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 자세한 보증 요건 및 기한은 신청 수탁은행에 문의 필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담보 보증서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은 보증기관 및 수탁은행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 내용은 해당 보증기관 및 수탁은행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전세자금보증(H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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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
보증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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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문의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