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일반가구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70% 이내
· 2자녀 이상 가구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 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 잔금까지 포함한 금액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70%∼80%이내
· 일반가구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70% 이내
· 2자녀 이상 가구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 일반가구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 일반가구 :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보증금의 80% 이내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서 잔금까지 포함한 증액대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