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허용 공정률(60%)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건설하는 고용자
- 대출금리 연 3.6~3.8%
- 대출한도 최대 1억 1,0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3년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내용 시작
준비서류
- 기본서류
- 사업계획승인서(변경분포함)
-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 ) : 관련서류 사본 전부 제출
- 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필증
- 건축공정 확인서(최근 월말기준)
- 비대출 세대 명세표
- 도급계약서
- 설계 도면
- 1) 건축 및 면적, 동별개요
- 2) 배치도
- 3) 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 4) 평면도(각동별 지층,1층,기준층)
- 5) 부속시설 평면도
- 6) 각동별 주단면도
- 7) 대지구적도
- 8) 대지,건물면적 계산표
- 사업부지 관련
- 1) 토지매매계약서 및 관련영수증
- 2) 토지등기부등본(모든 필지)
- 3) 토지(임야) 대장
- 4)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도시계획도면 포함)
- 5) 지적도
- 6) 환지(예정지)지정 증명원
- 7) 토지 형질변경 허가서
- 8) 농지전용 허가증
- 9) 토지 분양계획서 : 평형별 대지지분 내역서
- 예정공정표
- 신용조사 서류
- 신용조사 의뢰서 (은행 서식)
- 최근 5년간 감사보고서 (비외감은 3년)
- 최근 월말 합계잔액 시산표
- 최근 3년간 손익계산서
- 법인 등기부등본및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정관 사본 및 사업자등록 증명원
- 본점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년도 매월말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 대표 주민등본 및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대표이사 이력서
-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장 현황
- 관련인 여수신현황 및 토지등 보유명세
- 금융거래 확인서 (기금대출 현황 포함)
- 후분양관련 서류
- 사업계획서
- 입주자모집공고(안)-(업체작성)
- 기사업장관련 "공급(분양,임대) 계약확인서(미분양,임대관련)
- 주택건설업 서류
- 주택건설업 등록증 사본
- 건설업등록증 사본
- 주택건설 실적 증명원 : 대한건설협회 발행분
- 시공여유율 확인서 : 대한건설협회 발행분
- 기금관련 서류
- 분양수입금 산출근거
- 동호수배치도
- 주택임대 미공고 확인서
- 자금조달계획
- 자기자금 조달 내역(증빙서류 포함) : 기투입증빙, 향후조달내용 구체적으로
- 사업계획(수지),현금흐름
대출심사평가표, 신용등급 등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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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