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24.2.29 ~ '25.2.28 민간사업자에 의한 접수분 연 3.0%(분양주택에 한함)
'24.2.29~'25.2.28 민간사업자에 의한 접수분 : 호당 1억원
대출금액 산정은 호당대출한도, 담보평가금액, 건설원가와 표준임대보증금과의 차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24.2.29~'25.2.28 민간사업자에 의한 접수분 : ㎡당 200만원(호당 1억원) (분양주택에 한함)
임대자금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