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전체메뉴

개인상품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우리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해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중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자
  • 대출금리 연 1.2%∼2.7%
  • 대출한도 4억원 이내
  • 대출기간 6개월, 해당 보증기관의 보증연장 기준에 따름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계약) 전세피해주택에서 계속거주하는 자 또는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
  • 2. (세대주) 가.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나.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전세사기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하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금리

(우대금리 추가적용) 대출기간 중 기한연장시 아래의 우대금리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우대 가능
    •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1자녀가구

      자녀수 증가에 따른 우대금리는 계좌취급일과 자녀수 증가일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

    일시상환


    유의사항

    • 차주는 기한 연장시 대출취급기관에 전세피해금액 회수 여부를 입증하고 연장 또는 상환하여야함
    • 임차권등기가 말소되고 전세피해주택에서 퇴거하여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대출 연장 불가
    • 대출신청 시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을 제출하거나 임대차 계약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임차권등기 설정 여부 및 계약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정명령을 받는 등 임차권등기 설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 및 변동 사실 등을 소명하여야 함
    • 전세피해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사건으로 형사 고소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여야 함
    • 「전세사기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해당하여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대출 이용 중인 경우 기한연장시 계약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차권등기 접수증 제출 필요하며, 2회차 연장시부터는 임차권 등기 설정 필요

    상담문의

    •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NHBank 1588-2100
  • 하나은행 1599-1111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의견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작성시 특수문자는 입력하실 수 없습니다.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