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건설하는 고용자
- 대출금리 연 3.6~4.6%
*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금리 인하를 신청한 민간사업자에 대해 분양일부터 만기일까지 대출이율 1.0%p 인하
- 대출한도 최대 7,5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3년
공공분양주택자금 상품안내 내용 시작
대출 대상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건설하는 고용자
대출 금리
- 공공사업자
- 60㎡이하 : 연 3.8%
- 60~85㎡ : 연 4.2%
- 민간사업자
- 단,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원주민 입주자 분 연 3.0% 적용
- 변동금리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금리 인하를 신청한 민간사업자에 대해 분양일(공급계약마감일이며 입주자모집공고문으로 확인)부터 만기일까지 대출이율을 1.0%p 인하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원주민 입주자분 적용 제외)
- '24.2.29 ~ '25.2.28 민간사업자에 의한 접수분(주택유형 아파트는 제외) 연 3.7%
대출 한도
대출 대상주택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주택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
- 건축허가 대상주택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아파트·연립주택
대출 기간
대출심사평가표, 신용등급 등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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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