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전체메뉴

고객서비스

자산심사 안내 주택도시기금 구입, 전세 및 월세 대출의 자산심사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자산심사 안내
  • 자산심사 절차 안내

    • 공사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자산내역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수집하여 자산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대출심사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조사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이 신청자 및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동의서 제출 필요
      ※ 금융정보 등 제공 통지 :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2에 따라 금융정보 등을 제공한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은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통보 생략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 단, 전체 자산 내역이 수집되는 동안 대출 심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전자산심사사후자산심사로 나누어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일반자산 등 비금융자산과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를 우선 수집하여 사전자산심사를 진행하고, 이후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수집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정보가 수집된 후 사후자산심사를 실시합니다.
    • 사전자산심사 적격자의 경우 대출실행이 가능하며, 부적격자의 경우 대출실행 불가 대출이 취소됩니다. 이후 사후자산심사 결과 적격자의 경우 기존 조건대로 대출 이용이 가능하나,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1) 대출이 이미 실행된 경우 가산금리 부과, 2)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대출 취소처리 됩니다.
     
    【자산심사 절차】

    사전자산심사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일반부채

    7개 수탁은행

    금융자산 부채

     
    이의신청처리
     

    사후자산심사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일반부채

    전체 금융기관

    금융자산 부채

     
    이의신청처리
     

    자산초과자 제재조치

    가산금리부과
    또는
    대출실행불가

     
     

    대출종류별 자산기준금액

    ※모바일인 경우, 옆으로 넘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종류별 자산기준금액
    구 분 자산기준
    구입자금
    • 부부 합산 순자산 4.69억원 이하(이전 5.06억원)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상 소득4분위 가구의 순자산 평균)
    전·월세자금
    • 부부 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이전 3.61억원)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상 소득3분위 가구의 순자산 평균)
    ※ 자산기준은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라 연동됩니다.

    자산 조사항목 및 금액 산출 기준

    • 자산가액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으로 산정

    ※모바일인 경우, 옆으로 넘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산심사 세부 항목 및 산정기준】
    자산 조사항목 및 금액 산출 기준
    자산 및 부채 항목 산정기준
    자산 부동산 토지, 건축물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일반자산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및 전세금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보정계수(3.5)
    임목재산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각종 회원권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분양권 대출접수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조합입주권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에 청산금 또는 추가부담금을 가감한 금액
    어업권, 광업권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자동차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금융자산 요구불예금 조회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 간 평균 잔액
    저축성예금 조회기준일 계좌 잔액 또는 총 불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 신탁 등 조회기준일 최종시세금액 등으로 평가된 금액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등 조회기준일 액면금액
    예수금 등 조회기준일 계좌 잔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조회기준일 계좌 잔액 또는 총 납입액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조회기준일 당시 연금지급 개시 전 잔액
    연금보험, 보험증권 등 조회기준일 당시 (연금개시 전) 해약시 환급금
    부채 금융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조회기준일 기준 대출 잔액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금융기관외 금전거래 등 제외)
    신용카드연체금, 미결제금 조회기준일 기준 미결제금액이 3개월 이상 존재하고
    50만원 이상인 건의 원금(연체금 포함)
    공공기관.공제회 대출금 등 대출접수일 해당기관 발급 증명서상 대출잔액
    일반부채 상가 및 오피스텔임대보증금 등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
    전세피해금액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환 포함)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전세피해금액(아래의 ① ~ ③중 해당하는 유형)
    ①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②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종료된 자로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③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전세피해확인서 내 피해금액
    ※ 전세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영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자산산정 기준시점
    ① 비금융자산(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부채(공공기관·공제회 등 대출금) 및 일반부채(상가 및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등)는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산정
    ②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금융기관 대출금, 신용카드연체금.미결제금)는 사회보장정보원이 금융기관 등에 요청하는 조회기준일*에 따르며,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대출접수일 과거 3개월 시점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조회
    ③ 다만, 대출접수일(조회기준일) 현재 명의인 또는 금액불일치 등으로 대출신청인이 이의신청한 경우 이의신청 자산에 대한 실질 조사를 통하여 자산가액은 변동 가능

    * 조회기준일이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이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을 조회 요청한 날로부터 3개월 전일에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 대출대상자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조회일 상이 가능(이 경우, 사회보장정보원기준에 따름)
     
     

    심사결과 확인

    • 대출신청 시 기입한 연락가능번호로 SMS안내 메시지를 발송해드리며, 기금e든든 사이트 및 어플*을 통해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이페이지]-[대출신청현황]-[상세내역 내역보기] 에서 자산 세부내역 확인 가능
    • 부적격자에 한해 기금e든든 사이트 및 어플에서 자산심사 상세내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① (사전자산심사 세부내역 확인) 기금e든든 사이트 접속 후 [마이페이지]-[대출신청현황]-[상세내역 내역보기] 심사내역보기란에서 “자세히” 버튼을 누르면 열람 가능합니다.
      ② (사후자산심사 세부내역 확인) 기금e든든 사이트 접속 후 [마이페이지]-[대출신청현황]에서 세부 내역 열람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담당 심사역의 확인 및 업로드 후 세부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

    • 기금e든든 및 대출신청 은행 영업점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금e 든든 이의신청 방법) [마이페이지]-[대출신청현황]-[상세내역 내역보기]에서 자산 세부내역 확인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기간 및 횟수
      ① (사전자산심사) 사전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② (사후자산심사) 사후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 자산심사 부적격에 따른 이의신청 시 이의신청 대상 자산을 한 번에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HUG에서 자산심사 결과를 수탁은행에 부적격 확정 통보한 이후에는 이의신청 접수가 불가합니다.(이 경우 대출취소 후 재신청 필요)
     

    사후자산심사 부적격자 가산금리 부과 안내

    • 사전자산심사 적격으로 대출실행은 되었으나 사후자산심사 부적격판정이 확정된 경우 사후자산심사결과 통지일의 익영업일부터 적용됩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및 체증식분할상환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는 통지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 익일에 부과)
    • 1천만원 이하로 초과하였을 경우 경미금리, 1천만원 초과로 초과되었을 경우 과중금리가 당초 금리에 가산 부과됩니다.
      * 구입자금 : 경미금리 0.2%p, 과중금리 3.0%p 가산
      * 전월세자금 : 경미금리 0.1%p, 과중금리는 2.0%p 가산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환 포함)의 경우 구입자금의 가산금리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접수일자별 부과되는 가산금리는 주택도시기금 포털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가산금리안내]-[가산금리 안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사후자산심사 부적격 판정을 받고 가산금리가 부과된 대출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이 불가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 자산심사 내용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및 수탁은행 콜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자산심사 진행사항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HUG콜센터] ☎1566-9009
    * [기금 수탁은행 콜센터] 우리은행 : ☎1599-0800, 국민은행 : ☎1599-1771, 하나은행 : ☎1599-1111, 농협은행 : ☎1588-2100, 신한은행 : ☎1599-8000, 대구은행 : ☎1566-5050, 부산은행 : ☎1800-1333
     
  • 파일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 작성일2020.12.31
  • 조회수1858249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의견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작성시 특수문자는 입력하실 수 없습니다.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