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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기업상품 중 분양주택건설지원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자금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건설하는 고용자 등
  • 대출금리 연 3.0~4.0%
  • 대출한도 최대 7,0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3년


총 6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단지형다세대, 단지형연립, 원룸형(APT,연립,다세대 : 층이나 면적으로 구분) 주택을 말합니다.
    - 주택종류 (대출대상)
    1. 단지형 다세대 :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 주택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층 추가 가능
    2. 단지형 연립 :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연립주택으로 건축심의회 심의를 거쳐 1개층 추가 가능
    3. 원룸형 :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 14㎡ 이상 50㎡ 이하로서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 답변
    -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주택건설사업 또는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자체장에게 승인을 받는 것을 사업계획승인이라 합니다.(주택법 제16조)
    다만,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의 경우는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주상복합 등)
    -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29세대 이하인 경우는 건축허가를 득하고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경우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습니다.
    > 승인권자 : 지자체장
  • 답변
    - 신청시기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을 득한 후부터 준공전 까지
    - 대출지급시기 : 착공 후부터 실행가능하며 대출금 지급은 기성급(90%)과 준공급 (10%)으로 구분하며 기성급 내에 선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 답변
    단지형 다세대 ・ 연립, 다세대, 다가구 별 도시형생활주택자금 차이점
    구 분 단지형 다세대 ・ 연립 다세대 다가구
    대출대상
    가능세대
    300세대 미만 29세대 이하 19세대 이하
    면 적
    • 분양 : 전용면적 60㎡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75㎡이하
    • 임대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100㎡ 이하)
    85㎡이하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100㎡ 이하)
    85㎡이하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100㎡ 이하)
    신용조사,
    대출심사평가표,
    사업성조사 여부
    • 사업계획승인 대상(30세대 이상) 작성
    • 건축허가 대상 : 생략
    생략 생략
    선급금 여부 가능 가능 가능
    대출기간
    • 분양 : 3년
    • 임대 : 30년(10년거치 20년 분할상환)
    2년 1년

    ※ 신용조사 생략은 신용정보조회표 출력을 의미

  • 답변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은 우리은행 전 영업점에서 취급 가능합니다.
  • 답변
    취급 불가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건축허가서상 신청인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예) 토지소유자가 3명인 경우 건축허가서상 신청도 3명이 해야 합니다.
    시행사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시행사 추가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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