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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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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상품

주거환경개선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기업상품 중 분양주택건설지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자금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건축 및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위해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
  • 대출금리 연 2.7%
  • 대출한도 최대 18,0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1년, 3년, 10년

준비서류

  • 건축허가서(신고지역의 경우 건축신고서 사본 또는 신고필증) 및 설계도서
  •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개량자금의 경우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등기부등본) 추가)
  •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시장등이 발행한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불량주택개선자금 융자대상자 포함) (2004.1.1 개정)
  • 시장등이 발행한 건축물 착공(준공)확인서
  • 공사비 견적서(개량자금의 경우)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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