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전체메뉴

개인상품

버팀목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연 2.1%~2.9%
  • 대출한도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 대출대상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는 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동일은행 및 타행)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자
    ※ 대환시 담보보증서의 취득이 불가한 경우 대환대출이 불가함에 따라 보증서 취급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서 취급 문의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또는 기금수탁은행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인 자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 대출한도 : 1.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2.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① 신규계약

        · 일반가구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70% 이내

        · 2자녀 이상 가구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 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 잔금까지 포함한 금액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70%∼80%이내

      • ② 갱신계약

        · 일반가구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70% 이내

        · 2자녀 이상 가구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LH,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대출대상 : LH, 지방공사(채권양도협약기관에 한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신청시기 : 제한없음(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內)
  • 대출한도 : 1.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2.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 일반가구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청년대상)

  • 대출대상 : 만 34세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신청시기 : 제한없음(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內)
  •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대출한도 :
    • 1.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 아래의 2. 호당대출한도, 3.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2. 호당대출한도
      • 35백만원 및 대환 대출 잔액 중 작은 금액
    • 3.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 대출대상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날로부터 잔금완납전까지
  • 대출한도 : 1.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2.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 일반가구 :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보증금의 80% 이내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서 잔금까지 포함한 증액대환 가능

유의사항

  • 보증기관별로 취급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확인 필요
  • 상기 이외 사항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기준을 따름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하나은행 1599-1111
  • NHBank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대구은행 1566-5050
  • 부산은행 1800-1333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의견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작성시 특수문자는 입력하실 수 없습니다.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