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건축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다가구 주택을 건설하는 자
- 대출금리 연 3.8%
* 2021년 9월 21일 이후 1년간 착공한 주택의 경우 상환 시까지 대출이율 1.5% 인하
- 대출한도 최대 40,0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1년
다가구주택자금 상품안내 내용 시작
대출 대상
시장·군수 및 지자체의 건축허가를 받아 다가구 주택을 건설하는 자
대출 금리
- 연 3.8%
- 변동금리(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 2021년 9월 21일 이후 1년간 착공한 주택의 경우 상환 시까지 대출이율 1.5% 인하 (3.8%→2.3%)
대출 한도
세대당 40,000만원(8가구 기준, 가구당 5,000만원) 이내
대출 대상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 할 수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대출 기간
1년 만기일시상환 (단, 신축건물 담보제공 후 연장시 마다 일정비율 상환 및 금리가산 조건 부여)
업무취급은행
-
1599-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