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상품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담보인정비율은 30%에서 70%까지 10%p 단위로 적용)
* 담보인정비율 적용시 대출금액 4억원 초과하는 경우 4억원 한도로 대출 가능
* 단, 주택법령에 의하여 조기상환이 필요한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조기상환 허용
* 단,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
* 자녀수는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대출금 상환 또는 대출만기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거나 등재되었던 만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출산, 입양 포함, 파양 제외)수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