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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신생아특례디딤돌 대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 대출금리 1.6 ~ 3.3%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자주하는 질문

  •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동영상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영상 링크 : https://youtu.be/ZTLgllZmkwM
  • 아래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자주하는 질문 외 일반적인 대출 문의사항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총 25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ㅇ ('24.4.30. 이후 대출 접수분) 대출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공사가 수행하는 심사에서 이의제기 처리기간은 제외) 대출승인하고, 대출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대출실행 합니다.
     - ('24.4.30. 전 대출 접수분) 대출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공사가 수행하는 심사에서 이의제기 처리기간은 제외) 대출승인하고, 대출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대출실행 합니다.

    * 대출 승인 및 실행기간의 경우 기금 운용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대출 승인 및 실행일 상담은 신청하신 수탁은행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부득이하게 경공매를 통해서 낙찰 받고, 처분한 경우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다른 주택 구입시 적용 가능합니다.

    ㅇ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생애최초 요건은 자주하는 질문(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해당하는 경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2024.6.19 신규접수분부터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

    ㅇ 예외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
    ② 아래와 같이 부득이하게 추가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로서 각 처분기한 내 처분한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혼인신고를 통해 합가하여 추가주택을 취득한 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은 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한 경우
  • 답변

    ㅇ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

    ㅇ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 답변

    ㅇ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하더라도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서(ISA가입용), 급여명세표 등 소득입증자료의 ‘소득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함

  • 답변

    ㅇ 부양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와의 합가일을 기준으로 산정

    ㅇ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로 변경하여 세대구성일자 기준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받아 부양기간 산정

  • 질문
    답변

    ㅇ3년이내에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내에서 부과됨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 × [(3년-대출경과일수)/3년]).

  • 답변

    ㅇ 대출 상환 후 해당 상품 재신청 가능

  • 답변

    ㅇ 가격정보, 공시가격, 분양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산정

    - KB시세 등 가격정보가 있는 경우 가격정보를 우선 적용하며, 대출신청일 현재 KB시세(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상 실 매매금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적용
    * 대환인 경우에도 동일

    • ※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아래 순서로 적용함
        1. 가격정보
        KB시세(또는 한국감정원 시세)와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상 실매매금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

        2. 공시가격
        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지자체장)이 평가·공시한 가격

        3. 분양가격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상 300세대 이상이며, 대출신청일이 (임시)사용승인일(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분양전환승인일)이후 6개월 이내일 경우, 분양가격(발코니 확장비용 포함)

        4. 감정평가액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상의 감정평가액
  • 답변

    ○ 주택구입자금 용도 판단은 기금수탁은행 소관사항임에 따라 상세 사항은 대출을 신청하신 해당 기금수탁은행에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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