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단, 연소득 1.3억원 이하인 경우 7.5천만원 이하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 연소득 1.3억원 초과인 경우 기 적용 특례 금리에 0.2%p를 가산한 금리를 하한으로 함
□ 수도권 소재 주택
접수시기 |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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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소재 주택
접수시기 |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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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4. 신규 대출접수분부터 대출대상주택 소재지(수도권 또는 지방)에 따라 별도 금리테이블을 적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