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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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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상품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재해주택복구자금입니다.

재해주택복구자금

재해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이나 일반재난지역의 주택이 반파, 전파, 유실되어 이를 신축, 수선하는 경우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대상자임이 통보된 자
  • 대출금리 연 1.5%(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 대출한도 구입자금 최대 13,060만원, 복구자금 최대 14,370만원 이내
  • 대출기간 20년

대출 대상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이나 일반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택이 반파, 전파, 유실되어 신축(재축 포함), 수선 또는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단,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대상자임이 통보된 자만 가능)

대출 금리

  • 연 1.5%(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대출 한도

  • 신축 및 개량(소요자금 이내)
    • 특별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피해주택면적당 대출한도
      내진설계 구분 피해주택 연면적 호당 대출한도
      미반영 전파·유실 66㎡미만 9,580만원
      66㎡∼82㎡미만 10,420만원
      82㎡∼98㎡미만 11,320만원
      98㎡∼114㎡미만 12,160만원
      114㎡이상 13,060만원
      반파 66㎡미만 4,790만원
      66㎡∼82㎡미만 5,210만원
      82㎡∼98㎡미만 5,660만원
      98㎡∼114㎡미만 6,080만원
      114㎡이상 6,530만원
      반영 전파·유실 66㎡미만 10,310만원
      66㎡∼82㎡미만 11,290만원
      82㎡∼98㎡미만 12,340만원
      98㎡∼114㎡미만 13,320만원
      114㎡이상 14,370만원
      반파 66㎡미만 5,155만원
      66㎡∼82㎡미만 5,645만원
      82㎡∼98㎡미만 6,170만원
      98㎡∼114㎡미만 6,660만원
      114㎡이상 7,185만원
    • 일반재난지역
        일반재난지역 피해주택면적당 대출한도
        내진설계 구분 피해주택 연면적 호당 대출한도
        미반영 전파·유실 66㎡미만 4,380만원
        66㎡∼82㎡미만 5,220만원
        82㎡∼98㎡미만 6,120만원
        98㎡∼114㎡미만 6,960만원
        114㎡이상 7,860만원
        반파 66㎡미만 2,190만원
        66㎡∼82㎡미만 2,610만원
        82㎡∼98㎡미만 3,060만원
        98㎡∼114㎡미만 3,480만원
        114㎡이상 3,930만원
        반영 전파·유실 66㎡미만 5,110만원
        66㎡∼82㎡미만 6,090만원
        82㎡∼98㎡미만 7,140만원
        98㎡∼114㎡미만 8,120만원
        114㎡이상 9,170만원
        반파 66㎡미만 2,550만원
        66㎡∼82㎡미만 3,045만원
        82㎡∼98㎡미만 3,570만원
        98㎡∼114㎡미만 4,060만원
        114㎡이상 4,585만원
  • 구입자금(분양 및 매매가격 이내)
    • 특별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피해주택면적당 대출한도(구입자금)
      피해주택 연면적 호당 대출한도
      66㎡미만 9,580만원
      66㎡∼82㎡미만 10,420만원
      82㎡∼98㎡미만 11,320만원
      98㎡∼114㎡미만 12,160만원
      114㎡이상 13,060만원
    • 일반재난지역
      일반재난지역 피해주택면적당 대출한도(구입자금)
      피해주택 연면적 호당 대출한도
      66㎡미만 4,380만원
      66㎡∼82㎡미만 5,220만원
      82㎡∼98㎡미만 6,120만원
      98㎡∼114㎡미만 6,960만원
      114㎡이상 7,860만원

대출 대상주택

호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단,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도시계획구역 제외)지역은 100㎡이하인 주택

재해주택 복구자금은 호(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의 제한 제외

대출 기간

3년거치 17년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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