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전체메뉴

고객서비스

계약 주택 구입 시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물건을 계약하기 전에는 다시 한번 꼼꼼하게 물건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물건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사실관계, 권리관계 등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의 조회와 물건의 유형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참고합니다.

등기부상의 확인사항

  • 법원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을 교부받아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 등기부 기재사항은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으나 진실한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등기명의인과 매도인이 일치한다면 소유자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상의 권리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 가등기, 가처분, 지상권, 각종담보물건, 가압류 등을 확인하고 임대차관계는 계약기관과 임차금 등을 분명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짧은 기간 동안 소유주가 자주 바뀐 경우
    • 상속의 경우 정당한 상속 여부
    • 매도인이 법률상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대리인과 계약 시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을 통한 확인사항

  •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성명, 토지의 고유번호, 토지의 등급 등을 확인합니다.
  •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토지의 경우 지적도를 지참하여 현장에 가서 현황과 지세, 지형, 도로의 폭, 포장유무, 출입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상린관계도 중요하므로 인접토지와의 도로관계, 경계등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 건물의 경우 구조와 면적을 확인하고 공부상 면적과 실제면적을 파악하여 추후 분쟁소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법상 제한사항과 거래 규제사항의 확인

  • 토지이용 계획확인원을 통해 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을 분석해야 합니다.
  • 지역, 지구, 구역에 따라 건물의 구조, 용도, 종류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의견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작성시 특수문자는 입력하실 수 없습니다.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