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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드립니다.

  •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대출금리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0% (20만원 한도),  1.0% (20만원 초과) 
  • 대출한도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이내 (월세금) 최대 1,200만원 (24개월 기준: 월 50만원 이내) 
  • 대출기간25개월(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이용중인 자로서 보증금 대출 상환 후 월세대출에 대한 대환대출이 필요한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1%
  • 대출한도: 1,2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8년 이용가능)

  ※  자세한 보증 요건 및 기한은 신청 수탁은행에 문의 필요


대출 대상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을 이용중인 자 중 보증금 대출을 상환하고 월세 대출에 대한 상환 유예가 필요한 자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종료 1개월전부터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만기일 전까지 신청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1. 대출한도
    • 1,200만원 이내
  •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기존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잔액범위 이내

대출금리

  • 연 1.0%(단,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이용시 적용된 가산금리는 유지)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8년 가능)

담보취득

  • 주택도시보증공사 청년전용 월세대출보증서

중복대출허용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환을 이용중인 경우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취급영업점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을 실행한 수탁은행 영업점

상환방법

  • 만기일시 상환

유의사항

  • 기한연장시 마다 최초 취급된 대환 대출금의 25% 이상 상환하여야 함.
  • (상환유예회차 X 최초 상환유예 대출금액의 25% 금액)이 상환되지 않는 경우 추가 상환유예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최종 상환유예기간 종료시점에 상환유예 대출금액 잔액 전부 상환하여야 함.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NHBank 1588-2100
  • 하나은행 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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