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상품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가. 대출거래약정서(주택도시기금대출:가계용) 및 대출신청서
나. 추가약정서
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라. 대출 상담신청서
가. 매매(분양)계약서
나.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다.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전등기 전의 경우 생략 가능)
라. 가족관계등록부 (1개월이내 발급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