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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증빙서류 및 버팀목 대출신청을 위한 고객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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