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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매입형임대주택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기업상품 중 집주인매입형임대주택자금입니다.

집주인매입형임대주택자금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대출해드립니다.

  • 대출대상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LH 또는 주택임대관리업자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일반형 임대사업자
  • 대출금리 연 1.5%(변동금리)
  • 대출한도 가구(세대)당 최대 수도권 1억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
  • 대출기간 8년 또는 12년

준비서류

  • 신규 신청시
    • LH에서 발행한 대출대상자 추천서 또는 한국감정원이 발행한 사업타당성 확인서, 임대관리 위탁계약서
    • 임대사업자등록증(지자체 발행분) 및 사업자등록증
    • 대출거래약정서(주택도시기금대출 : 사업자등용)
    • 추가약정서(집주인 매입 임대주택자금용)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매매계약서(신규 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이사회의사록 사본(법인일 경우)
    • 기타 필요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 대출기한 연장시
    • 기한연장신청서
    • 임대사업자등록증(지자체 발행분)
    • 임대관리 위탁계약서
    •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필요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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