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전체메뉴

기업상품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기업상품 중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입니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
  • 대출금리 연 2.0%~4.0%
  • 대출한도 최대 1.2억원 이내
  • 대출기간 14년

준비서류

  • 기본서류
    •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또는 건축허가 신고서
    •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지자체 허가 완료된 경우)
    • 건축물 설계도면 및 관련서류(건축물 개요표 등)
    •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
    • 임대사업자 등록증(지자체 등록 완료된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발행)
  • 추가서류
    • 임대사업계획서
    • 주택건설업 등록증 사본
    • 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필증
    • 신용조사 서류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의견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작성시 특수문자는 입력하실 수 없습니다.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