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하는 자
1.「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및 합산 순자산 가액은 제한 없음
- 대출금리 연 1.2%∼3.0%
- 대출한도 2.4억원(일반대출과 최우선변제금 대출 포함)
-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최장 10년 이용 가능)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안내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전세사기피해자”라 한다)
- 2. (계약) 대출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3.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5. (소득·자산) 제한 없음
- 6.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일반대출과 최우선변제금 대출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대출금리가 적용되는 유이자대출(이하 “일반대출”이라 한다)과 대출금리가 적용되지 않는 무이자대출(이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라 한다)로 구성된다.
- 1. 최우선변제금 대출 신청 대상자 : 최초 임대차계약시 보증금이 경ㆍ공매 종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상 보증금액 이하인 경우에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
- 2. 최우선변제금대출 대출한도 : 경ㆍ공매 종료 시점에「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10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하. 다만, 보증금 일부를 지급 받은 경우 그 금액을 한도에서 차감
신청시기
- 경·공매 종료 후 최우선 변제 피해 금액 확인 가능한 이후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계약갱신은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가 도래하여 체결한 계약을 원칙으로 함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 보증 신청 기한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 “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 ∼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HF 전세자금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자세한 보증 요건 및 기한은 신청 수탁은행에 문의 필요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2. 임차보증금 : 3억원 이내
대출한도
대출한도 : 2.4억원 이내(최우선변제금 대출 포함)
최우선변제금 대출한도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최우선변제금액 이하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최우선변제금 기준(2023.6.28.) ]
대출금리
최우선변제금 대출: 무이자
일반대출 :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서의 전체 임차보증금) 및 소득구간별 금리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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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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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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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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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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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