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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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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상품

손익공유형모기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손익공유형모기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이신 분이 주택 구입시 수익&위험을 공유하는 신개념 대출상품

  • 대출대상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인 세대주
  • 대출금리 최초 5년간 연 1.3% 이후 연 2.3%(고정금리)
  • 대출한도 최고 2억원 이내(주택가격의 최대 40%)
  • 대출기간 20년


총 37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 재건축·재개발을 제외한 건물 미등기 아파트는 다음 조건 충족시 후취담보 신청이 가능하나 후취담보로 잔금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장 책임하에 소유권이전등기 즉시 담보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취급함에 따라, 후취담보 물건의 취급 유무에 대해서는 수탁은행 지점 자체에서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

    ② 대출신청일(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6개월 이내
  • 답변
    ○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하여 ’24.12.2. 이후 신규 대출접수분부터 적용합니다.

    - 손익공유형모기지의 경우 맞춤형 관리방안 적용 상품이 아니며, 후취담보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 답변
    ○ 주택가격의 최대 40% 범위내에서 2억원이내

    - 단, 금융기관 모기지 포함 LTV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구입자(부부합산) 연소득의 4.5배 이내애서 운용

    - 단, 소득이 없거나 연소득이 18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80백만원 이내에서 운용
  • 답변
    ○ 채무인수(상속 및 증여 포함)는 불가

    ○ 단, 차주의 사망, 이혼으로 인한 차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에 대한 채무인수는 허용
  • 답변
    ○ 손익공유형 모기지 기표당일 기금 전세자금의 상환조건부 대출 취급 가능 합니다.
  • 답변
    ○ 대출 개시일로부터 3년이내 상환하는 경우 정산하지 않습니다.
  • 답변
    ○ 매각시

    ○ 매각없이 대출금을 중도상환할 경우에는 상환시

    ○ 대출금 만기가 도래할 경우에는 만기시
  • 답변
    ○ 우리, 신한, 국민은행만 취급 가능
  • 답변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전에 대출신청 가능

    ○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출신청 불가
  • 답변
    ○ 최종 대출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매매계약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받아 대출승인신청하여야 합니다.

    ○ 대출승인신청일로부터 60일이내에 대출실행하여야 합니다.

    * 대출 승인 및 실행기간의 경우 기금 운용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대출 승인 및 실행일 상담은 신청하신 수탁은행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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