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호당대출한도 : 보증금 대출은 최대 4,500만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신규계약 :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단 보증금 대출금은전세금액의 70% 이내)
갱신계약 :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원한도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