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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건설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기업상품 중 다세대/다가구건설지원입니다.

다가구주택건설자금

다가구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건축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다가구 주택을 건설하는 자
  • 대출금리 연 3.8%
  • 대출한도 최대 40,0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1년

대출 대상

시장·군수 및 지자체의 건축허가를 받아 다가구 주택을 건설하는 자

대출 금리

  • 연 3.8%

    '24.2.29~'25.2.28 민간사업자에 의한 접수분 연 3.2%

  • 변동금리(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대출 한도

  • 호당 40,000만원(8가구 기준, 가구당 5,000만원) 이내

    ‘23.10.18~‘24.10.17 민간사업자에 의한 접수분: 호당 60,000만원(가구당 7,500만원) 이내

대출 대상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 할 수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대출 기간

1년 만기일시상환 (단, 신축건물 담보제공 후 연장시 마다 일정비율 상환 및 금리가산 조건 부여)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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