
□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본인 정보 수정 가능합니다.
□ 청약 당첨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청약 당첨자로 관리되며, 재당첨 제한 등의 청약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또한 청약 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일부 예외 (부적격 당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당첨 등)를 제외하고는 해당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압류 가능합니다.
단, 압류 상태에서도 주택청약 신청은 가능합니다.
□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단,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서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가입자가 당첨이 될 때까지 유지하기 때문에 별도의 만기일을 정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해당 상품의 이율이 변경되며, 기존 가입한 계좌도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이 적용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연체한 납입분에 대해 추후에도 납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아래의 산식에 의해, 연체총일수에 따라 납입인정일이 지연되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연체일수 및 납입횟수 등 확인을 원하실 경우, 가입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 청약 시 한 회차당 납입금액 중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되며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통장납입금액(총 잔액) 모두 인정]
□ 한번 입금된 금액과 회차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차에 2만원 납입 후, 추후에 추가 납입하여 해당 회차 납입금을 10만원으로 정정할 수는 없습니다.
□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를 기준으로 연체·선납을 적용하므로 정해진 날짜에 납입하지 않고 연체하여 납입하는 경우 납입 인정이 지연되어 추후 국민주택 청약 신청 시 불리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민영주택 청약 시 연체 및 선납을 적용하지 않으며 납입금액을 인정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2만원 ∼ 50만원 범위에서 10원 단위로 납입 가능합니다.
(단, 납입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 초과하여 납입 가능합니다.)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함께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는 매월 약정납입일(신규 가입 해당일)에 일정금액을 분할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주택 청약 시 납입인정회차 및 납입인정금액이 중요하나, 민영주택 청약 시 납입인정회차에 상관없이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충족여부가 중요합니다.)
□ 참고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4회분의 선납이 가능하니, 은행 영업점에서 선납제도 활용 관련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신청등록은 과세기간 다음년도 2월말까지 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연도 중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인 주택청약종합저축 예금주입니다.
□ 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당첨으로 해지한 계좌는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 대상 요건 중에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가 있으므로 당해연도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 미성년자도 근로소득이 있고 무주택세대주로 되어있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소관 기관(국세청)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및 재외동포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 세대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청약상품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당해 연도 청약 통장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납입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대상금액으로 합니다. 이때 소득공제 세금 추징 대상은,
-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 내에 일반해지 하는 경우 (단,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해지는 제외)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
- 추징세액 : 소득공제 적용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의누계금액의 6%에 해당 (지방소득세 포함 6.6%)
(다만,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이에 추징세액에 미달함을 증명할 경우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
□ 소득공제의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및 제4항 등에 따릅니다.
- 대상 : 과세 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용근로자 제외)
- 요건 : 무주택확인서를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저축기관에 제출
□ 청약 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되었을 경우, 해당 통장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해지 가능합니다.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통장 사용 가능)
□ 단, 반드시 해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해지하지 않을 경우 유지 기간에 대해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새로운 청약 신청 및 추가 납입은 불가합니다.
□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의 경우 청약통장을 아직 해지하지 않고 거래 중인 계좌는 현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이미 청약통장을 해지한 상태라도 부적격 당첨 후 1년 이내에 부활 요청 시 해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청약 제한 요건은 별도로 확인 바랍니다.)
다만, 전산처리 등에 있어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청약통장 개설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청약 통장을 해지한 뒤, 추후 부활할 경우 해지되었던 기간만큼은 부활 이후에도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이율 적용
-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 가입일로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3%
- 가입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8%
-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 해지하는 경우
: 연 3.1%
□ 특별중도해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11항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사유로 해지 할 경우 소득공제 추징세*가 면제됩니다.
①『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② 가입자의 사망
③ 가입자의 해외이주
④ 천재지변
⑤ 가입자의 퇴직
⑥ 가입자 사업장의 폐업
⑦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⑧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⑨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단, ④⑤⑥⑦⑧의 경우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
* 추징세액은,
-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이후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한도) 누계액의 100분의 6 추징(지방소득세 별도)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신청자가 2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하여 해지
□ 특별중도해지 시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부 인출 및 일부 해지 불가합니다. 원금 및 이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일시에 지급합니다.
