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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집으로 이사 또는 기존 집 갱신 계약 시, 사후자산심사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후에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을 실행
○ 사후자산심사 결과 이전에 전세보증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신혼부부전용 버팀목으로 추가대출 이용이 가능하나, 부적격시 가산금리가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함.
○ 신규계약의 경우에는 신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기존 대출잔액과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신규계약의 경우에는 신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기존 대출잔액 이내에서 갱신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전환대출 실행일로부터 최장 10년 가능함
○ 가능함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및 집단전세보증의 경우)
○ 최장 대출기간은 대환대출 전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기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함
○ 기한연장으로 보아 기한연장 횟수에서 차감하며, 1년 이용 후 대환하는 경우 잔여 대출기간(1년)은 최장 대출기간에서 차감
(대환시부터 3회 연장 가능, 최장 8년)
○ 1.2% 금리 이용 가능 기간은 4년에서 3년으로 단축
○ 타행간 대환 불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및 집단전세보증의 경우)
○ 최장 대출기간은 대환대출 전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기산한 기간을 기준으로함
○ 기한연장으로 보아 기한연장 횟수에서 차감하며, 1년 이용 후 대환하는 경우 잔여 대출기간(1년)은 최장 대출기간에서 차감
(대환시부터 3회 연장 가능, 최장 8년)
○ 타행간 대환 불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및 집단전세보증의 경우)
○ 최장 대출기간은 대환대출 전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기산한 기간을 기준으로함
○ 기한연장으로 보아 기한연장 횟수에서 차감하며, 1년 이용 후 대환하는 경우 잔여 대출기간(1년)은 최장 대출기간에서 차감
(대환시부터 3회 연장 가능, 최장 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