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이나 일반재난지역의 주택이 반파, 전파, 유실되어 이를 신축, 수선하는 경우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대상자임이 통보된 자
- 대출금리 연 1.5%(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 대출한도 최고 8,320만원 이내
- 대출기간 20년
상품안내 내용 시작
대출 대상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이나 일반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택이 반파, 전파, 유실되어 신축(재축 포함), 수선 또는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단,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대상자임이 통보된 자만 가능)
대출 금리
대출 한도
- 신축 및 개량(소요자금 이내)
- 특별재난지역
- 전파 및 유실 : 8,320만원
(단, 내진설계 반영 시 8,840만원)
- 반파 : 4,160만원
(단, 내진설계 반영 시 4,420만원)
- 일반재난지역
- 전파 및 유실 : 3,120만원
(단, 내진설계 반영 시 3,640만원)
- 반파 : 1,560만원
(단, 내진설계 반영 시 1,820만원)
- 구입자금(분양 및 매매가격 이내)
- 특별재난지역 : 8,320만원
- 일반재난지역 : 3,120만원
대출 대상주택
호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단,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도시계획구역 제외)지역은 100㎡이하인 주택
대출 기간
3년거치 17년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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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