※ 해지할 경우 가입 기간 등 납입내역은 소멸됩니다.
□ 다만 청약통장을 활용하여 예금담보부 대출 등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입주자저축*은 모든 금융기관 내에서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저축 :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가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하는 것으로,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 청약예금 :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
- 청약부금 :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
□ 네.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세대주, 세대원 관계 없이 누구든지 가입 가능합니다.
※ 가입자격과 청약자격 상이함
□ '24.10.1부터 기존 청약통장(청약저축, 청약부금 및 청약예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도 가능합니다.('25.9.30.까지 한시 운영)
< 2024.6.30. 이전>
□ 국민주택 청약 시 납입인정회차는 입금 순서에 관계없이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최대 24회만 인정됩니다.
□ 민영주택 청약 시 가입 기간은 최대 2년만 인정됩니다.
※ 납입인정 기준
① 가입일을 기산일로 하여 연체·선납을 적용한 납입인정일을 기준으로, 납입인정금액은 회차별 10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② 만 19세 이전 납입 건 중 금액(최대 10만원)이 많은 순으로 횟수를 산정하고 회차는 최대 24회차까지만 인정합니다.
- 인정횟수가 24회 이상이면 24회, 24회 이하이면 그 해당횟수를 인정
③ 당첨자 선정 시의 인정금액은 납입인정회차 기준 해당 납입인정금액의 합으로 합니다.
< 2024.7.1. 이후>
□ 국민주택 청약 시 납입인정회차는 입금 순서에 관계없이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최대 60회만 인정됩니다.
□ 민영주택 청약 시 가입 기간은 최대 5년만 인정됩니다.
※ 납입인정 기준
① 가입일을 기산일로 하여 연체·선납을 적용한 납입인정일을 기준으로, 납입인정금액은 회차별 10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② 만 19세 이전 납입 건 중 금액(최대 10만원)이 많은 순으로 횟수를 산정하고 회차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한 횟수(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4회)와 2024년 1월 이후 납입한 횟수의 합이 60회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60회차까지만 인정합니다.
③ 당첨자 선정 시의 인정금액은 납입인정회차 기준 해당 납입인정금액의 합으로 합니다.
□ 가입자격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인 개인(국내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포함)또는 외국인 거주자
□ 구비서류 : 본인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외국인거주자는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납입 인정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거주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의 기준에 따라 청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례의 경우 전환일 기준 청약 저축 납입인정금액이 300만원 이라면, 서울 지역 85㎡ 이하 전용면적 기준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 예금으로 전환하여야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저축의 가입자격과 청약신청 자격은 별개의 문제로 가입 당시 무주택세대주 자격으로 정당하게 가입하였다면 보유기간 중 무주택 또는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청약 신청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종류 및 통장 개설 시기별로 다릅니다. 아래의 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 명의변경 사유 | 납입회차 및 금액 인정 여부 |
---|---|---|
청약저축 |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 변경 -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배우자 명의로 변경 -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가입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경우 세대주 명의로 변경 * 합가에 따른 세대주 변경, 가입자 전출로 인한 세대주 변경, 전입전출 없이 단순 세대주 변경 |
기존 가입자의 납입인정회차 및 금액 승계 |
2000.3.26. 이전 가입한청약 예·부금 |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포함) |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 변경 | |
2000.3.27. 후 가입한청약 예·부금
|
□ 청약저축으로는 민영주택에 청약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다른 입주자저축 상품으로 전환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민영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 납입인정금액은 연체·선납 여부에 따라 통장에 입급하신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민영주택의 경우 공급 신청 자격 요건에 납입회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청약저축은 1회에 한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민영주택에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청약예금으로의 전환과 달리, 전환 후 국민주택 청약 신청도 가능한 상품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후에는 청약 저축으로 환원 불가합니다.)
* 전환 후 청약주택 유형별 인정기간, 납입횟수 및 금액 등 세부내용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내용 참조 바랍니다.
** 민영주택의 경우 공급 신청 자격 요건에 납입회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이때 세대란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