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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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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상품

공공분양주택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기업상품 중 분양주택건설지원입니다.

공공분양주택자금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건설하는 고용자
  • 대출금리 연 3.6~4.6%
    *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금리 인하를 신청한 민간사업자에 대해 분양일부터 만기일까지 대출이율 1.0%p 인하
  • 대출한도 최대 7,5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3년

대출 대상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건설하는 고용자

대출 금리

  • 공공사업자
    • 60㎡이하 : 연 3.8%
    • 60~85㎡ : 연 4.2%
  • 민간사업자
    • 60㎡이하 : 연 4.6%
  • 단,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원주민 입주자 분 연 3.0% 적용
  • 변동금리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금리 인하를 신청한 민간사업자에 대해 분양일(공급계약마감일이며 입주자모집공고문으로 확인)부터 만기일까지 대출이율을 1.0%p 인하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원주민 입주자분 적용 제외)
  • '24.2.29 ~ '25.2.28 민간사업자에 의한 접수분(주택유형 아파트는 제외) 연 3.7%

대출 한도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주택
    • 60㎡이하 : 세대당 5,500만원 이내
    • 60~85㎡ : 세대당 7,500만원 이내 (LH 등 공공기관에 한하며 75㎡초과 85㎡이하는 공공 주택에 한함)

    ‘23.10.18~‘24.10.17 민간사업자에 의한 접수분(주택유형 아파트는 제외) : 세대당 7,500만원 이내

  • 건축허가 대상주택 : 세대당 3,000만원 이내

대출 대상주택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주택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
  • 건축허가 대상주택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아파트·연립주택

대출 기간

  • 3년 만기 일시상환

대출심사평가표, 신용등급 등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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