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세대주) 가.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나.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전세사기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하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금리
(우대금리 추가적용) 대출기간 중 기한연장시 아래의 우대금리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우대 가능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1자녀가구
자녀수 증가에 따른 우대금리는 계좌취급일과 자녀수 증가일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
일시상환
유의사항
차주는 기한 연장시 대출취급기관에 전세피해금액 회수 여부를 입증하고 연장 또는 상환하여야함
임차권등기가 말소되고 전세피해주택에서 퇴거하여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대출 연장 불가
대출신청 시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을 제출하거나 임대차 계약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임차권등기 설정 여부 및 계약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정명령을 받는 등 임차권등기 설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 및 변동 사실 등을 소명하여야 함
전세피해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사건으로 형사 고소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여야 함
「전세사기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해당하여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대출 이용 중인 경우 기한연장시 계약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차권등기 접수증 제출 필요하며, 2회차 연장시부터는 임차권 등기 설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