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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상품
- 대출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연 1.85% ∼ 연 2.70%
-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LTV 80%, DTI 100%이내)
- 대출기간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2년, 3년 또는 무거치)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의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 1) 세대주의 배우자
-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인 자
-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1. 최고 4억원 이내(LTV, DTI 적용)
- DTI : 100% 이내
- LTV : 80% 이내(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가액의 100%까지 가능, 다만, 경매 또는 공매 담당기관의 최초 감정평가금액 이내)
-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본건 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금리
[고정금리,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5년 단위 변동금리 또는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② 장애인가구 연 0.2%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⑥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단, 2025.3.24. 신규접수분부터는 자녀 1명당 5년간 적용하며 적용기간은 최대 15년 이내로 정함)
- 추가우대금리 (① ~ ⑤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3%p,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4%p,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5%p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5.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③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1%p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 또는 [(담보주택 평가액 x LTV(대상자별 최대한도))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중 작은 금액
④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원금의 40% 이상인 경우 연 0.2%p (2024.7.31.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
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가구 연 0.2%p(단,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금리우대항목과 추가금리우대항목은 중복우대 가능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p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p로 적용(단,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로 하되, 다자녀가구는 0.7%p로 한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오니, 수탁은행 상담 필요
이용기간
상환방법
- 거치 1년, 2년, 3년 또는 비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2024년 8월 12일부터 2025년 8월 11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2) 대출계약체결일
- 3) 대출실행일
-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납입일 변경
유의사항
- 실거주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만 30세 미만(이상) 단독(미혼)세대주의 부양조건 세대원
- 내용 : 실거주의무 대상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2년 이상 실거주 유지(단,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하며,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대출접수일(분양계약자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이후 발생시 최대 3년동안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단, 실거주 유예기간 종료 후 3개월 내 미전입시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1주택유지 의무(2024.6.19 신규접수분부터)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 대출 취급 후 기금중복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점검 대상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결혼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대출 실행 후 전세피해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 시 본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거나, 본 대출 금리에 즉시 연 3%의 가산금리를 적용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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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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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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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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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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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