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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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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

대출이 과도한 주택 또는 현재 거주 중인 임차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만 45세 이하(대출기간 30년)
  • 대출금리 연 2.8%(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 대출한도 최고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20년, 30년

  • 답변

    ㅇ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

    ㅇ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 답변

    ㅇ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하더라도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서(ISA가입용), 급여명세표 등 소득입증자료의 ‘소득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함

  • 답변

    ㅇ 부양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와의 합가일을 기준으로 산정

    ㅇ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로 변경하여 세대구성일자 기준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받아 부양기간 산정

  • 답변
    LTV70%이상 주택이란?
    - 주택가격 × 70%≤ 주택담보 대출 금액
    - 주택가격 산정 기준 :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
    - 주택담보 대출금액 산정 기준 : 등기 사항전부증명서상 매도자가 금융기관에 담보 제공(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담보대출 잔액
    위의 내용으로 대상 주택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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