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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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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상품

주거안정월세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통)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대출금리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대출한도 최대 1,440만원(월 60만원 이내)
  • 대출기간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상환유예 대상자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거안정월세대출 이용 중인자 중 대출금액이 확정되고 월세대출에 대한 상환유예가 필요한 자
    2. 신청일 현재 주거안정월세대출 원리금 연체가 없는 자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종료 1개월전부터 주거안정월세대출 만기일 전까지 신청

상환유예시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 종료 증빙
  • 주민등록등본 등 전출여부 확인 가능 서류

유의사항

  • 주거안정월세대출 이용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하여야 함.
  • 기한연장시 마다 최초 취급된 대환 대출금의 25% 이상 상환하여야 함.
  • (상환유예회차 X 최초 상환유예 대출금액의 25% 금액)이 상환되지 않는 경우 추가 상환유예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최종 상환유예기간 종료시점에 상환유예 대출금액 잔액 전부 상환하여야 함.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NHBank 1588-2100
  • 하나은행 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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