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관리체계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관리([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1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위탁
- 공사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 등에 재위탁
주택도시기금 현행과 개편 관리체계를 설명하는 이미지입니다. 현행 관리체계는 정책총괄은 국토교통부, 수행기관으로 총괄수탁은행(자금총괄관리, 사업자대출), 일반수탁은행(융자 및 조성)이 있습니다. 개편된 관리체계는 정책촐괄은 국토교통부, 수행기관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운용·관리총괄), 간사수탁은행(사업자대출, 기존 융자 및 조성(상담/창구)), 일반수탁은행(기존 융자 및 조성(상담/창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