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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상품

  • 대출대상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입주자
  • 대출금리 연 1.6%(고정금리)
  • 대출한도 최고 4억원 이내(주택가액의 최대 70%)
  • 대출기간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대출 대상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 금리

  • 연 1.6%(고정금리) 다만, 2023.8.30. 이전에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중 1개라도 실시한 사업장은 연 1.3%

대출 한도

  • 4억원 이내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담보인정비율은 30%에서 70%까지 10%p 단위로 적용)

    * 담보인정비율 적용시 대출금액 4억원 초과하는 경우 4억원 한도로 대출 가능

대출 대상주택

  •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대출만기 시 시세감정비용은 은행이 부담하며, 대출기간 중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전액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의 시세감정비용은 고객 부담

조기상환 및 조기상환수수료

  • 대출기간 중 조기상환할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대출금액 전액 상환
  •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음.

    * 단, 주택법령에 의하여 조기상환이 필요한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조기상환 허용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의무형 가입자는 제외
    •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2) 대출계약체결일
    • 3) 대출실행일
    •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처분 이익 공유

  • 주택을 매각, 대출만기 또는 조기상환(전액)하는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처분손익(또는 평가손익)을 대출금 상환시에 대출 원리금에 추가하여 정산

    * 단,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

  • 대출금 상환 또는 대출만기 시 처분손익(또는 평가손익)의 50% 이내에서 대출기간 및 자녀수에 따라 별표에 따른 정산비율로 정산

    * 자녀수는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대출금 상환 또는 대출만기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거나 등재되었던 만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출산, 입양 포함, 파양 제외)수를 의미

  • 정산표는 [자료실] 게시물(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상품 정산표) 참조

대출신청시기

  • 잔금지급일 약 2달 전부터 대출 신청

담보제공

  •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근저당권 설정비율은 130%)
  • 후취담보로 잔금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수탁은행 책임하에 소유권이전등기 즉시 담보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취급할 수 있다.

유의사항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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