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전체메뉴

기업상품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재해주택복구자금입니다.

재해주택복구자금

재해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이나 일반재난지역의 주택이 반파, 전파, 유실되어 이를 신축, 수선하는 경우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대상자임이 통보된 자
  • 대출금리 연 1.5%(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 대출한도 최고 13,6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20년

대출 대상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이나 일반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택이 반파, 전파, 유실되어 신축(재축 포함), 수선 또는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단,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대상자임이 통보된 자만 가능)

대출 금리

  • 연 1.5%(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대출 한도

  • 신축 및 개량(소요자금 이내)
    • 특별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피해주택면적당 대출한도
      내진설계 구분 피해주택 연면적 호당 대출한도
      미반영 전파·유실 66㎡미만 9,160만원
      66㎡∼82㎡미만 10,000만원
      82㎡∼98㎡미만 10,780만원
      98㎡∼114㎡미만 11,560만원
      114㎡이상 12,400만원
      반파 66㎡미만 4,580만원
      66㎡∼82㎡미만 5,000만원
      82㎡∼98㎡미만 5,390만원
      98㎡∼114㎡미만 5,780만원
      114㎡이상 6,200만원
      반영 전파·유실 66㎡미만 9,820만원
      66㎡∼82㎡미만 10,800만원
      82㎡∼98㎡미만 11,710만원
      98㎡∼114㎡미만 12,620만원
      114㎡이상 13,600만원
      반파 66㎡미만 4,910만원
      66㎡∼82㎡미만 5,400만원
      82㎡∼98㎡미만 5,855만원
      98㎡∼114㎡미만 6,310만원
      114㎡이상 6,800만원
    • 일반재난지역
        일반재난지역 피해주택면적당 대출한도
        내진설계 구분 피해주택 연면적 호당 대출한도
        미반영 전파·유실 66㎡미만 3,960만원
        66㎡∼82㎡미만 4,800만원
        82㎡∼98㎡미만 5,580만원
        98㎡∼114㎡미만 6,360만원
        114㎡이상 7,200만원
        반파 66㎡미만 1,980만원
        66㎡∼82㎡미만 2,400만원
        82㎡∼98㎡미만 2,790만원
        98㎡∼114㎡미만 3,180만원
        114㎡이상 3,600만원
        반영 전파·유실 66㎡미만 4,620만원
        66㎡∼82㎡미만 5,600만원
        82㎡∼98㎡미만 6,510만원
        98㎡∼114㎡미만 7,420만원
        114㎡이상 8,400만원
        반파 66㎡미만 2,310만원
        66㎡∼82㎡미만 2,800만원
        82㎡∼98㎡미만 3,255만원
        98㎡∼114㎡미만 3,710만원
        114㎡이상 4,200만원
  • 구입자금(분양 및 매매가격 이내)
    • 특별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피해주택면적당 대출한도(구입자금)
      피해주택 연면적 호당 대출한도
      66㎡미만 9,160만원
      66㎡∼82㎡미만 10,000만원
      82㎡∼98㎡미만 10,780만원
      98㎡∼114㎡미만 11,560만원
      114㎡이상 12,400만원
    • 일반재난지역
      일반재난지역 피해주택면적당 대출한도(구입자금)
      피해주택 연면적 호당 대출한도
      66㎡미만 3,960만원
      66㎡∼82㎡미만 4,800만원
      82㎡∼98㎡미만 5,580만원
      98㎡∼114㎡미만 6,360만원
      114㎡이상 7,200만원

대출 대상주택

호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단,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도시계획구역 제외)지역은 100㎡이하인 주택

재해주택 복구자금은 호(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의 제한 제외

대출 기간

3년거치 17년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의견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작성시 특수문자는 입력하실 수 없습니다.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