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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대출금리 연 2.55% ∼ 연 3.85% 
  • 대출한도 최대 3.2억원 이내(LTV 80%, DTI 60% 이내. 단, 수도권·규제지역은 LTV 70% 적용)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총 81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하여 ’24.12.2. 이후 신규 대출접수분부터 적용합니다.

    - 후취담보로 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디딤돌대출 일반 또는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로 전환하는 것은 제한 됩니다.
  • 답변
    ○ 재건축·재개발을 제외한 건물 미등기 아파트는 다음 조건 충족시 후취담보 신청이 가능하나 후취담보로 잔금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장 책임하에 소유권이전등기 즉시 담보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취급함에 따라, 후취담보 물건의 취급 유무에 대해서는 수탁은행 지점 자체에서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

    ② 대출신청일(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6개월 이내
  • 답변
    ○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하여 ’24.12.2. 이후 신규 대출접수분부터 적용합니다.

    - 디딤돌대출 일반 또는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에 대해 후취담보 잔금대출을 제한 합니다.

    - 단,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가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 배제 합니다.
  • 답변
    ○ 정비사업인 재개발,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통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담보취득에 어려움이 있어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경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부득이 대출취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답변
    ○ 가계부채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정책대출은 ‘25.06.28 이후 계약 체결건에 대해 대출 최대한도를 대상별로 축소조정(디딤돌대출의 경우 일반 2.5억->2억, 생초 3억->2.4억, 신혼 등 4억->3.2억, 신생아 5억->4억)하였습니다.

    ○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경우 LTV 80%이나 수도권·규제지역에 한해 LTV 70% 적용됩니다.
  • 답변
    ○ 대출 한도 산정 불가로 취급 불가합니다.
  • 답변
    ○ 2024.6.19 신규접수분부터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
  • 답변
    ○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무주택으로 인정 가능

    ○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무주택으로 인정 가능
  • 답변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 중 1인이 채무인수 가능함
  • 답변
    ○ 원 차주가 우대금리 적용 후 매매시 우대금리 유지 불가, 다만 사망에 따른 배우자의 채무인수는 유지가능

    ○ 배우자 채무인수 시 청약우대금리

    - 배우자로 명의변경되어 계좌가 살아있는 경우 유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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