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의 청약상품 중 청약저축상품입니다.
국민주택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이하의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상품입니다.
※ 15.9.1일부터 입주자저축 일원화로 청약저축의 신규가입은 중단되나, 기존 가입자들은 종전 규정대로 계좌유지 및 청약이 가능합니다
- 가입대상 무주택세대 개인
- 약정이율 연 2.3%~3.1%
- 적립금액 2만원 이상 25만원 이내
- 계약기간 입주자로 선정시까지(당첨시)
상품안내
가입 대상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국민인 개인 가입가능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가능(15.9.1일부터 청약예금,청약부금, 청약저축은 신규가입 중단)
가입 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계약 기간
입주자로 선정시까지(당첨시)
예금자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적립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25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국고금관리법에 따라 10원단위까지 납입가능)
- 월저축금은 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60회까지 미리 납부 가능
약정이율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적용
(세금 납부 전)
- 변동금리로서 정부의 고시에 의하여 변동 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 시 각 납부 회차별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금리 적용
세금우대 내용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본인한도 내)
명의변경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 가능
- 가입자가 결혼한 경우로서 그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변경된 세대주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연말정산소득공제 혜택 -2015.1.1일 납입일부터 개정된 세법 적용
- 대상자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세법에서 정하는 대상자)
- 소득공제 한도 : 해당 과세연도 납부분(연간 300만원 한도)의 40%(120만원 한도)
청약자격 발생순위
- 청약순위 산정시에는 매회(매월) 납입금을 순차적 월부금으로 간주하므로 지연(연체) 납입시 순위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으며, 미리 납입하는 경우는 횟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환신규
-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는 가입요건 충족 시 한시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세부내용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내용 참조)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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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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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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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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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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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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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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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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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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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8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