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주체에게 지원된 기금사업자 대출에 대하여 입주자가 앞 대출로
전환하여 그 자금으로 사업주체의 대출금을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대상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예정)자 중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연 3.1%
- 대출한도 5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2년(2회 연장가능/최장 6년)
상품안내 내용 시작
대출 대상
-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 또는 퇴거 예정인 임차인 중 임차보증금 2억원(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원)이하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원칙적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매각허가결정일 이전 임대차계약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중이거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 퇴거 당한 자
대출 금리
연 3.1%(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1.1%)
대출 한도
5천만원 이내(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신용대출은 3천만원 이내)
대출 기간
담보 취득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연대보증인,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대출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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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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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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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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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