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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기업상품 중 분양주택건설지원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자금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건설하는 고용자 등
  • 대출금리 연 3.0~4.0%
  • 대출한도 최대 7,0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3년

대출 대상

  •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건설하는 고용자
  • 건축허가를 받아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또는 고용자

대출 금리

  • 단지형 다세대·연립
    • 분양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 연 3.8%(2.8%), 전용면적 75㎡ 이하 연 4.0%(3.0%)
      • 민간사업자의 분양주택은 60㎡ 이하만 가능
      • ( )은 3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
      • ’24.2.29 ~ '25.2.28 민간사업자에 의한 접수분 연 3.0%
  • 원룸형 연 4.0%

    '24.2.29 ~ '25.2.28 민간사업자에 의한 접수분 연 3.0%(분양주택에 한함)

대출 한도

  • 단지형 다세대·연립
    • 분양자금 : 전용면적 60㎡ 이하 : 7,000만원, 전용면적 60㎡ 초과 75㎡ 이하 : 7,000만원(LH공사 등 공공기관에 한함)

      '24.2.29~'25.2.28 민간사업자에 의한 접수분 : 호당 1억원

  • 원룸형
    • ㎡당 120만원(단, 전용면적이 30㎡ 초과인 경우 ㎡당 140만원)

      대출금액 산정은 호당대출한도, 담보평가금액, 건설원가와 표준임대보증금과의 차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24.2.29~'25.2.28 민간사업자에 의한 접수분 : ㎡당 200만원(호당 1억원) (분양주택에 한함)

대출 대상주택

  • 단지형 다세대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주택(건축위원회 심의 통과시 1개층 추가 가능)
  • 단지형 연립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연립주택(건축위원회 심의 통과시 1개층 추가 가능)
  • 원룸형 :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14㎡ 이상 50㎡ 이하로서 욕실과 부엌 설치 가능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단, 2013년 6월 19일 이전 인(허)가 신청분은 12㎡이상 가능)

    임대자금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 합니다.

대출 기간

  • 단지형 다세대·연립
    • 분양주택 : 3년
  • 원룸형
    • 분양주택 : 3년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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