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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금융기관
금융자산 부채
자산초과자 제재조치
가산금리부과
또는
대출실행불가
※모바일인 경우, 옆으로 넘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자산기준 |
---|---|
구입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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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자금 |
|
※모바일인 경우, 옆으로 넘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산 및 부채 항목 | 산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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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부동산 | 토지, 건축물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일반자산 |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및 전세금 | |
선박, 항공기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보정계수(3.5) | ||
임목재산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
각종 회원권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
분양권 | 대출접수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 ||
조합입주권 |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에 청산금 또는 추가부담금을 가감한 금액 | ||
어업권, 광업권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
자동차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
금융자산 | 요구불예금 | 조회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 간 평균 잔액 | |
저축성예금 | 조회기준일 계좌 잔액 또는 총 불입액 |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 신탁 등 | 조회기준일 최종시세금액 등으로 평가된 금액 |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등 | 조회기준일 액면금액 | ||
예수금 등 | 조회기준일 계좌 잔액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 조회기준일 계좌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 조회기준일 당시 연금지급 개시 전 잔액 | ||
연금보험, 보험증권 등 | 조회기준일 당시 (연금개시 전) 해약시 환급금 | ||
부채 | 금융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 조회기준일 기준 대출 잔액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금융기관외 금전거래 등 제외) |
신용카드연체금, 미결제금 | 조회기준일 기준 미결제금액이 3개월 이상 존재하고 50만원 이상인 건의 원금(연체금 포함) | ||
공공기관.공제회 대출금 등 | 대출접수일 해당기관 발급 증명서상 대출잔액 | ||
일반부채 | 상가 및 오피스텔임대보증금 등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 | |
전세피해금액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환 포함)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전세피해금액(아래의 ① ~ ③중 해당하는 유형) ①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②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종료된 자로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③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전세피해확인서 내 피해금액 ※ 전세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영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