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지원
주택전세 및 구입수요자 자금지원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모기지를 일원화 하는 차원에서 기금상품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통합하여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 지원
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는 신개념 상품으로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아파트에 대한 주택 구입 대출 지원
연간급여(소득)가 5천만원 이하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가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