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건축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시장·군수 및 지자체의 건축허가를 받아 다가구 주택을 건설하는 자
'24.2.29~'25.2.28 민간사업자에 의한 접수분 연 3.2%
‘23.10.18~‘24.10.17 민간사업자에 의한 접수분: 호당 60,000만원(가구당 7,500만원) 이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 할 수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1년 만기일시상환 (단, 신축건물 담보제공 후 연장시 마다 일정비율 상환 및 금리가산 조건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