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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재해주택복구자금입니다.

재해주택복구자금

재해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이나 일반재난지역의 주택이 반파, 전파, 유실되어 이를 신축, 수선하는 경우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대상자임이 통보된 자
  • 대출금리 연 1.5%(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 대출한도 최고 13,6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20년

준비서류

  • 주택융자금 지원대상자 명단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반파의 경우 개보수 신고서(공사견적서) 등
  • 분양(매매)계약서(구입자금의 경우)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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