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2년
12월 30일 [주택건설촉진법] 제정(법률 제2409호)
- 1973년
01월 국민주택자금계정을 한국주택은행에 설치
- 1973년
03월 02일 국민주택채권 최초 발행(한국주택은행 부담)
- 1981년
07월 20일 국민주택기금 설치 및 한국주택은행에 기금업무 위탁([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
국민주택자금계정(주택은행)으로부터 자산 5,404억원 승계
- 1982년
01월 01일 국민주택채권 발행주체 변경(한국주택은행→재경원)
- 1994년
04월 01일 평화은행 근로자 주택구입·전세 대하방식 실행
- 1997년
08월 한국주택은행 민영화([한국주택은행법] 폐지)
- 2000년
01월 27일 기금의 운용·관리업무 위탁기관을 한국주택은행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 변경([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 및 부칙 제2항)
’2001.11. 1. 한국주택은행과 국민은행간 통합(이하 “국민은행”)
- 2000년
07월 01일 평화은행 대하방식에서 재위탁 방식으로 전환
- 2002년
11월 01일 국민주택기금 재위탁은행 선정(우리은행, 농협중앙회)
- 2003년
02월 01일 재위탁은행 업무취급(대출 및 청약저축업무)
- 2006년
01월 01일 재위탁은행 국민주택채권업무 취급 개시
- 2008년
01월 25일 국민주택기금 수탁기관 재선정(5개 은행, 4.1 업무취급 개시)
총괄(우리은행), 일반(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2013년
04월 01일 국민주택기금 수탁기관 확대(6개 은행, 국민은행 추가)
총괄(우리은행), 일반(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2015년
01월 06일 주택도시기금법안 제정(07.01 시행)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 주택도시보증공사 설립)
07월 01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으로 출범
09월 18일 주택도시기금 수탁기관 확대(8개 은행, 대구, 부산은행 추가)
* 간사은행(우리은행), 일반 수탁은행(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청약저축 수탁은행(대구은행, 부산은행)
* 대구은행, 부산은행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업무만 위수탁
- 2018년
04월 01일 주택도시기금 수탁기관 확대(9개 은행, 경남은행 추가)
* 간사은행(우리은행), 일반 수탁은행(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청약저축 수탁은행(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KEB하나은행)
*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KEB하나은행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업무만 위수탁
- 2023년
04월 01일 주택도시기금 수탁기관 개편(9개 은행)
* 간사은행(우리은행), 전국 일반 수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지역 일반 수탁은행(대구은행, 부산은행), 청약저축 수탁은행(경남은행, 기업은행)
* 경남은행, 기업은행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업무만 위수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