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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상품

  • 대출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연 1.85% ∼ 연 2.70%
  •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LTV 80%, DTI 100%이내)
  • 대출기간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2년, 3년 또는 무거치)

전세사기피해자 특례구입자금보증(HF) 소개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4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주택담보대출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택담보비율(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로 인해 기존 디딤돌 대출만으로는 대출 가능 금액이 부족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특례구입자금보증(HF)를 활용하여 해당 보증금액만큼 추가된 대출한도까지 대출 신청 가능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준주택(오피스텔에 한함)
  • 임대차 없는 주택일 것. 다만, 당해대출 실행일까지 임차인 퇴거조건으로 보증신청 가능

고객부담비용

  •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5% ~ 0.35% 차등 적용

유의사항

  •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은 유한책임대출로 취급 불가하며, 이외 다른 보증·보험 가입은 불가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NHBank 1588-2100
  • 하나은행 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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