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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기준일 : 2023.02.01

'16' 개의 대출상품이 검색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자금

공공임대주택자금

  • 대출대상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건설하는 고용자
  • 대출금리 연 2.3%~2.5%
  • 대출한도 최대 7,5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10년, 20년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 대출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
  • 대출금리 연 2.0%~4.0%
  • 대출한도 최대 1.2억원 이내
  • 대출기간 14년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

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

  • 대출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자
  • 대출금리 연 2.0~4.0%
  • 대출한도 최대 1.2억원 이내
  • 대출기간 10년


    * 2019년부터 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 대출 중단 알림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제외한 장기임대주택 및 단기임대주택의 대출을 2019년부터 중단합니다.
      단, 2018년도 대출 신청 및 상담이 완료된 임대사업자 등을 감안하여 2019.1월까지 우리은행에
      대출접수한 자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사회임대주택건설자금

사회임대주택건설자금

  • 대출대상 사회적경제주체로서 15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시세대비 임대조건이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자
  • 대출금리 연 2.0~2.8%(변동금리)
  • 대출한도 최대 100백만원
  • 대출기간 최장 20년
사회임대주택매입자금

사회임대주택매입자금

  • 대출대상 사회적경제주체로서 15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시세대비 임대조건이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매입하는 민간임대사업자
  • 대출금리 연 2.0~2.8%(변동금리)
  • 대출한도 최대 100백만원
  • 대출기간 최장 20년
공공분양주택자금

공공분양주택자금

  • 대출대상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건설하는 고용자
  • 대출금리 연 3.6~4.6%
    *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금리 인하를 신청한 민간사업자에 대해 분양일부터 만기일까지 대출이율 1.0%p 인하
  • 대출한도 최대 7,5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3년
후분양주택자금

후분양주택자금

  • 대출대상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건설하는 고용자
  • 대출금리 연 3.6~3.8%
  • 대출한도 최대 1억 1,0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3년
준주택자금

준주택자금

  • 대출대상 준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 대출금리 연 5.0%
  • 대출한도 최대 6,0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3년
도시형생활주택자금

도시형생활주택자금

  • 대출대상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건설하는 고용자 등
  • 대출금리 연 3.0~4.0%
  • 대출한도 최대 7,0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3년
다세대주택건설자금

다세대주택건설자금

  • 대출대상 29세대 이하의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
  • 대출금리 연 3.8%
  • 대출한도 최대 5,0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2년
다가구주택건설자금

다가구주택건설자금

  • 대출대상 다가구 주택을 건설하는 자
  • 대출금리 연 3.8%
  • 대출한도 최대 40,0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1년
재해주택복구자금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 대출대상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대상자임이 통보된 자
  • 대출금리 연 1.5%(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 대출한도 최고 13,6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20년
집주인융자형임대주택자금

집주인융자형임대주택자금

  • 대출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로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시세대비 임대조건이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자
  • 대출금리 연 1.5%~2.5%(임차인 순위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한도 가구(세대)당 수도권 1억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차주별 30억원 제한)
  • 대출기간 최장 8년
안전주택이주자금

안전주택이주자금

  • 대출대상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위험 D, E 등급 주택(퇴거주택) 또는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택(퇴거주택)의 세입자·소유자 및 단독주택재건축구역 내 퇴거주택 세입자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 대출금리 연 1.3%(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80%범위 내에서 수도권 200백만원, 기타지역 150백만원
  • 대출기간 2년(2년 단위로 2회 연장 가능)
층간소음 성능보강자금

층간소음성능보강자금

  • 대출대상 거주 중인 주택에 층간소음 차단성능 보강공사를 실시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세대주. 단,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함.
  • 대출금리 무이자 또는 연 1.8%
  • 대출한도 3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5년
층간소음개선리모델리장금

층간소음개선리모델링자금

  • 대출대상 대출 신청 시 주택 리모델링 인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하고, 공사를 완료한 세대(가구)별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대출금리 연 4.0%
  • 대출한도 5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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