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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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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상품

손익공유형모기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손익공유형모기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이신 분이 주택 구입시 수익&위험을 공유하는 신개념 대출상품

  • 대출대상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인 세대주
  • 대출금리 최초 5년간 연 1.3% 이후 연 2.3%(고정금리)
  • 대출한도 최고 2억원 이내(주택가격의 최대 40%)
  • 대출기간 20년

대출 대상

  •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인 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 (단,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
    •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4.69억원 이하인 자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 자산심사 개요
    자산심사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자산심사 항목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금융 및 일반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
    자산심사 단계 ① 사전 자산심사 : 비금융자산(부동산, 일반 및 자동차 등) 및 수탁은행 연계 금융정보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심사
    ⇒ [비금융자산 + 금융자산(수탁은행에서 확보)] - [금융부채(수탁은행에서 확보) + 일반부채]
    * 대출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수탁은행이외의 금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융부채를 추가하여 심사 가능(사후 자산심사 시 검증)
    ② 사후 자산심사 : 비금융자산(부동산, 일반 및 자동차 등) 및 사회보장정보원 연계 금융정보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심사(최종 심사결과는 대출 신청일로부터 약 4∼6주 후 통지)
    ⇒ [비금융자산 + 금융자산(사회보장정보원에서 확보)] - [금융부채(사회보장정보원에서 확보) + 일반부채]
    심사결과 사전,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 시 대출 불가
    (대출이 실행되었으나 자산심사 부적격판정이 확정된 경우 가산금리 부과)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자 가산금리 부과 기준】
    연소득별 보증금 대출 금리
    구분 초과금액(순자산 가액 - 순자산 기준금액)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구입자금 0.2%p 가산 5% 적용(고정)
    적용 공사의 사후 자산심사결과 통지일의 익영업일부터 적용(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및 체증식분할상환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는 통지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 익일에 부과)

    기타사항

    자산심사 내용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및 수탁은행 콜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자산심사 진행사항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 자산심사 관련 상세 사항은 주택도시기금포털 [고객서비스]-[자료실] 또는 기금e든든(https://enhuf.molit.go.kr) [고객센터]-[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금리

  • 최초 5년간 연 1.3% 이후 연 2.3%(고정금리)
  •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대출 한도

  • 주택가격(한국감정원 조사가격)의 최대 40% (호당 2억원 이내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금융기관 모기지 포함 LTV(담보인정비율) 70% 이내

  • 구입자(부부합산) 연소득 4.5배 이내(단, 무소득자 및 18백만원 이하 소득자는 80백만원 한도)

대출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기존아파트, 미분양아파트, 신규 입주 아파트 등)

    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지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구 50만 이상 도시(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한정

  •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이전에 신청 별도 항목으로 구분

대출 기간

  • 20년 만기일시상환

조기상환 수수료

  •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 연 2.3%
  • 3년 초과 :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조기상환 수수료 = 조기상환금액 x 조기상환수수료율 x 경과기간(대출 취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 365일(윤년 366일)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2) 대출계약체결일
    • 3) 대출실행일
    •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중도상환

  • 일부금액 중도상환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취급된 대출금액의 50%까지 백만원 단위로 가능
  • 전액 중도상환시에는 7영업일전까지 통보

처분 이익 공유

  • 주택 매각(3년 이후) 또는 대출만기 또는 중도상환 시 매각 손익 공유
  • 매각가격(실거래가) 또는 감정가격과 당초 매입가격의 차이만큼 대출비율에 따라 주택기금에 차익(차손) 귀속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처분 이익 상환은 없습니다.

대출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전

담보 제공

  •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설정
  • 근저당권 설정비율은 130%로 함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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