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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입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드립니다.

  •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대출금리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0% (20만원 한도),  1.0% (20만원 초과) 
  • 대출한도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이내 (월세금) 최대 1,200만원 (24개월 기준: 월 50만원 이내) 
  • 대출기간25개월(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


총 43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호당대출한도 : 1,200만원 이내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기존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잔액범위 이내
  • 답변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호당대출한도 : 보증금 대출은 최대 4,500만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신규계약 :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단 보증금 대출금은전세금액의 70% 이내)
       갱신계약 :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원한도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답변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 불가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답변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 및 월세 금액이 동시에 대출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한 상품입니다.

    -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대출신청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요건에 맞는 타 전세자금대출 이용 필요
  • 답변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e든든에서 비대면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기금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세자금대출 중 계약금대출(만 65세 이상, 채권양도협약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받은 자)

       2)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민간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3) 주거안정월세대출 우대형 취업준비생 상품

       4) 스크래핑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스크래핑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5)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그 배우자가 세대원인 경우

       6)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세대주이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대출신청인의 직계비속과 다른 경우

       7) 역전세 등 세입자 지원을 위한 중복대출 (해당 경우 우리은행만 취급 가능)

       8) 소유권이전등기일 3개월 이전 추가대출 (해당 경우 당초 대출이 실행된 은행영업점에서만 취급 가능)

       9)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자(결혼예정자 제외)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대환 포함)하는 경우
  • 답변
    ○ 신규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 :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 답변
    ○ 배우자가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점에 방문하지 못하거나 대상자 확인이 불가능하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징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출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전월세자금대출은 대출신청일로부터 최소 30일 이후로 대출희망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답변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주택으로 간주

    → 단,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할 시에는 무주택으로 간주
    → 단,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할 시에는 무주택으로 간주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취득한 공유지분 또는 주택에 대해 공매 진행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 기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답변
    ○ 대출을 받은 후 본인 또는 세대원 전원에 대하여 본건 대출 외 기금 대출 이용여부를 확인 합니다.

    - 기금중복대출의 경우 기한이익 상실에 해당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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