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만료 임차인 지원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ㅇ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
ㅇ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ㅇ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하더라도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서(ISA가입용), 급여명세표 등 소득입증자료의 ‘소득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함
ㅇ 부양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와의 합가일을 기준으로 산정
ㅇ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로 변경하여 세대구성일자 기준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받아 부양기간 산정
○ 추가 대출 시 신청 자격에 따른 금리 및 심사를 적용함
- 다만,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이용중인 경우는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대출 시 버팀목전세자금 신청자격을 따름
○ 기존 대출의 자격과 무관하며,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른 대출대상자 자격을 말함
○ 호당 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범위내에서 운용하여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70%(신혼가구, 2자녀 가구, 다자녀 가구의 경우 80%이내)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존 버팀목계좌를 취급한 은행에서 신청 가능(은행 방문 신청만 가능)
○ 갱신만료 임차인지원 특칙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이후 추가대출은 해당 기금대출 자격요건 및 신청시기를 충족하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