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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사업 주택도시기금의 주거복지사업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요사업

주거복지사업

  • 주택건설사업지원

    • 무주택 서민,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임대주택(국민·행복주택 등) 건설사업 출자 및 융자 지원
    • 무주택 서민, 도시영세민 등을 위한 분양주택(공공분양·다세대·다가구주택 등) 건설사업 융자 지원
  • 주거환경개선사업지원

    • 도시영세민 밀집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등 융자 지원
    •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건설 시 주거약자용 주택편의시설 설치 융자 지원
  • 주택전세 및 구입수요자 자금지원

    • 무주택 서민·근로자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지원
    • 저소득층·도시영세민들의 전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전세임대·자금 지원
    • 전세가격 안정과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자금지원

주택건설사업지원

  • 무주택 서민,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임대주택(국민·행복주택 등) 건설사업 출자 및 융자 지원
  • 무주택 서민, 도시영세민 등을 위한 분양주택(공공분양·다세대·다가구주택 등) 건설사업 융자 지원
  • 임대주택리츠출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추진안내서 내용보기
    • 주택도시기금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임대주택 투자에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재정부담 없이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체계 구축
    • (공공임대리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리츠(☞주택도시기금과 LH(또는 지방공사 등)가 출자)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리츠
    • (정비사업 임대리츠)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을 매입하여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리츠
    • (토지임대부 임대리츠) 토지를 임차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리츠
    • (특화형 임대리츠) 상기 임대리츠에 해당하지 않는 리츠(☞도심형 소형임대주택 공급 등)

주택전세 및 구입수요자 자금지원

  • 무주택 서민·근로자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지원
  • 저소득층·도시영세민들의 전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전세임대·자금 지원
  • 전세가격 안정과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자금지원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모기지를 일원화 하는 차원에서 기금상품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통합하여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 지원

  • 공유형모기지

    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는 신개념 상품으로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아파트에 대한 주택 구입 대출 지원

  • 버팀목전세자금

    연간급여(소득)가 5천만원 이하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가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주거환경개선사업지원

  • 도시영세민 밀집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등 융자 지원
  •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건설 시 주거약자용 주택편의시설 설치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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