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 대출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보유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 당첨(청약 당첨시 만39세 이하)되어 청년 주택드림 통장과 연계하여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자
(단, 대출접수일 기준 1년 이상 가입 및 1천만원 이상 납입 요건 충족 필요)
미혼가구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25년 기준 순자산가액 4.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2.4% ~ 4.15%
- 대출한도 미혼 3억원, 신혼 4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연소득 4천만원 이하는 만기 40년 이용 가능)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이용절차 및 준비서류 내용 시작
대출신청
- 이용 가능 은행 :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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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 조건 확인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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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기금e든든으로 신청시)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후 은행 방문 시 추가 필요서류 제출
(은행 방문신청시)은행에서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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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출심사 자격심사, 소득심사, 자산심사, 담보물심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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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출승인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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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출금 수령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제출 서류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가.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나.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다.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대상자 확인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가.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가.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나.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다.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라.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바.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주택 관련 서류
가.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나. 등기권리증(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다. 청약당첨사실확인서
라. 청약통장 거래내역서 등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청약요건 확인 가능서류
마.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전등기 전의 경우 생략 가능)
바.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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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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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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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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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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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