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전체메뉴

고객서비스

가산 금리 안내 사후자산심사 부적격자에게 부과되는 가산금리를 접수일자별로 알려드립니다.

    • 가산금리는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22.01.01 접수하여 22.02.20부터 가산금리가 부과되는 경우, 22.01.01 기준의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가산금리 부과 시점의 가산금리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산금리는 사후 자산심사 결과 통지일의 익영업일부터 부과됩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및 체증식분할상환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는 통지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 익일부터 부과됩니다.)

    • 사후 자산심사 후 부부합산 순자산에서 대출종류별 자산기준금액을 차감한 초과금액에 따라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1천만원 이하로 초과 : 당초 금리에 경미금리 가산 부과
      1천만원 초과로 초과 : 당초 금리에 과중금리 가산 부과
      * HF 보증 거절자의 경우 초과 금액에 무관하게 위 적용된 가산금리에 추가 1%p 가산 부과
      예시) 당초금리 2% 금리 적용 / 자산기준 1천만원 초과되고 HF보증 거절시
              5% 적용 = 2% + 2%p(자산기준 과중초과 가산금리) + 1%p(HF보증거절자 가산금리)
      * 자산기준금액은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 안내] > [자산심사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기준 초과자 가산금리 안내

자산기준 초과자 가산금리 안내
구분 경미금리 과중금리 비고
구입자금 0.2%p 가산 3.0%p 가산 -
전월세자금 0.1%p 가산 2.0%p 가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거절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건은 적용금리에
1.0%p를 추가 가산
  •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의 경우 구입자금의 가산금리 기준을 적용합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의견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작성시 특수문자는 입력하실 수 없습니다.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