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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채권

청약저축(신규가입중단) 주택도시기금의 청약상품 중 청약저축상품입니다.

* 상품기준일 : 2023.08.30

주택도시기금의 청약상품 중 청약저축상품입니다.

청약저축

국민주택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이하의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상품입니다.

※ 15.9.1일부터 입주자저축 일원화로 청약저축의 신규가입은 중단되나, 기존 가입자들은 종전 규정대로 계좌유지 및 청약이 가능합니다

  • 가입대상 무주택세대 개인
  • 약정이율 연 2.0%~2.8%
  • 적립금액 2만원 이상 10만원 이내
  • 계약기간 입주자로 선정시까지(당첨시)

가입 대상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국민인 개인 가입가능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가능(15.9.1일부터 청약예금,청약부금, 청약저축은 신규가입 중단)

가입 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계약 기간

입주자로 선정시까지(당첨시)

예금자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적립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국고금관리법에 따라 10원단위까지 납입가능)
  • 월저축금은 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60회까지 미리 납부 가능

약정이율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적용

    (세금 납부 전)

    약정이율의 상세(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10년 이내
    무이자 연 2.0% 연 2.5% 연 2.8%
    • 변동금리로서 정부의 고시에 의하여 변동 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 시 각 납부 회차별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금리 적용

세금우대 내용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본인한도 내)

명의변경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 가능
  • 가입자가 결혼한 경우로서 그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변경된 세대주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연말정산소득공제 혜택 -2015.1.1일 납입일부터 개정된 세법 적용

  • 대상자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세법에서 정하는 대상자)
  • 소득공제 한도 : 해당 과세연도 납부분(연간 240만원 한도)의 40%(96만원 한도)

청약자격 발생순위

  • 청약순위 산정시에는 매회(매월) 납입금을 순차적 월부금으로 간주하므로 지연(연체) 납입시 순위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으며, 미리 납입하는 경우는 횟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입금하지 않으면 지연일수가 적용되어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예)통장 가입일이 10일이라면 매월 10일이 신규일 응당일(입금일로 정해진 날짜)이 됩니다.

    • 미리 납부하는 경우는 60회차까지 선납 가능하지만, 납입금의 납인인정은 해댱 회차의 납입인정일이 되어야 합니다.
    • 한번 입금된 금액과 회차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차에 2만원 납입 후, 추후에 추가 납입하여 해당 회차의 납입금을 10만원으로 정정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1566-2566
  • NHBank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하나은행 1599-1111
  • 대구은행 1566-5050
  • 부산은행 1800-1333
  • 경남은행 1600-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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