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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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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상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대출금리 연 2.15% ∼ 연 3.25% 
  •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LTV 80%, DTI 60%이내)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대출소개

  • 대출상환책임을 담보물(해당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제외)로 채무 불이행시 담보물 외에 추가상환 요구가 불가능한 대출

취급기준

담보물에 대한 심사평가점수에 따른 취급 기준을 적용
  • 50점 이상 : LTV 70%까지 유한책임대출
  • 40점 이상 ~ 50점 미만 : LTV 60%까지 유한책임대출(DTI는 80% 이내) 또는 일반 디딤돌대출 중 선택
  • 40점 미만 : 일반 디딤돌 대출

유의사항

  •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대출로 취급 불가

기타

  • 위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대출 안내와 동일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하나은행 1599-1111
  • NHBank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대구은행 1566-5050
  • 부산은행 18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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