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업무, 문화집회, 판매·숙박, 주택 등 복합적으로 활용·운영되는 시설의 조성자금을 융자해 드립니다.
코워킹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는 개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법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융자약정 체결이후 약정을 위반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 융자약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징수
임대차계약서에 상기 1) 내지 4)에 해당하는 내용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