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사회적경제주체’라 함)으로서 15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시세대비 임대조건이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매입하는 민간임대사업자(기금 및 사회적경제주체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
대출대상주택
가구(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대출 금리 및 한도
- 공동주택
사회임대주택매입자금의 면적당 대출한도, 대출금리 전용면적 45㎡ 이하 최대 50백만원, 연2.0%(변동금리)이고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최대 80백만원 연2.3%(변동금리) 이고 전용면적 60㎡ ~ 85㎡ 이하인 경우는 100백만원, 연2.8%(변동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