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시 아래의 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24시간 내에 해제하면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고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희망사항일 뿐 현실에서는 적용이 안됩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체결 즉시 계약은 유효하게 됩니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3가지 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개정법에 의한 시.도. 조례개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중개수수료 요율결정 | 거래금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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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 Ⅹ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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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
9억원 이상 ~ | 1천분의 ( ) 이내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 Ⅹ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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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없음 | |||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6억원 이상 ~ | 1천분의 ( ) 이내 |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