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자료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 제8조,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11조와 국채법에 의거해 시행됩니다.
국민주택채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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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국민주택채권 (인·허가, 등기·등록, 건설공사도급계약)
「주택도시기금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해당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등이 매입하는 채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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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국민주택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내 국민주택규모 85제곱미터 초과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 구 제2종 채권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매입해야 하는 채권
- ′99.7.15 아파트 채권입찰제 폐지로 중단되었으나, 8.31「부동산제도개혁방안에 따라 재도입 (′06.02.24)
- 2013년 5월 31일부터 제2종 국민주택채권 발행 폐지 되었습니다.
발행 방법 및 조건
국민주택채권업무편람
(2024년 업무편람 다운로드) - 2024.1.1부터 "2024년 국민주택채권 업무편람" 적용
알아두세요
-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형식은 ′2004.04.01 부터 무기명 등록 발행합니다.
-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2012년 7월 31일까지는 연3.00%, 2012년 8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는 연2.50%, 2013년 5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는 연2.25%,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는 연2.00%, 2015년 4월 1일부터 2016년 2월 14일까지는 연1.75%, 2016년 6월 15일부터 2016년 11월 23일까지는 연 1.25%, 2016년 11월 24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연 1.50%,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는 연 1.75%, 2019년 6월 4일부터 2019년 7월 22일까지는 연 1.50%, 2019년 7월 23일 부터 2019년 8월 7일까지는 연 1.25%, 2019년 8월 8일 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는 연 1.00%, 2022년 12년 1월부터는 연 1.30%를 적용합니다.(연 단위 복리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