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전체메뉴

개인상품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중인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연 0%(5천만원 한도), 1.2~1.8%(5천만원 초과)
  • 대출한도 (공공임대주택)보증금 50만원,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8천만원
  • 대출기간 (공공임대주택)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이용 가능
    (민간임대주택)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신청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1. 1 대출조건 확인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2 대출신청은행방문신청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제출

  3. 3 자산심사(HUG)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4.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5.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6. 6 대출승인 및 실행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 실행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준비 서류

    《필수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등
  • 주택관련 :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등
  • 기타확인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는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 추가 필요 시 서류 예시 》
  • 대상자확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주택관련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

상담문의

  •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NHBank 1588-2100
  • 하나은행 1599-1111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의견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작성시 특수문자는 입력하실 수 없습니다.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