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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자금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 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자금입니다.

코워킹커뮤니티조성자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업무, 문화집회, 판매·숙박, 주택 등 복합적으로 활용·운영되는 시설의 조성자금을 융자해 드립니다.

  • 융자자격 코워킹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는 개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법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융자이율 연 1.5%
  • 융자한도 총사업비의 70%
  • 융자기간 5년

융자 자격

코워킹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는 개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법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융자 금리

  • 연 1.5%
  • 변동금리(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융자 한도

  • 총사업비의 70%(단, 담보가액 이내)

자금 용도

  • 건설·매입·리모델링

융자 기간

  • 5년(1회 연장 최장 10년)
    단,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경우 2회 연장 최장 15년
  •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융자약정 체결이후 약정을 위반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 융자약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징수

융자 조건

  • 사업계획상 코워킹 커뮤니티 시설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시설임대시 융자 특칙
    1. 1)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계약갱신 보장
    2. 2) 융자실행일로부터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후 5년까지(융자금 중도상환 시에도 융자실행일로부터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후 5년까지) 임대료 인상률 연 5% 이내 제한
    3. 3)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 또는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른 적용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4. 4) 시설임대시 위 융자조건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함

    임대차계약서에 상기 1) 내지 4)에 해당하는 내용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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