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해당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다만, 부동산등기 시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시에는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을 받은 당해 등기명의자, 상속 시에는 상속인, 저당권 설정시에는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의 이전 시에는 저당권의 이전을 받은 자
일인이 동일일자(1영업일)에 동일한 용도의 등기/등록/면허/허가/계약 1건당 채권의 발행은 1건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환기간
발행이율
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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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세요
국민주택채권은 국채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국고(기금)에 귀속되므로 반드시 상환일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환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