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세대주) 가.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나.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며「전세사기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하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금리
(우대금리 추가적용) 대출기간 중 기한연장시 아래의 우대금리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우대 가능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1자녀가구
자녀수 증가에 따른 우대금리는 계좌취급일과 자녀수 증가일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
일시상환
유의사항
차주는 기한 연장시 대출취급기관에 전세피해금액 회수 여부를 입증하고 연장 또는 상환하여야함
임차권등기가 말소되고 전세피해주택에서 퇴거하여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대출 연장 불가
대출신청 시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을 제출하거나 임대차 계약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임차권등기 설정 여부 및 계약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정명령을 받는 등 임차권등기 설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 및 변동 사실 등을 소명하여야 함
전세피해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사건으로 형사 고소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