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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상품기준일 : 2023.06.29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하는 자
    1.「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및 합산 순자산 가액은 제한 없음
  • 대출금리 연 1.2%∼3.0%
  • 대출한도 2.4억원(일반대출과 최우선변제금 대출 포함)
  •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전세사기피해자”라 한다)
  • 2. (계약) 대출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3.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5. (소득·자산) 제한 없음
  • 6.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일반대출과 최우선변제금 대출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대출금리가 적용되는 유이자대출(이하 “일반대출”이라 한다)과 대출금리가 적용되지 않는 무이자대출(이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라 한다)로 구성된다.
  • 1. 최우선변제금 대출 신청 대상자 : 최초 임대차계약시 보증금이 경ㆍ공매 종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상 보증금액 이하인 경우에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
  • 2. 최우선변제금대출 대출한도 : 경ㆍ공매 종료 시점에「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10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하. 다만, 보증금 일부를 지급 받은 경우 그 금액을 한도에서 차감

신청시기

  • 경·공매 종료 후 최우선 변제 피해 금액 확인 가능한 이후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 보증 신청 기한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 “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 ∼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HF 전세자금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자세한 보증 요건 및 기한은 신청 수탁은행에 문의 필요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2. 임차보증금 : 3억원 이내

대출한도

대출한도 : 2.4억원 이내(최우선변제금 대출 포함)
최우선변제금 대출한도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최우선변제금액 이하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최우선변제금 기준(2023.6.28.)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최우선변제금 기준(2023.6.28.)
구분 최우선변제금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


* 총 대출한도 : 2.4억원 이내(최우선변제금 대출금액 포함)

대출금리

최우선변제금 대출: 무이자
일반대출 :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서의 전체 임차보증금) 및 소득구간별 금리
연소득별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1.4억원 이하 1.4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 1.7억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연 1.2% 연 1.3% 연 1.5%
5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8%
6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1%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연 2.1% 연 2.3% 연 2.4%
 1억원 초과 연 2.4% 연 2.7% 연 3.0%


※ 1자녀 0.3%p· 2자녀 0.5%p·다자녀 0.7%p 우대(최저금리 1.0%)

  * 단, 부동산 전자계약에 의한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하되 2024.12.31. 신규접수분까지 0.1%p 우대금리 적용


※ 최종금리가 1.0%미만인 경우 1.0% 적용한다.

이용기간

  • 2년(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상환방법

  • 일시상환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 본 대출상품은 수탁은행 대면접수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주택도시기금 본 대출을 이용 중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여야 함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상담문의

  •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NHBank 1588-2100
  • 하나은행 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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