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5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건설하는 고용자
- 대출금리 연 2.3%~2.5%
- 대출한도 최대 7,5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10년, 20년
공공임대주택 상품안내 내용 시작
대출 대상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건설하는 고용자
대출 금리
- 전용면적 60㎡ 이하 : 연 2.3%
-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 연 2.8%
- 단,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원주민 입주자 분 2.3% 적용
- 변동금리(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대출 한도
- 전용면적 60㎡ 이하 : 세대당 5,500만원 이내
-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 세대당 7,500만원 이내
대출 대상주택
대출 기간
- 10년(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는 15년) 이내에서 임대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 후 20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대출심사평가표, 신용등급 등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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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