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전체메뉴

청약/채권

매입대상금액조회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과 동시에 즉시 매도할 경우 매도금액, 선급이자와 세금을 가감한 고객님의 실제 부담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금액 계산하기

  • 공동주택가격열람  단독주택가격열람
    • 주택은 토지가 포함된 가격
    •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신규분양공동주택은 취득세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상속, 증여 및 무상취득의 경우는 제외) 및 그 외 공동주택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 기준(지방세법 제4조제1항)
  • 토지가격열람
    • 개별공시지가 x 해당면적(m²)
    • 저당권 설정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채권 매입
    • 주택은 토지가 포함된 가격
    •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신규분양공동주택은 취득세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상속, 증여 및 무상취득의 경우는 제외) 및 그 외 공동주택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 기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 토지가격열람
    • 개별공시지가 x 해당면적(m²)


부동산 소유권등기(주택, 아파트, 연립) 매입용도의 채권매입금액, 매입기준
채권매입금액
매입기준
    • 5천원 미만은 절사, 5천원 이상은 올림하여 1만원 단위로 채권매입

    시가표준액 추가 확인방법

    • 신규 분양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을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 취득세 과세표준(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 시가표준액 관련 사항은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소유권등기(토지) 매입용도의 채권매입금액, 매입기준
채권매입금액
매입기준
    • 5천원 미만은 절사, 5천원 이상은 올림하여 1만원 단위로 채권매입

    시가표준액 추가 확인방법

    • 등록세 영수필확인서(등기소보관용)에서 다음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시가표준액 : 주택은 토지가 포함된 가격
      • 건물시가표준액 : 주택이 아닌 상가, 공장, 오피스텔 등을 말함
      • 토지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 관련 사항은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소유권등기(주택, 토지 외) 매입용도의 건물분, 토지분, 채권매입금액, 매입기준
건물분
토지분
채권매입금액
매입기준
    • 5천원 미만은 절사, 5천원 이상은 올림하여 1만원 단위로 채권매입

    주택/토지 외: 오피스텔, 상가주택 등을 의미

    상가/오피스텔에 대한 부동산등기시 시가표준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물 : 건물 시가표준액
    • 토지 : 단위면적당 토지 개별공시지가 x 해당면적(등기부등본 상 토지면적 x 대지권비율)

    상가주택에 대한 부동산등기시 시가표준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물(주택 부분) : 건물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 건물(주택 외 상가 부분) : 건물 시가표준액
    • 토지 : 단위면적당 토지 개별공시지가 x 해당면적(전체 대지면적-주택부분 산정 대지면적)

      시가표준액 적용 기준일 공지(등기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의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추가 확인방법

    • 등록세 영수필확인서(등기소보관용)에서 다음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시가표준액 : 주택은 토지가 포함된 가격
      • 건물시가표준액 : 주택이 아닌 상가, 공장, 오피스텔 등을 말함
      • 토지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 관련 사항은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등기(상속, 증여 및 무상취득) 매입용도의 채권매입금액, 매입기준
건물분
토지분
채권매입금액
매입기준
    • 5천원 미만은 절사, 5천원 이상은 올림하여 1만원 단위로 채권매입

    시가표준액 추가 확인방법

    • 등록세 영수필확인서(등기소보관용)에서 다음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시가표준액 : 주택은 토지가 포함된 가격
      • 건물시가표준액 : 주택이 아닌 상가, 공장, 오피스텔 등을 말함
      • 토지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 관련 사항은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저당권 설정이전 매입용도의 채권매입금액, 매입기준
채권매입금액
매입기준
    • 5천원 미만은 절사, 5천원 이상은 올림하여 1만원 단위로 채권매입
건축허가 매입용도의 채권매입금액, 매입기준
채권매입금액
매입기준
    • 5천원 미만은 절사, 5천원 이상은 올림하여 1만원 단위로 채권매입
    1. 1)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은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을 구분하여 각 용도의 면적에 대하여 각각 주거전용건축물 및 주거전용외의 건축물을 적용한다.
    2. 2) 건축물(주거부분이 공동주택인 경우을 제외)의 연면적이 165㎡ 이상인 경우에는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과 전체연면적을 비주거용으로 산정한 금액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등록, 면허, 허가 매입용도의 채권매입금액, 매입기준
채권매입금액
매입기준
    • 5천원 미만은 절사, 5천원 이상은 올림하여 1만원 단위로 채권매입

매입해야 할 채권금액

기타등록, 면허, 허가 매입용도의 매입대상에 따른 매입 할 채권금액
매입대상 매입금액 (단위:원)
2. 엽총소지허가 30,000
3. 사행행위영업허가 가. 복표발행업 및 현상업 500,000
나. 기타 사행행위업 300,000
4. 주류판매업면허 (도매업) 100,000
5. 주류제조업면허 300,000
6. 수렵면허 가. 1종면허 100,000
나. 2종면허 50,000
14. 측량업등록 50,000
16. 식품영업허가 가. 유흥주점영업 700,000
나. 단란주점영업 1) 특별시 및 광역시 500,000
2) 각 도청소재지 300,000
3) 그 밖의 지역 100,000
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 및 등록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의 허가 가. 특별시 및 광역시 50,000
나. 각 도청소재지 30,000
다. 그 밖의 지역 20,000
18.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의 신규등록 5,000,000
2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 500,000
22.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매매업등록 가. 자동차정비업등록(자동차종합정비업에 한한다.) 1) 특별시 및 광역시 100,000
2) 각 도청소재지 80,000
3) 그 밖의 지역 50,000
나. 자동차매매업등록 100,000
28. 카지노업허가(2008.11.5 시설) 3,000,000
매입기준
부담부분
증여부분
총 매입금애
    • 5천원 미만은 절사, 5천원 이상은 올림하여 1만원 단위로 채권매입

    시가표준액 추가 확인방법

    • 신규 분양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을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 취득세 과세표준(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 시가표준액 관련 사항은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입기준
부담부분
증여부분
총 매입금애
    • 5천원 미만은 절사, 5천원 이상은 올림하여 1만원 단위로 채권매입

    시가표준액 추가 확인방법

    • 등록세 영수필확인서(등기소보관용)에서 다음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시가표준액 : 주택은 토지가 포함된 가격
      • 건물시가표준액 : 주택이 아닌 상가, 공장, 오피스텔 등을 말함
      • 토지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 관련 사항은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입기준
부담부분
증여부분
총 매입금애
    • 5천원 미만은 절사, 5천원 이상은 올림하여 1만원 단위로 채권매입

    주택/토지 외: 오피스텔, 상가주택 등을 의미

    상가/오피스텔에 대한 부동산등기시 시가표준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물 : 건물 시가표준액
    • 토지 : 단위면적당 토지 개별공시지가 x 해당면적(등기부등본 상 토지면적 x 대지권비율)

    상가주택에 대한 부동산등기시 시가표준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물(주택 부분) : 건물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 건물(주택 외 상가 부분) : 건물 시가표준액
    • 토지 : 단위면적당 토지 개별공시지가 x 해당면적(전체 대지면적-주택부분 산정 대지면적)

      시가표준액 적용 기준일 공지(등기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의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추가 확인방법

    • 등록세 영수필확인서(등기소보관용)에서 다음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시가표준액 : 주택은 토지가 포함된 가격
      • 건물시가표준액 : 주택이 아닌 상가, 공장, 오피스텔 등을 말함
      • 토지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 관련 사항은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의견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작성시 특수문자는 입력하실 수 없습니다.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